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병

溫山病 / Onsan Disease

1980년대 초반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당시 경상남도 울주군 온산면) 일대에서 발생한 공해병.

1983년 농작물과 양식어장 피해로 시작되어 사람에게까지 발병함으로써 '우리나라 공해병의 고향','한국 공해문제의 대명사'라고 불린 대표적인 공해병 온산공단은 1974년 구리·아연·알루미늄 등 비철금속공업 기지로 지정된 후 1980년대 들어 화학·제지·자동차부품 등 다양한 업종의 공장들이 입주해 종합단지로 탈바꿈하였다. 그러나 공업단지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도 세우지 않고 개별공장들이 공장을 세우는 바람에 전체 1만 4천여 명의 주민 가운데 1,800여 명만이 이주를 하고 나머지 1만 2천여 명은 공단에 포위되거나 고립된 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1983년부터 주민들의 허리와 팔다리 등 전신이 쑤시고 아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년 뒤인 1985년에는 이 지역 주민 1천여 명이 전신마비 증상을 보이자, 한국공해문제연구소가 '이타이이타이병의 초기 증세와 비슷한 병을 앓고 있다.'이라고 발표하면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여론을 환기시켰다. 이 증세를 두고 환경청과 학계주민 사이에서 공해병 논쟁이 일어났으며 같은 해 12월 온산지역 주민들은 11개 공해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인체 피해 위자료,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판결을 받음으로써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공해피해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인정을 받았다.

이후 정부도 공해피해를 인정하고 주민들의 집단이주를 결정, 공단에 둘러싸여 있던 1만여명의 주민을 온산읍 덕신리와 온양읍 남창리·대안리로 분산 이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