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懸垂幕 / B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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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이 삼성가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짤렸는데 이 보궐선거에서 안철수가 노원 병 지역구를 너무 튼튼하게 잡수시는 바람에 노회찬이 다음 총선에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1 개요

행사, 교회, 정당, 시민단체, 학원, 음식점등의 다양한 분야의 홍보용으로 거는 넓고 튼튼한 긴 직사각형 모양의 천. 재질은 합성섬유이며 야외에 걸때는 양 끝부분에 구멍 뚫린 각목을 붙여서 노끈으로 묶어 다는 것이 보통이다.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게첩한다'라고 한다.

2 상세

제작 업체가 따로 있어 인쇄, 디자인, 마감 등을 해주고 있다. 디자인은 의뢰인이 DIY할 수도 있고 업체에서 약간의 비용을 받고 대행하기도 한다. 현수막 제작 업체를 통해 현수막을 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학교 학생회나 동아리 등에서는 아무것도 써지지 않은 현수막 천을 구해 페인트로 직접 쓰기도 한다.

현수막이 세로로 설치되면 배너라고 부른다. 배너 거치대는 여러 형식이 있는데 이렇두,세 모서리 또는 윗변, 윗변과 옆변을 봉 등에 고정시키는 식도 있지만[1] 이런 식의 거치대가 싸고 간편하여 흔히 쓰이는데 모양에 따라서 X형, Q형, I형 등 여러 베리에이션이 있다.바람이 불면 쉬이 쓰러지므로 실내용으로 쓰이며 실외에서도 쓰기 위해 이렇게 밑에 물통을 단 경우는 더 묵직하지만 도긴개긴이다.

작은 현수막을 세로로 매달면 족자#라고 부르는데, 실생활에선 이쪽이 더 자주 목격될 수도 있다. 일반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지지대가 될 만한 큰 기둥 두개가 적당한 간격으로 늘어서 있어야 하는데[2] 반해 족자는 크기도 간격도 필요없이 그냥 봉 하나면 다 매달 수 있기 때문. 특히 수도권 신도시에는 난립하는 신축빌라 분양족자들이 거짓말 좀 보태서 1m당 한 장씩 걸려있을 정도다.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현수막 거치대, 현수막 걸이(대) 등으로도 불린다. 길가에 현수막이 빼곡히 걸쳐져 있는 두 개의 봉이나 문 모양의 구조물이 그것이다. 이것도 제작 업체가 따로 있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 튼튼하게 고정시키기 위해 기초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벽면용 현수막 걸이대의 경우 각목과 노끈이 불필요하다. 보통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야외 설치형이지만 하나의 현수막을 거는 이동형도 있는데 홍보회 등에 주로 쓰인다.

3 불법

야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용을 받고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해 주는데, 법적으로 이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거는 현수막은 모조리 불법이고 철거대상이다. 심지어 구청이나 동사무소같은 공공기관에서 거는 것 조차! 비용도 아깝고 걸 수 있는 위치도 한정되어있다 보니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설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불법현수막으로 통한다. 공공기관에서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는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하는 실정. 그렇지만 불법현수막이라도 집행 권한이 없는 개인이 멋대로 수거해버리면 재물손괴죄 등 법에 저촉되어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구청 등에 신고하도록 하자. 게릴라 현수막은 불법현수막을 법망에 걸리지 않게 게릴라처럼 슬쩍 걸었다 걸리기 전에 철거하는 것이다. 이것도 전문 업체가 있는데 고객한테 벌금을 물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라고 미리 경고를 주는 모양. 벌금을 고객이 일방적으로 무는 것인지는 추가바람. 위치 선정만 잘하면 간판급으로 광고 효과가 상당하다고 광고주들에게 여겨지는 모양이지만 위치에 따라서는 상당히 민폐가 되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배너도 불법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수막과는 다르게 수거를 게을리하는 모양이라 가로등에 6개월, 1년 전 행사 배너도 걸려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이다. 작아서 재활용도 힘들 듯

단, 예외가 있다면 정당이 정책홍보 등을 위해 게시하는 현수막은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해 적법하며 임의로 철거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다만, 앞의 두 법에도 불구하고 충돌하는 법 규정이 있어(추가바람)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정당과 지자체의 갈등이 벌어지기도.. 국회의원 현수막 정도는 잘 버티지만, 특히나 군소정당의 현수막은 철거당하기 일쑤이다.[3] 심한 경우 지자체장 소속 외 정당은 모조리 철거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자체와 정당이 협의해서 게시구역과 기간 등 기준을 정하기도 하는 듯.

4 재활용

현수막이라는 게 이런저런 행사나 이벤트 등을 알리는게 대부분이다 보니 특정 날짜가 지나가면 가치가 없어지는 기간한정 아이템일수밖에 없다.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지지대의 경우에도 광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지다 보니, 이쪽도 당연히 기간한정 아이템. 딱히 기한이 정해지지 않고 단속반의 눈을 잘 피한 불법현수막(...)의 경우라고 해도, 자외선으로 인해 염료가 탈색되다 보니 내용이 잘 보이지 않아 제거해야 하는 날이 온다. 단속반이 떼어내지 않는 곳은 명당자리인지라 경쟁도 치열하다 그런고로, 거의 모든 현수막의 경우 일회용품마냥 쓰고 버려지며 매년 막대한 양이 폐기되고 있어 [4] 세계적으로 상태가 어느 정도 괜찮은 폐현수막을 재활용할 방안을 고안하고 실천하고 있다. 마대, 모래주머니, 가방, 파우치[5] 등등으로.. 그 밖에도 농사 지을 때 이것저것 깔거나 덮을 때 유용하게 쓰인다고#. 이를 통해 소각 예산도 아끼고 환경 보존과 일자리 창출도 노려볼 수 있다.
  1. 360도 회전하는 괴랄한 물건도 나와있다(...)
  2. 이를 완벽하게 만족하는 가로수나 가로등은 설치업체도 철거반도 언제나 매의 눈으로 주시하는 장소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모 정당이 현수막을 걸었는데 30분도 안돼서 철거되었다고 한다. 주말 저녁이었는데도!
  4. 현수막을 폐기할 방법은 소각밖에 없는 실정이다.
  5. 가방, 파우치의 경우 업사이클링의 영역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