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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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恩貞

1974년 7월 14일 ~

1 개요

대한민국검사. 개인의 영달과 출세 지향이 판치는 대한민국의 법조 사회에서 보기 드물게도 자기 소신을 용감하게 세운 검사로서 수많은 국민들의 찬사와 격려를 받았다.

2 생애

1974년 7월 14일 경상북도 영일군(현 포항시)에서 태어났다. 부산에서 성장하여 부산 남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1993년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9년 고대법대를 졸업한 후, 2001년, 제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검찰생활을 시작하였다.

2007년 3월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일명 ‘도가니 사건’(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공판검사를 맡았다. 이때 임검사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다음과 같은 일기를 남겼다:

“오늘 특히 민감한 성폭력 사건 재판이 있었다. 6시간에 걸친 증인신문 시 이례적으로 법정은 고요하다. 법정을 가득 채운 농아자들은 수화로 이 세상을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는다. 그 분노에, 그 절망에 터럭 하나하나가 올올이 곤두선 느낌... [...] 어렸을 때부터 지속된 짓밟힘에 익숙해져버린 아이들도 있고, 끓어오르는 분노에 치를 떠는 아이들도 있다. (그런데 가해자 측) 변호사들은 그 (피해자) 증인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데 막을 수가 없다. 피해자들 대신 세상을 향해 울부짖어 주는 것, 이들 대신 싸워주는 것, 그리하여 이들에게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 변호사들이 피고인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나 역시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겠지”

위의 일기 내용은 영화 ‘도가니’가 관객에게 충격을 주며 돌풍을 일으키던 2011년 10월 뒤늦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12년 2월 검사 인사에서 ‘우수 여성 검사’로 선정되었고,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배치되었다. 당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 검사 역할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5명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했다”며 임은정 검사의 이름을 올리며 홍보했다.

이제 조용히 대세에 묻어가기만 하면 검찰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몸이었으나, 2012년 9월 6일,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 목사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하여 검찰은 물론이고 법조계 전체에 커다란 충격파를 일으켰다. 당시 검찰 상부에서는 백지구형[1]을 지시해 놓은 상태였으나,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한 것이다.[2] 무죄구형도 그렇지만, 그때의 논고(최종진술) 또한 화제가 되었다: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에 맞아 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불살라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모진 비바람 속에서 온 몸으로 민주주의 싹을 지켜낸 우리 시대의 거인에게서 그 어두웠던 시대의 상흔의 씻어내며 역사의 한 장을 함께 넘기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위반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법령이므로 무죄이고, 내란선동죄는 관련 사건들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관련 증거는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정권교체를 넘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폭동을 선동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28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로 1962년 유죄선고를 받은 故 윤길중[3]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에서도 무죄를 구형했다. 물론 법원도 당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총장상을 받고 법무부에서 우수여성검사로 홍보할 정도로 촉망 받던 임 검사가 연이은 재심사건에서 용감하게도 계속 무죄를 구형하자 국민들은 ‘진정한 검사’, ‘정의로운 검사’, ‘소신 있는 검사’라고 찬사를 보내면서도 혹시 검찰 내에서 후환이 생기지는 않을지 염려하였다.

역시나 법무부는 그러한 임은정 검사에 대하여 정직 4개월의 징계를 하였다. 임은정 검사는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2월 21일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무부에서는 항소하였으나, 2014년 11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015년 이후부터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일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 12월 3일 검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의심받아 심층적격심사[4]를 받았다. 누가 보더라도 검찰 상부가 '찍어내기'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수많은 네티즌들이 격분하였다.

2016년 6월 27일에는 최근 자살한 후배 검사가 "부장검사 폭언에 힘들어했다"고 밝힌 검사 부친의 기사를 링크하며 자신이 당한 폭언 사례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검사와 스폰서, 그런 식으로 노는 걸 좋아하는 간부를 만나고는 성매매피의자로 보여 결재를 못받겠으니 부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도 했"고, "스폰서달고 질펀하게 놀던 간부가 절 부장에게 꼬리치다가 뒤통수를 치는 꽃뱀같은 여검사라고 욕하고 다녀 제가 10여년 전에 맘고생을 많이 했었"다고...ㄷㄷㄷ 그러면서 검사적격기간을 단축하는 검찰청법개정안에 대해 인사부터 좀 제대로 하고 적격심사를 강화하는게 순서일 거라는 지적을 하기도 하였다.

  1. 백지구형이란 검찰의 할 일을 포기하고 판사에게 형량을 일임하는 것이다. 즉 판사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내는 것을 말한다. 관행이라는 말로 합리화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검찰권의 포기이자 검찰 고유 권한의 불이행이다.
  2. 정권의 바람을 잘 알고 있는 부장 검사는 무죄 구형을 하는 것은 검찰의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 되니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임 검사는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았다.
  3. 윤길중은 죽산 조봉암과 가까운 사람으로 진보당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오랜 세월 옥살이를 한 정치인이다.
  4. 2004년 법무부는 7년마다 한 번씩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검사'를 골라내겠다며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적격심사 대상은 검찰 내 특정 기수 전체이며, 법무부는 이 가운데 심층심사를 할 사람을 걸러내 특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다음 적격심사위원회를 연다. 여기서 최종 탈락한 인물은 강제로 퇴직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