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e Software Rating Regulations (번체 중문: 遊戲軟體分級管理辦法 Yóuxì ruǎntǐ fēnjí guǎnlǐ bànfǎ) 약칭 GSRR.
1 개요
대만의 게임 심의기구. 2006년 동명의 법률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2012년에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실제 담당 행정기관은 대만 경제부 공업국 산하의 "수위내용산업응용 여 건전환경추광계획 전안위판(數位內容產業應用與健全環境推廣計畫專案委辦 Shùwèi nèiróng chǎnyè yìngyòng yǔ jiànquán huánjìng tuīguǎng jìhuà zhuān'àn wěibàn)".
한국의 게임물등급위원회, 유럽의 PEGI, 미국과 캐나다의 ESRB와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된다.
자체 평가 등급이며 제공되는 규정내용을 참고로 판단하여 자체적인 등급을 정하고 해당 등급 이미지를 출력해서 활용한다.
2 등급
GSRR의 분류는 총 5단계로 나뉘어진다.[1]
2.1 普遍級(보편급)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체 이용가에 해당한다.
2.2 保護級(보호급)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체 혹은 12세 이용가에 해당한다.
2.3 輔12級(보12급)
게임물등급위원회의 12세 이용가에 해당한다.
2.4 輔15級(보15급)
게임물등급위원회의 15세 이용가에 해당한다.
2.5 限制級(한제급)
게임물등급위원회의 18세 이용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