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주식 매집으로 타 기업의 지분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 기업은 다른 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여 해당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마음대로 통제하는것이 가능하다. 법적으로는 타 회사지만 실제 경제적 실체는 하나의 회사와 마찬가지라 재무제표 역시 두 기업을 하나의 회사로 보고 작성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주주나 투자자 입장에서도 양 기업을 별개로 분석하는것보다 하나로 보고 분석하는것이 투자에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이며 기업경영자 역시 내부환경 분석시 두 기업의 능력을 하나로 합쳐서 평가하는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더욱 목적적합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회사로 본다는 관점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양 회사간의 거래로 인한 매출이나 서로간에 주고받은 이자, 채권, 채무등을 모두 조정하여 하나의 회사인것처럼 돌려놓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오는 것이 연결재무제표.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본재무제표가 아니지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50% 이상[1] 타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한 경우 기본재무제표로 반드시 공시해야한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기본 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와는 달리 공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선택사항이나, 한국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되어있다.
수험목적상으로는 고급회계에서 지겹게 배우는 내용.
고급회계의 꽃이며 하이라이트이기도 하다.
상계하다 토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