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공산품, 식품등 다양한 산업제품 및 비물질적인것에 대한 관리 인증제도 및 인증마크를 소개하는 페이지
2 한국의 마크
2.1 HACCP
HACCP 항목 참조.
2.2 KS마크
한국표준협회에서 산업표준화법에따라 1962년 제정된 마크이다. 공산품 및 식품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가 정한 표준규격으로 평가하여 일정 수준에 이른 상품에 준다. 공업기술수준이 낮았던 시절에 제정된 것이므로 최소한의 규격기준이였으나 2013년 개정안에따라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어 평가하고 있다.
유니코드에는 1.1.0 버전에 'KOREAN STANDARD SYMBOL' (U+327F)로 등재되어 있다.
2.3 Q마크
공산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민간규격으로 제조업체의 요청으로 해당 분야 민간시험검사소에 품질테스트를 마쳤음을 인증해 주는 민간인증마크다. 전기전자제품 및 기타 공산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성능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거쳐 합격된 제품은 Q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2012년 현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기관에서 Q마크를 인증해 주고 있다.
2.4 GD마크
KS, 검 마크를 받은 제품 중 디자인이 뛰어난 제품에 주는 품질 마크.
GD상품으로 선정되면 산업기술개발 자금 지원시 우선지원,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유망선진기술기업 선정시 평가점수에 반영, 조달청이 시행하는 우수제품 선정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 정부 정책 자금 지원시 우대하고 각종 국내외 전시회 참여시 우선되는 특전이 부여된다.
2.5 환경마크
대한민국의 환경 마크
동일 용도의 제품 가운데 원료취득 → 생산 → 유통 → 사용 → 폐기 등 제품의 생산과정 각 단계에 걸쳐 자원 및 에너지를 덜 소비하고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제품을 선별해 환경부가 친환경상품임을 공인하는 마크이다
전세계 국가들에도 다양한 환경마크 인증이 있으며 시초는 1979년 시행된 독일 환경마크이다. 현재 유럽연합(EU),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현재 4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환경마크는 199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1994년에는 각국의 환경마크 제도 운영기관 협의체인 GEN(Global Ecolabelling Network)이 결성되었으며, 환경마크제도를 시행중인 대부분의 국가가 회원으로 활동 중이라고 한다.
2.6 탄소성적표지 인증제
탄소성적표지 인증제란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해 라벨 형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 탄소성적표지 인증은 1단계인 탄소배출량 인증과 2단계인 저탄소상품 인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탄소성적표지 인증마크의 의미
• 탄소배출량 인증
인증신청 제품의 제조 전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파악해 인증을 부여한다. 이는 해당 제품에 대한 배출 기준치라고 할 수 있다.
탄소배출량 인증마크
• 저탄소상품 인증
탄소배출량 인증을 받은 제품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경우, 저탄소상품 인증을 부여한다.
2.7 에너지소비효율마크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1~5등급으로 나누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을 부착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미달 제품에 대한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이다. 에너지절약형 제품에 대한 변별력 향상을 통해 고효율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공산품은 이 마크를 붙여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2.8 국가 통합 인증마크
기존에 사용되던 마크
통합후 마크
지식경제부ㆍ노동부ㆍ환경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소방방재청 등 5개 부처에서 각각 부여하던 13개 법정인증마크를 통합해 2009년 7월 1일부터 단일화한 국가통합인증마크다. 각 부처별 인증기관이 다른 번거로움을 없애고 국제신뢰도 증진을 위해 이전까지 사용되던 안전ㆍ보건ㆍ환경ㆍ품질 등의 법정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한 것이다.
공산품 안전인증ㆍ공산품자율안전확인ㆍ어린이보호포장ㆍ승강기부품인증ㆍ전기용품안전인증ㆍ고압가스용기점검ㆍ계량기검정ㆍ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지식경제부 소관 8개 인증부터 우선 도입되었고, 이후 차례로 방송통신기기ㆍ정수기 품질검사ㆍ소방용품검점 등 인증은 2011년부터 도입ㆍ시행되고 있다.
시중에서는 전자제품에서 KC마크를 흔히 볼 수 있다. KC마크가 없는 전자제품의 경우 폭발하거나 불이 날 확률이 매우 높다.
2.9 고효율 기자재 마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제품에 대하여 정부(에너지관리공단)가 인증하는 효율보증제도를 말한다. 1996년 6개 품목으로 시작하였으나, 연차적으로 품목을 확대하여 2004년에 고효율유도전동기, 26mm 32W형광램프 등 31개 품목을 인증 실시되었다. 2008년에는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큰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효율인증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효율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효율에너지기자개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할로겐램프 대체용 LED램프 및 백열전구 대체용 LED램프, 항온항습기, 멀티에어컨디셔너 등 4개 품목을 추가하였다. 이렇듯 매년 연중대상 품목을 공모하여 전문가의 심의과정을 거쳐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삼상 유도전동기 외 45개 정도의 품목이 인증 실시되고 있다.
3 해외의 마크
3.1 CE마크
유럽 연합(EU) 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의무화된 제품 안전 마크. 유럽 공동체 각료 이사회 지령(EC Directive)으로 지시하는 안전 규칙에 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만 이 마크의 첨부가 허용된다. 이 마크를 붙인 제품만 유럽 연합내에서 판매될 수 있다.
참고로, 위 그림처럼 C와 E 사이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1], E자의 가운데 획이 짧아야 진짜 유럽연합 인증마크이다.
그렇지 않고 C와 E가 바로 붙어있거나 E자의 획 길이가 일정한 것은 중국에서 이 마크를 도용해 만든 'China Export' 마크이다. 이 마크의 의미는 메이드 인 차이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3.2 JIS마크
구 마크 2008년 9월 30일까지 사용[2] | 현행 마크 2005년 10월 1일 도입 |
일본공업규격마크
우리나라의 KS마크와 유사한 규격으로 일본공업표준조사회에서 인증하는 규격제도이다. JIS는 일본공업규격 (Japanese Industrial Standard)의 약칭으로 일본공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된 국가 임의규격이다.
3.3 CCC마크
국가강제성인증마크
중국의 인증제도로 이전에 국제법에 맞지 않게 무분별적으로 이원화되어 인증하던 것를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새롭게 재정한 인증제도이다.
국가인증허가감독관리위원회(CNCA)는 국가강제성인증마크(CCC마크로 약칭함)에 대한 일괄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강제성인증마크관리방법”을 일괄 제정 공포하여 중화인민공화 국강제성인증 시행품목 내 제품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강제성인증마크의 명칭으로는 “중국강제인증” 또는 영문으로 “CCC"라고 한다. 해외제품중 이마크를 붙인 제품만 중국내에서 판매될 수 있다.
3.4 DIN마크
독일연방규격
독일규격협회(DIN)에서 197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통합 인증제도 DIN은 독일에서 유일하게 국가에서 인증한 민영 규격 제정기관이다.
3.5 UL마크
1894년부터 시행된 세계 최초, 최대의 인증제도
미국보험업자협회가 지난 100여년간 관장해온 세계 최대의 전기·전자분야 공업규격. 외국업체로선 이 마크를 따지 않고서는 미국시장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