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처분주의

1 개요

원처분주의는 원처분과 재결에 대하여 모두 소를 제기할 수 있되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항고소송에서만 주장할 수 있지만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원처분의 하자가 아닌 재결의 고유한 하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설명

원처분과 이에 대한 재결은 모두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그런데 모두 소송의 대상으로 허용할 경우에는 판결의 모순 저촉이 되며 또한 소송경제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인해 일정하게 소송의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행정소송법 제19조와 38조를 보면원처분주의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예외

  • 개별법이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재결만이 소송의 대상이다. 재결고유의 하자 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하자도 당연히 주장가능하다. 다만 당해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원처분의 무효확인도 가능하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고 다음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한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