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1 審議

오덕들의 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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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의 순화어
심사하고 토의하다. 주로 문학, 영화, 방송, 음악 등 여러 매체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규제를 가하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심의 시스템과는 관계없다.

심의의 시초는 동화에서 찾을 수 있다. 한때 인터넷 상에서도 유행했던 무검열 잔혹동화에서 안데르센이나 디즈니 애니메이션 등 세월을 거치면서 수위를 줄이고 교훈적인 비중이 늘어갔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심의 기준이 높으신 분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해당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향유거리가 규제되니 많이 부정적이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아 영등위 자유게시판이 항의글로 넘쳐난 사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심의규정 자체는 필요하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여러 매체에 무의식적으로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심의규정/판정을 정립하고 내리는 일도 사람이 하기에 여러 음악, 애니메이션들이 엉뚱한 이유로 심의규정에 걸려 19세 판정을 받거나, 방송불가, 수정 판정을 받은 사례도 심심찮게 있기도 하고 심의에 걸릴만한 음악, 애니메이션 중 일부 장면이 걸리지 않는 등 모순적인 모습도 보인다.

많은 매니아들은 이런 규제가 문화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저해한다는 주장을 한다. 어느정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지만, 정작 매니아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문화에 너무 관대하다는 점도 문제이다. 문화산업에 대한 우려나 표현의 자유 같은 표면적인 주장 뒤에는 자신들이 즐기고 싶어하는 매체를 최대한 수정없이 즐기고 싶어하는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은 건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일본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심의가 너무 강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재 일본에서도 아동 대상 애니들은 건전하게 만들도록 하고 있으며, 오히려 비아동용 면에서 규제를 넘나드는 작품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애니산업이 심각할 정도로 막장화되어가고 있다. 야애니가 필요없어지면서 야애니 시장이 몰락했을 정도니... 결론은 뭐든지 적당해야 한다. 그 적당하다는 기준이 제각각이긴 하다만...

게임 등에 대한 과도한 심의는 제3자 효과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청소년이 폭력 게임을 한다고 해서 범죄자가 되는 게 아니다. GTA 시리즈를 예로 들자면, 살인 범죄자(청소년)가 자신이 살인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한 변명이랍시고 했던 헛소리 중에 GTA에서 살인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드립이 있다. 심지어 그 살인자는 GTA 제작사를 고소했다.(...) 그 이후로 세간에 GTA = 범죄교육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진 것. 다른 예를 들자면 어떤 새끼가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들은 그게 마릴린 맨슨 탓이래 따위가 있다.

자체심의라고 해서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내에서 하는 심의도 있다. 예를 들면 창작물에서 연쇄살인을 한 사람은 죽음으로 결말이 난다던가, 주인공이 비리를 저지르면 죽거나 감옥에 간다는게 있다. 또는 어려운 사람를 보면 돕거나 하는게 있다. 특히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주인공은 반드시 상대방이 무기를 들고 공격을 해야지 죽이며 이것은 클리셰화되었다.

심의의 최강은 당연히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이다. 인쇄업자가 읽어보고나서 나쁜 내용이라면서 불태웠다.(...)

반대로 이게 너무 심하면 검열 수준이 된다.

1.1 한국의 심의

한국의 케이블방송 채널들은 지상파 채널들에 비해 규제가 많이 적다 보니 보다 자유로운 프로그램들이 많다. 그러나, 갈수록 막나가는 프로그램들이 난립하게 되면서(특히 tvN) 케이블 방송 심의가 엄격해지고 있다. 그러나 심의에 대한 기준이 제멋대로이고 또한 심의위원회의 개인적인 잣대까지 드러나는 등[1] 그다지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 일각에서는 지상파 수준으로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개드립 주장까지 있다.

심의가 강화된 여파로 케이블에서는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원피스에 나오는 상디담배사탕[2]이나 추억의(?) 모자이크블러처리가 재등장하고 심하면 케이블에서 방영한 12세 등급의 애니에서 비키니까지 편집하는 등 엉뚱한 곳에서 피해를 보고있다. 칼 등의 날붙이도 KBS판 원피스 혹은 코난처럼 날을 검정색으로 칠하던가 심하면 삭제까지 하고 있다. 또한 고리타분한 7~80년대 사고방식이 딱딱한 탓인지 학생들이 연애를 하는 것에도 상당히 심의가 세다. 그 때문에 아예 애니메이션에선 화수 자체를 들어내는 경우도 있을 정도. 게다가 그 편집조차 도저히 어렵겠다 싶으면 장면 자체를 스킵해버리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기도 한다.[3]

다만 폭력성, 선정성 등 사람의 행동이 대놓고 부적절한 장면이 아니라 단순히 스토리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비극적, 멘붕스러움 등등 정신적으로 잔인한 장면에 대해서는 엄청 관대한 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극장판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12세등급을 받았다는 점과 디지몬 테이머즈가 공중파인 KBS에 멀쩡히 방영되었다는 점[4], 그리고 아동용 애니들에서 나오는 은근히 분위기가 험악(?)함을 연상시키는 장면 등등. 역시 심의전날꿈을 잘꿔야된다

우리나라에선 음란물의 제작, 유통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심의에서 18금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음란물로 안 잡혀가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는 아무 상관도 없다. 왜냐하면 음란물을 판정하는 권한은 법원에 있는 것이지, 정부나 심사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원: 니들이 심의 똑바로 했는지 법을 따져가며 확인해보겠다는 건데 당연한 거 아님? 제작자들: 판사님 살려주십시오. 실제로 18금 판정을 받은 화보를 모바일로 판매하다가 음란물로 잡혀간 업체가 있다. 이 업체가 "18금 판정 받았으니까 음란물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법원에서 음란물 판정권은 법원에 있다며 심의 결과는 씹혔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방송금지건 제한상영가건 18금 딱지를 붙였건 상관없이 언제든지 음란물로 잡혀갈 수 있다.

게임 심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맡는다. 그 대상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게임 중 어떠한 경위로든지 배포된 것[5]으로, 얼마든지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당신이 프로그래밍을 해서 10분이면 클리어하는 공튀기기 리바이얼 No.3을 제작해서 인터넷에 올렸다 치더라도 심의비를 내고 심의받으라고 요구한다면 심의를 받아야 한다.

불법이라 추정되는 주얼게임들도 심의를 받았다는 걸 보면, 저작권을 판정하는 기능은 없는 모양이다.

그나마 2011년 오픈마켓 자율심의를 담은 법률이 통과되면서 스마트폰용 게임의 경우 성인용을 제외하고는 심의 대상에서 빠졌다.

2016년 5월에는 아케이드 게임장을 제외한 모든 플랫폼 게임에 대하여 자율심의를 허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성인용은 제외) 또한 플랫폼에 관계없이 단 한번만 심의를 받으면 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1.2 외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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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의 심의, 검열 수준은 대충 이렇다는걸 보여준다일본은 검열이 아닌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심의 규정이 한국에 비해 널널하다는 인상이 강하지만 나라마다 다르다. 독일 등은 폭력 표현에 굉장히 엄격하다. 그래서인지 검열삭제 표현 부분은, 아예 통편집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선정성 표현은 관대한 편

미국에서는 대체적으로 관대해 보이지만, 4Kids Entertainment가 라이센스를 맡은 어린이 애니의 경우 심의가 상당히 엄격하다. 특히 성적 표현에 관한 것은.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린이나 애완동물에 대한 폭력, 죽는 장면 등에는 규제가 심한 편이다.

일본에서는 도쿄도 규제 조례안이라는 만화 규제로 한창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은 게임 관련으로는 CERO(주로 콘솔 게임), 소프륜(주로 PC 게임) 등의 민간 단체에서 심의를 맡는다. 문제는 이 단체들이 여럿으로 갈라져 있으며 딱히 법적 강제력이나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때문에 이 단체들을 하나로 모아 통일성 있는 영상물 규제 조항을 만들자는 토의가 있었으나 감감무소식.(...)

이 분야에서 가장 악명높은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문화 검열 항목 참조.

1.3 검열

이 심의를 악용하게 되면 검열로 발전한다. 주로 독재국가에서 많이 나타나는 일로, 정치나 사회 체제에 반대하는 내용의 매체를 심의제도를 이용하여 금지시키게 된다.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지 못한 일로 통한다.

한국에서는 군사독재시절 이 심의제도를 검열로 악용했고, 군사독재시절이 끝나고 헌법에 검열에 대한 내용이 삽입되고 나서야 개선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의 심의제도에 대한 좋지 못한 시각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시작된 면도 있다. 자세한 것은 검열 항목 참고.

1.4 관련 항목

2 深衣

한복의 하나로,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소맷부리와 옷깃을 댄 두루마기 형태의 긴 겉옷. 12폭의 치마가 몸을 휩싸고 있어 심원(深遠, 깊고 원대한)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심의라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나라에서 들어왔으며, 고려때부터 조선까지 선비들의 연거복(일상복)으로 활용되었다.

심의의 기원은 주나라 이전이며 우리나라에는 고려 중기 이전에 전래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하지는 않다. 심의에 대한 최초 기록은 『예기(禮記)』 「왕제편(王制篇)」의 “유우씨(순임금)가 심의를 입고 양로의 예를 행하였다”라는 것이다. 또한, 「옥조(玉藻)」 및 「심의(深衣)」편에 심의의 형태 및 부분적인 치수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그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사(高麗史)』 예종 조에 “계축에 요(遼)의 제전조위사(祭奠弔慰使)가 숙종의 우궁(虞宮)에서 제사(祭祀)하였는데 왕이 심의를 입고 이를 도왔다.”고 한 것이 최초의 기록이다. 고려말 성리학의 전래와 함께 『가례(家禮)』에서 심의를 유학자의 법복으로 제시하면서 유학자들에게 널리 통용되었고,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데, 관혼상제의 의례복으로 사용되었다.

심의의 각 부분에는 철학적인 의미가 들어 있는데, 이것이 서로 융화하여 심의를 착용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정화하고, 고르고 가지런하게 하여 항상 자아를 올바르게 다스렸으면 하는 바람이 내포되어 있다고 한다.

저고리와 치마를 따로 짓는 것은 우주의 근본이 건곤(乾坤)에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건은 저고리를, 곤은 치마를 상징하는 것으로 건이 곤을 통섭하므로 이 둘을 이어 붙인 것이다. 유장(劉璋)은 “치마를 12폭으로 한 것은 1년 12달을 상징한다.”고 하여 철학적 의미는 더욱 심화된다. 『가례증해(家禮增解)』에 의하면 “진씨는 소매가 둥근 것은 둥근 자[規]에 따른 것이니, 둥글다는 것은 하늘의 형체이다. 굽은깃은 직각 자[矩]를 따른 것이니, 모난 것은 땅의 형상이다. 부승(負繩, 심의의 뒷중심선)은 곧은 것을 따른 것이요, 하제(下齊, 아랫단)는 평평함을 따른 것이니 곧은 것과 평평함은 사람의 도리라고 하였다.”

또, 걸으며 손을 올려도 부승(負繩)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부승이 지니는 철학적 의미가 다른 것에 의해 흩어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이다. 부승은 직(直)에 응하였다 하여 곧고 바른 선을 등에 짐으로써 그 정(政)이 풀어짐을 바로잡아 곧게 하기 위함이다. 아랫단을 저울처럼 평평하게 한 것은 뜻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옷 모양을 높고 낮음의 차등 없이 고르게 하려 한 것이다.

선의 색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계시면 오채(五彩)로 꾸며 즐거움을 나타내고, 부모가 계시면 청색으로 하여 공경함을 나타낸다. 부모가 없는 사람은 선을 본 바탕색 그대로 하여 슬픔을 나타낸다. 그러나 후대에 와서는 그것이 번거롭다 하여 모두 검은색 선을 두르게 되었다.

로컬라이징판으로 외출용 창의인 대창의의 색을 심의와 같이 흰 바탕에 검은 소맷부리와 옷깃으로 한 '학창의'가 있다.

3 心意

  1. 유명한 게 바로 애니플러스의 빙과. 이리스 선배의 영화 내에서 나오는 잘린 팔의 소품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 결국 블러처리를 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애니는 폭력적이다라는 등의 주옥같은 의견을 많이 제시했었다. 실제 팔도 아닌 소품에게까지 지나친 심의를 들이댄 탓에 애니 팬들에게 있어선 방심위의 평가는 별로 좋지 않다.
  2. 시청등급이 15세인데도 그렇다. 아니, 케이블이든 지상파든, 그리고 시청등급이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 방송 자체에서 담배는 무조건 출연 자체가 터부시된다.
  3. 이 때문에 성우의 고난이도 연기가 필요한 부분이 짤린다면 한국 성우의 색다른 연기도 들어보고 싶어하는 성우덕들은 그저 안습이다. 이걸 생각한다면 차라리 장면 스킵보다 발편집이 백배 더 낫겠다.는 반응이 훨씬 더 압도적이다.
  4. 다만, 데리파의 촉수 공격(...)의 선정성 문제로 태클이 걸리긴 했다. 그러나 데리파의 공격엔 선정성은 그다지 없다고 판단, 심의 통과 되었다.
  5. 교육용 게임 등 몇가지 예외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