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醴泉 龍門寺 減役敎旨. 조선 세조 3년, 1457년에 왕이 직접 예천군 용문사에 내린 친필 교지. 대한민국 보물 제729호이다. 현재 예천 용문사에 소장되어 있다.
2 내용
세조가 1457년에 직접 써 내린 교지로, 지방의 감사와 수령에게 용문사의 잡역을 면제시켜 줄 것을 명하고, 나라에서 사찰의 부역을 면해주는 것을 공식적으로 입증해 놓은 문서이다. 국왕의 친필로 지어졌으며 왕의 수결이 붙어 있다.
조선 초기 세조의 숭불정책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또 왕의 친필이 적힌 문서라는 점에서 조선시대의 어필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