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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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6년 7월 7일 현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약칭)이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의 종류 등을 본다.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령은 꽤 복잡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더 상세한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기 바란다(...).

2 옥외광고물의 분류

영 제3조는 옥외광고물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이 중 굵은 글자로 표시한 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영 제3조의2).

벽면 이용 간판[1]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현수식(懸垂式)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돌출간판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標識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공연간판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옥상간판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지주(支柱) 이용 간판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문자·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사각기둥·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입간판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현수막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애드벌룬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벽보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전단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교통시설[2]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교통수단[3]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선전탑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아치광고물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문자·도형 등을 도료,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

3 관련 문서

  1. 기존의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통합한 개념이다
  2. 지하도,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국도(영 제2조 제1항 제1호).
  3.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영 제2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