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장

邑長

농어촌 지역 및 , (市郡) 관할지역의 (邑) 지역을 총괄하는 최고책임자이자 읍사무소 기관장 역할도 하는 공무수행자. 농어촌 지역 및 시군 관할지역 중 읍(邑)에 속하거나 면(面) 지역이 읍(邑) 지역으로 승격된 경우 속하게 된다.

농어촌 지역 및 시군 관할지역의 읍 지역에 관한 공무수행, 민원처리, 농어촌 주민 고충, 재해복구 지원, 읍내 재정지원 등의 총책임을 맡는 기관장으로서 시장 및 군수가 임명한다. 일반적으로 지방행정사무관(5급)이 맡게 된다.

또한 읍사무소의 기관장이기도 하며 읍내 주민에 대한 민원처리, 읍내 재정, 농업 및 어업 지원, 재해복구 지원 등도 책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