과속방지턱

"가속"방지턱이 아니다

1 개요

파일:Attachment/과속방지턱/chin.png
modular_speed_ramp.jpg
엿을 날리는게 아니다
승차감을 구리게 만드는 만악의 근원
차량의 주행 속도를 강제로 낮추기 위하여 길바닥에 설치하는 턱. 일반적으로 주거 환경이나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며, 일정한 규제에 따라 황색 선 따위로 표시한다.

이것이 뭐하는 물건인지 잘 모르는 사람은 횡단보도 대용으로 쓰기도 한다.(...)그러라고 만든 과속방지턱이 아닐 텐데 이 사람들에게 과속방지턱은 과속 방지턱이 아닌 언덕진 횡단보도 하긴 노란색이랑 하얀색이 번갈아가며 칠해져 있는게 횡단보도처럼 생기기는 했다.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안전시설 중에서 과속방지시설(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의 한 가지이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은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속도의 제어라는 기본 기능 외에 통과 교통량 감소, 보행자 공간 확보 및 도로 경관 개선, 노상 주차 억제와 같은 부수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 규격

대한민국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정한 규격으로 과속방지턱의 폭은 3.6m, 높이는 10cm로 정해져 있다. 노란색과 하얀색을 번갈아가며 사선으로 칠한다. 한 번 칠할 때 그 두께는 45 ~ 50cm로 한다.

3 설치 방법

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등 차량 속도를 30km/h 이하로 낮춰야 하는 곳에 설치한다. 고속도로, 고속화도로, 국도, 지방도 등 간선도로와 터널, 교량, 교차로나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 L자 측구를 포함하여 도로 전폭에 설치하여야 한다. 중앙 차선 중심을 비우거나 한쪽 방향에만 설치하면 안된다. 과속방지턱을 피하려는 차량이 사고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은 안비밀

4 형태에 따른 분류

과속방지턱을 과속방지턱과 같은 방향인 단면으로 잘라본 기준으로 한다.

볼록 원호형, 볼록 사다리꼴형, 오목 원호형, 오목 사다리꼴형이 있다. 여기서 '볼록/오목'은 노면을 기준으로 볼록 튀어나왔는지 움푹 들어갔는가를 기준으로 하고 '원호형'과 '사다리꼴형'의 경우 단면으로 잘랐을 때 그 모양이 원을 자른 것처럼 둥근지, 사다리꼴처럼 각진가를 기준으로 한다. 사다리꼴형은 현재 거의 사장되었으며, 주로 보이는 형태는 볼록 원호형이다. 현재는 도로에 사다리꼴형은 쓰이지않지만 조립식으로 사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나 오래된 과속방지턱의 경우 볼록 사다리꼴형도 있다.천천히 달려도 덜컹거려서 기분이 더럽다.

5 재료에 따른 분류

  • 설치식 과속방지턱

노면이 포장된 재질과 같은 재질로 만드는, 즉 아스콘을 덧씌우는 방식이다. 일반 도로에 많이 보인다. 설치식 과속방지턱의 경우 설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지나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과속방지턱이 파손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든다.또한 철거 시에도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 조립식 과속방지턱

노면이 포장된 재질과 다른 재질로 만든 과속방지턱을 조립하여 땅에 고정시키는 방식이다. 시중에 팔리는 조립식 과속방지턱은 거의 고무로 만들어졌다. 이쪽의 경우 대부분 설치식처럼 노란색과 하얀색이 아닌 노란색과 검정색으로 이루어져 있다.[1] 크기 또한 다양하며 방지턱 안으로 전선을 넣어 전선을 보호하는 전선 보호용, 차량이 밟고 지나가면 전기를 내어 빛을 내는 발광형[2], 구제역이 유행하는 시기에 많이 볼 수 있는 방역용 과속방지턱 등 응용형도 있다. 이런 과속방지턱을 볼 수 있는 곳은 주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 주차장이다.

조립식 과속방지턱은 설치식보다 비용과 시간, 안전 면에서 우수하다. 노면에 나사로 고정시키면 되기 때문에 설치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시간이 지나도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과속방지턱이 파손될 일이 적으니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든다. 철거 시에도 비용이 적게 들고 설치식에 비해 친환경적이다.

설치식의 경우 시간이 지나 페인트가 지워지거나 과속방지턱이 파손되지만 조립식의 경우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고 어떤 것은 반사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시안성이 좋다.

5.1 기타

  • 가상 과속방지턱

요철을 만들지 않고 노면에 페인트만 칠해 놓는 형식이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눈의 착시를 이용하는 것. 실제로 대부분의 과속방지턱은 사선 무늬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슷한 모양으로 칠을 해두면 반사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근데 어느정도 적응하다보면 그냥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간다고 카더라 일종의 함정카드? 어떤 곳은 사선 무늬가 아닌 '3'자로 도색을 하는 곳도 있다.[3] 그리고 이런 신개념 함정카드 과속방지턱도 있다.

  • 고원식횡단보도

일반 과속방지턱과 같이 도로에 턱을 만들고 횡단보도 도색을 한다. 보도와 높이를 맞추기 위함과 차량의 감속 등의 이유로 만들어진다.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사람들은 과속방지턱을 굳이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아도 일반적인 과속방지턱을 횡단보도라고 생각하고 알아서 건넌다.

  • 고원식교차로

교차로 부분에 턱을 만들어 놓은 형태이다. 주로 학교 근처와 같이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아주 큰 교차로보다는 왕복 4차선 이하 규모의 교차로에서 주로 볼 수 있다.

6 문제점

건설교통부가 정한 과속방지턱 규격은 정부에서 설치하는 것에만 해당하고, 동네 주민들이 자비를 들여 설치하는 곳에는 속도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러 정규 규격보다 더 높게 만들기도 한다.[4] 특히 자비로 만든 방지턱은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과속방지턱과 도로 간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계단이 형성되어있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높게 만들기까지 한다면 최대한 천천히 달려도 계단식 높이차로인해 덜컹거리게 된다.

법정 규모보다 크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으로 차량이 손상되었을 경우 해당 도로 관리 기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만들다 보니까 커져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 지나치게 높아 보이면 해당 기관에 알려주자.

설치는 해당 도로 관리 기관의 도로 부서에서 담당한다. 민원이 있으면 교통 관련 부서가 아니라 도로나 토목 쪽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할 것. 하지만 과속방지턱처럼 생겼는데 횡단보도처럼 도색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고원식 횡단보도이므로 교통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잘 넘느냐에 따라 차의 수명이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외국의 슈퍼카 계열 중에는 최저지상고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 낮은지라 법규에 맞게끔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넘어도 하부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특히, 유압 서스펜션을 이용해서 폴짝폴짝 장난을 치는 로우 라이더 차량의 경우 무심코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차 밑이 왕창 긁히는 경우가 많다.(…)

  1. 페인트를 칠해 낸 색이 아니다.
  2. 자동차가 지나갈 때 과속방지턱의 가운데 부분이 들어가게 함으로써 에너지를 얻어 램프를 키는 형식도 있다고 한다. 물론 반사 테이프만 붙여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도 있어서 실용성이 있는지는 알아서 판단하시길.
  3.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신공항 요금소 회차로에 이러한 도색의 가상 과속방지턱이 있었다. 현재는 회차로 옆으로 봉수대로가 지나지 않으므로 보기 어렵다.
  4. 이런 곳의 경우는 지나치게 높게 만들어서 차량 하부가 긁히는 경우도 있었다. 규격이 정해진 이후로는 별 일 없지만 운전하면서 가다가 방지턱이 지나치게 높아 보인다면 주의할 것. 지나치게 높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으면 저상버스가 들어가기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