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법조인)

법조삼륜
판사검사변호사

1 개요

檢事[1]
Prosecutor

공적 조직으로서의 검사에 관해선 검찰청 참조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 대한민국 검사 선서

"법 무시하고 사람 죽이는 놈, 법 피해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놈, 법 위에서 놀면서 나라 등치고 지 배 불리는 놈

원래 그런 놈들 잡으라고 있는 게 검사 아닙니까?"
 
- 드라마 '오만과 편견'

劍事 소드 마스터
법무부 소속 특정직 공무원으로, 대한민국 법조계의 중요 구성원인 판사, 검사, 변호사 트리오[2] 중 하나이며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다.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검사 한 명은 기관장의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하나의 사법기관이다. 여타 행정기관이 문서의 기안은 주무관이 하더라도 처분의 발령은 그 기관장의 명의로 하는 것과 달리, 공소권의 행사 등은 결재를 거치기는 하지만 주임검사 개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한다. 다만, 검찰 역시 행정처분은 기관장 명의로 하는 것이 많이 있다.

검찰(檢察)/검사(檢事)는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검찰이란 단어는 <조선왕조실록>에 '조사하고 살피다'란 뜻으로 나오지만, 근대 아시아에서 prosecution이란 뜻으로 일본이 처음 검찰이란 단어를 도입한 듯 하다. 참고로 일본과 중국에서 검사의 정식 명칭은 '검찰관(検察官/检察官)'이다. 한국의 검찰관은 군사법원에서 검사의 역할을 하는 법무장교를 말한다.

판사와 마찬가지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기도 하다. 실제로 우리나라 헌정사에 있었던 15건의 탄핵소추 발의 중 10건이 검사에 대한 것이었다.

2 직급과 논란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법률적으로 검사는 검찰총장[3]검사 딱 2개로 나뉜다. 2004년 개정한 검찰청법에서 검사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2가지로만 정한 것이다. 그 당시 검사장이란 직급도 없앴다. 검사는 검찰총장을 빼곤 다 계급이 똑같으니 승진에 연연하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바꿨다. 취지는 좋았다 [4]

그런데 어차피(?) '검찰청별 검사정원표'(검사정원법 시행령 별표)는 다음과 같은 구분을 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

  • 검찰총장
  • 대검찰청 차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장
  • 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고등검찰청 부장검사[5]
  •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부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 지방검찰청 지청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
  • 지청장
  • 검찰연구관 - 대검찰청에만 있다.
  • 기획관ㆍ담당관ㆍ대변인 - 대검찰청에만 있다.
  •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

이에 오재록·유인영. 2009.「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인적자원 비교분석」.『한국인사행정학회보』, 8(1): 100-101.의 글을 참조하여 검사 직급 분류를 한다.

장관급검찰총장1
차관급고등검사장급6
차관~1급지방검사장급31
1급차장검사[6]25+4(부장)
2급지청장급검사[7]24
3급부장검사[8]342+16(지청장)+32(연구관)+7(기획관)
4~5급평검사1624

검사정원법 시행령

  • 지검장급은 차관급인지 1급인지 명확하지 않다. 참고로 지검장->법무부 실국장(1~2급)->고검장(차관) 코스가 일반적이다. 아래 문단의 논의 참조.
  • 부장검사 미만의 평검사는 4~5급중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다. 오재록의 논문에서는 5년차 이하는 5급, 그 이상은 4급에 준한다고 보았다. 아래 문단의 논의 참조.


검사 정원은 1956년 법 제정 당시 190명이었다가, 14차례의 개정을 통해 2007년 1,942명, 2008년 총 검사 수는 1838명, 2013년 총 검사 수는 1,610명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2008년 2013년
2007년부터 2014년 2월 현재까지의 연평균 퇴직자는 80명, 신규 임용자는 130명이다. 항상 퇴직자보다 신규자들이 더 많은데 계속 증가하다가 정원을 다 채울때쯤 되면 법 개정하여 정원을 확 늘리는 식으로 조직을 유지해왔다. 2014년 현재도 검사 인원이 1,908명으로 정원이 다 차가자 다시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불황에 전관예우 금지등으로 검사들이 옷벗고 나가는일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정원이 더욱 빠른속도로 차고 있다.

결국 14년 12월 29일 다시 350명을 충원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942명(2010년)에서 2,292명(2019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물론 청와대불법 파견된 검사는 제외).[9]
15년 2032명, 16년 2112명, 17년 2182명, 18년 2252명, 19년 2292명 예정. 또한 이번 개정법에 의해 지검장급인 고검 부장 1자리가 늘어났다.

법무부 소속이지만 범죄에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검사는 검찰청이라는 조직 아래에서 움직인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을 포함하여 법무부내의 기획관리실, 법무실, 인권국, 출입외국인정책본부, 범죄예방정책국 등은 검사들이 장악하였다. 이에 노무현 정권때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청을 분리하는 이원화 작업을 추진할려고 하였지만 실패 하였다.# 과거에는 법무부내 교정국(2급)은 지방검사장급이 맡았다.[10] 그러나 2007년 교정국이 교정본부(1급)로 반독립한 이후에는 교도관 출신이 본부장이 맡게 되어 지검장 자리가 하나 줄었다. 그러나 아직도 출입외국인정책본부장과 범죄예방정책국장 자리는 검사가 맡고 있다. 출입국관리직과 보호직 공무원은 웁니다.
후술하겠지만 지검장은 자칭 차관급이고, 교정국장은 2급, 교정본부장은 1급, 고검장은 차관급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검장(자칭 차관급)에서 승진하면 교정국장(2급) 또 승진하면 고검장(차관급)이라는 요상한 공식이 만들어 진다.

검찰내 여검사는 25.6%(486명), 여성수사관은 15.7%(847명)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그 와중에 최초의 여성지청장 3명이 동시에 탄생하였다.

2.1 검찰총장의 계급

1명이고 장관급 인사다.
법무부장관과 같은 급으로 상호 불편한 관계가 형성된다.
장관은 검사출신이 하는 경우도 있고 판사 출신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법무부장관을 사시합격 기수가 더 높고, 검찰총장을 좀 더 낮은 기수로 임명하여 문제를 피해간다. 일반적으로는 현직인 고검장급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찰 퇴직하여 다른 활동중인 사람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사시 기수가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을 비교해봐도 된다. 4성장군까지 달고 은퇴한 예비역중 국방장관을 임명하기 때문에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이 동기라는 막장 드라마 스러운 사태가 일어 날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2015년 하반기에는 장관과 검찰총장이 똑같은 사시 26기 출신을 임명한 것이다. 왜이런 일이 일어 났나면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현직 고검장 중에서 법무부 장관을 임명 했기 때문이다.
즉 2015년에 7월에 사시 26기인 김현웅 서울고검장은 장관에 임명했는데, 12월에는 김수남 대검 차장검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이다.

2.2 고등검사장급 검사의 계급

고등검사장급 검사는 법적으로든, 법무부내 보직으로든 어디서나 차관급 인사로 대우받는다.

총 8+1명이다. 8명은 법적으로도 차관이자 고검장급이며 +1은 자칭 차관급 47명중 한명이며 법적 근거 없는 자칭 고검장급이기도 하다.

  • 검찰청법에 의한 보직 : 5개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
  • 법무부 소속 : 법무부차관, 법무연수원장
  • 자칭 고검장급 :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사 내부에서 고검장급으로 대우한다. 단, 검찰청법에는 근거가 없으며 이 법에는 지검장급으로 나온다.
그러나 법무부차관, 대검찰청차장을 제치고 확실한 2인자이며 가장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이기도 하다.

2.3 지방검사장급 검사의 계급

지방검사장급 검사는 차관~1급 사이에서 어떤 계급으로 대해야 할 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 정답은 없다. 지검장급이라는 직급 자체가 법률, 헌법에 정해놓은 게 아닌 내부적인 직급이기 때문이다. 검찰청에서는 보통때는 차관급 대우를 하다가, 여론에서 시끄러워 지면 "이게 다 오해다!" 전술로 나온다.

※ 검찰청에서 '평소에' 주장하는 지검장급은 총 38명이다. 그 명단은 아래와 같다. 아래 명단 합계는 총 39명이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률과 달리 내부적으로 고검장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그 1명을 빼면 '지방검사장급 검사'는 총 38명이다.
※ 여론에서 차관급 검사가 너무 많으며 줄이라고 할 때 '적다며' 주장하는 차관급은 총 37명이다. 검찰청 정원조직표상 고검장급 6명, 지검장급 31명이다.(이때만은 서울중앙지검장도 지검장급이라고 한다.)
검사정원법 시행령(2016.01.21)

  • 검찰청별 정원조직표상 지검장급 30명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법률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장 포함. 법률따위 먹는건가요? 우걱우걱)
-각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5명
-대검찰청 부장검사 7명(기획조정, 반부패, 형사, 강력, 공안, 공판송무, 과학수사, 감찰)
※ 대검 감찰부장(현재 감찰본부장)은 2008년에 개방형 보직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돌고 돌아 결국 검사 출신에게 돌아갔다.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연구위원) [11]
-법무부 실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법무부 국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법무부 감찰관
※ 법무부 감찰관은 개방형 보직이다. 이자리도 검사 출신이 맡고 있다.

  • 자칭 차관급 1명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 법적으로는 검찰청 조직표상 37명만 지검장급이다.
※ 법무부내 지검장급 7명은 법무부 T/O를잡아 먹는다. 이외에도 외부기관 파견되는 검사들이 있는데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검장에 해당된다. 현재 지검장급 검사 중에 외부로 파견되는 검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자칭 차관급 8명이 분류하기 곤란한 존재인데 대부분 참여정부때 차관급으로 격상 되었다. 시각에 따라 박근혜 정부때 서울고검공판/송무부장, 대전/광주 차장검사, 대구/부산지검 1차장 검사를 다시 격하 시켰다고 보기도 하고, 그냥 유야무야 되었다고 하기도 한다. 법적으로 차관으로 격상해준 것도, 격하시킨 것도 아닌 내부적인 대우와 승진인사 문제라 정확히 어느급이라고 분류하기 매우 애매하다. 한 때 자칭 차관급이었던 서울고검 형사/공판/송무부장, 부산/대구지검 1차장검사, 대전/광주지검 차장검사 보직들은 현재 차장검사급 검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인 이유로 고검 차장과 동급인 지검장급 보직으로 남았다. 물론 1차장은 예우 차원에서 검사장으로 대우받지만 중앙지검 내부에서는 형사부, 조사부 등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서만 지휘하고 있다. 안습
※ 지검장급 중에서도 고검 차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대검 기조부장, 법무부 기조실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그리고 최근에 신설된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이 1차 보직에 속한다. 즉, 검사장 승진자들 중에서 선두주자는 법무부 기조실장, 대검 기조부장, 과학수사부장으로 가고 다른 승진자들이 위에 거론된 자리들을 채우는 식이다. 1차 보직을 마친 다음, 2차 보직으로 일선 지검장 (대도시 제외), 대검 부장, 법무부 실국장 (Big4, 1차 보직 제외) 등으로 진출하게 된다. 승진자가 예년보다 많이 나온 때는 연수원 기수가 높은 몇몇 승진자들은 1차 보직을 건너뛰고 바로 일선 지검장으로 진출하는 사례도 종종 생긴다. 주로 전주, 청주, 춘천, 제주지검등 규모가 작은 지검에 배치되는데 얼마나 작냐면 이들이 승진 전에 지청장으로 있던 몇몇 지청들 보다도 규모가 작다. 2차 보직이후에는 서울, 수도권 소재 지검장, 대도시 지검장, Big4인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부장, 공안부장으로 진출하고 이 자리들을 한두차례 거치면 고검장 승진 대상이 된다.
※ 참고로 1,2차 보직 중에는 고검장 인사에서 완전히 밀려난 지검장급들이 주로 가는 보직도 있다. 대검 형사, 강력, 공판송무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그리고 최근까지 진경준이 맡고 있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꼽힌다. 진경준은 검찰국장을 노리던 인사였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서울동부지검장 등 몇몇 지검장 보직들도 고검장 승진이 힘들다고 봐야 하는 보직들이다.
※ 과거에는 교정국장도 지검장급 검사가 맡았다. 현재는 교정본부로 반 독립상태이며 1급 교정직 공무원이 교정본부장을 담당한다.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검장 직위에 있었던 검사 한정이다.

지방검사장급과 행정부 차관은 관용차도 다르다. 관용차도 차관급보다 한단계 낮은 급수를 받는다.

참고로 관용차를 비교해보면 이렇다.

관용차검사행정부
에쿠스검찰총장장관
체어맨고등검사장급, 법무부 차관차관
그랜저지방검사장급1급

보수도 차관에 미치지 못한다. 2013년 현재 경력 20~25년차 지방검사장은 세전 8,500만원 상당의 연봉을 받는다. 반면 같은 시기 중앙부처 차관의 연봉은 세전 1억 2,000만원 상당이었다.

다만, 이는 행정부 차관, 1급과 지방검사장급을 1:1로 비교했을 때나 그렇다는 것이지, 사회에서의 인식/대우/의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방검사장급에 속한 검사들은 매우 고위직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기사 등 여러 근거들을 참조.

또 알아 둘 것은 검찰청과 함께 4대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경찰청에서 차관급은 10만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 딱 1명뿐이고, 역시 4대 권력기관인 국세청에서도 차관급은 국세청장 딱 1명뿐. 심지어 현존하는 최강의 기관인 대통령 비서실도 10명이며, 그외 기관별로 차관이 2명이 넘는 기관은 행정자치부 9명, 감사원 7명, 방송통신위 4명, 인사혁신처/외교부/문화체육관광위/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 각각 3명이 전부이다.

그런데 검찰은 55명...

이에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안대희 위원장은 차관급이 너무 많다고 깠고검찰에 차관급 검사만 55명…납득 안된다 같은날 조선일보에서도 사설로행정부 전체 차관급 대우자의 절반이 검사라니라며 깠다. 물론 조선일보 답게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며 함께 깠지만, 노무현 때 8자리, 이명박 때 6자리가 늘었다는 것이 진실이다. 또한 그 이전 정권도 각자 몇명씩 꾸준히 늘이다 보니 55명이 된 것이다. 어느 한 정권이 한방에 55자리 몰아 준 것이 절대 아니다.

법률상 고검장, 지검장급과 검찰청 내부적으로 차관급 대우 해주는 급이랑 차이가 있다 보니 서열이 많이 꼬여 있어 실질적으로는 검찰총장이 서열 1위,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열 2위(법률상으로는 9위쯤), 폐지된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서열 3위(법률상으로는 40위권)이다. 법률상 서열2위인 법무부 차관은 거의 찬밥신세이며, 심지어 중앙지검장, 2인자 넘어 '쩜오' 등극?이라는 기사가 나올정도이다.

  • 대검 부장급 검사
대검 기획조정부장, 반부패중앙수사부장 등 7개 참모부서장이 모두 검사장급이다. 고검장인 대검 차장까지 더하면 장관급인 검찰총장 한 명을 보좌하기 위해 차관급 참모 8명이 모여 있는 셈이다. 행정부 다른 부처에선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 구조다.
  • 법무부 실국장, 본부장급 검사

다른 부처 같으면 실장(1급/고공 가급), 국장(2급/고공 나급)은 1~2급 공무원이 맡는 자리이다. 하지만 법무부에서는 실장, 국장, 본부장을 보고도 '차관급'이라고 한다. 검사 직급이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되었나 단적으로 보자면 예전에 전국 1만 교도관의 수장인 교정국장은 검찰국장과 동급의 검사장이었다. 법무부 장관으로 가기 위해 법무부내의 산하기관을 파악 할 수 있는 요직으로 꼽혔다.[12] 2007년 교정국이 조직 규모 확대로 1만 2천명으로 늘어나고 교정국에서 교정본부로 격상되었는데, 조직 수장의 직급은 검사장(차관급)에서 오히려 1급 공무원(교도관)이 맡게 되었다. 다시 말해 일반 공무원이라면 교정국장은 2급 교도관, 교정본부로 확대되면 1급 교도관이 담당하는 자리인데, 검사가 맡게 되면 희한하게 차관급 지검장 검사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교정본부만 유일한 예외로 1급 교도관이 본부장 자리에 있고, 나머지 소년보호직, 출입국관리직등은 아무리 열심히 근무해도 기관장은 전부 검사들이다. 소년보호직, 보호관찰직, 출입국관리직등에서 자체적으로 국장을 배출하는 것이 기관내 소원이지만... 안될 꺼야 아마...[13] 참고로 인권국장은 국장급 중에서 유일하게 검사장이 맡는 자리가 아니라 검사장 승진을 앞둔 차장검사 중에서 보임된다.

  • '자칭 차관'

노무현 정권때 검찰을 사법부의 100여명의 차관급 재판장에 대응하기 위해 키워준다는 의미로, 주요 대도시의 지방 검찰청 차장 검사 8명을 지검장급 검사로 대우하게 했다. 검사장 8명 증원 - 연합뉴스 정확히는 서울고검 부장검사 3자리(형사ㆍ송무ㆍ공판)와 서울중앙ㆍ대구ㆍ부산지검의 1차장 검사, 대전ㆍ광주지검의 차장검사이다.[14]
이명박 정권 때 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지검장과 의정부 지검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등 총 6자리가 늘어났다. 출관직은 웁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검사장 자리를 총 14자리(노무현8자리+이명박6자리) 줄인다고 하다가 법무부, 검사장 수 4자리 우선 축소 부산, 대구지검 1차장과 대전, 광주지검 차장을 차관급에서 제외 하는 것으로 구체화 되었다. 이후 서울고검 3부장들도 차관급에서 제외되었다. 이를 실행할 사람이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이었는데 선거부정사건 수사 문제로 계속하여 정권과 각을 세우다가 혼외아들 문제로 목이 날아간 후 검사장 축소 문제는 유야무야 되었다. 대신 이건 다 오해고 검찰청내 검사장급 이상은 36명뿐이며 차관급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버티고 있다.

오히려 2015년 법 개정으로 대검내 부장 T/O가 1자리 늘어 차관급이 1명 증가하였다.

이러한 엄청난 계급 인플레이션의 검찰쪽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3가지이다.
1. 사법부에서 차관급이 100여명에 달하고 판사들이 3급이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럼 3권분립이 아니라 4권 분립이네
2. 극심한 진급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초스피드 승진 아니야?
3. 이게 다 오해다(...)

2.4 평검사의 계급

3~5급 사이에서 논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4~5급으로 볼 수 있다.

먼저 법무부에서 실장은 고공단 '가'급(1급), 국장은 고공단 '나'급(2~3급), 과장은 3~4급 자리이다.(대체로 4급 중에서 5년차 이상이면 과장, 4년차 이하이면 실무자 자리를 준다.) 법무부 법무실(실장 지검장급) 국제법무과의 경우 과장 1명, 검사 4명, 사무관(5급) 5명 , 6~7급 3명등 총원 13명에 정원외로 공익법무관 8명, 연구위원등 4명이 있다.[15] 과장 아래의 실무자 자리에 있다는 것은 4~9급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검사는 절대 초임으로 과장으로 올 수 없다. 특히 타 부처 파견 검사의 경우 어느정도 짬밥 있는 검사들이고, 일선 검찰청의 초임 검사의 경우 7~8급의 검찰직 1명, 10급 실무원 1명으로 단촐하게 팀을 이끌고 있다.

그리고 분명 검사의 파워가 막강하다고 해도 실제 3~4급 공무원의 파워 역시 막강할 수 있다. 3급에 해당하는 보직이 '지방경찰청 차장(경무관), 기획재정부 과장, 법무부 과장' 등인데 평검사가 이들과 대등한가? 4급에 해당하는 보직이 '지방 경찰서장(총경), 지방 세무서장' 등이며 정무직으로 인구 15만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군수와 부군수, 인구 10만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부시장 또한 4급 상당인데 평검사가 이들과 대등한가?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볼때 초임검사의 경우 타부처 인사 교류시 5급, 5호봉 이상의 경력 평검사는 4급 상당이다.

그 외에 현행 법령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은 근거가 있다.

  • 평검사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 공안직 4급
  • 행정부/인사혁신처 및 법제처 인사 규정에 의거, 초임 평검사는 일반직 5급이며 3호봉 이상은 4급
  • 평검사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3급.[16]

참고로 군인의 경우도 내부적 대우와 외부적 직급이 따로 있다.
군인들의 경우 내부적으로 준장 1급, 대령 2급 하는 기준이 있는데 일단 국방부에서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다. 또한 청와대, 방위사업청, 대사관 무관등 다른 부서에 가도 통상 2직급씩 다운 시켜서 계산한다. 이에 따르면 준장은 3급 과장(비고공단), 대령은 4급 과장 또는 담당관인 셈이다.

검사들도 청와대등 외부 기관에 파견되는데 통상적으로 2계급 정도 다운 시켜서 보직이 된다. 다시 말해 부장검사들은 주로 과장에 임명되고, 지청장은 국장, 지검장은 본부장에 임명되니 부장검사는 3급, 지청장은 2급, 지검장은 1급으로 봐도 무방하다.

3 검사의 이모저모

3.1 기소독점주의

검사는 공익의 대변인으로서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사건(가족법[17] 및 법인의 법률관계)에서도 권한이 법정되어 있다. 물론 주 업무는 형사소송에서 원고로서의 권한이자 직책인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범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수사할 수 있으며, 경찰을 관리감독할 수 있고, 재판에도 참여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기소 여부는 검사가 판단한다는 것이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기소라 하는데, 이 기소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범죄자를 감옥에 넣도록 요구하는 것은 검사만이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 이러한 검사의 기소권을 견제하는 조직이나 수단을 만들어 놓았다. 기소권과 불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서 거의 견제받지 않는 조직은 세계에서도 보기 힘들며, 실제로 미국 로스쿨을 졸업한 학자나 변호사들에게 한국 법체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이해 못 하는 것이 이것이다. 경찰들도 마찬가지.

이러한 기소권 독점에는, ①검사 동일체 원칙과 결부되어 기소권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비해 기소 기준이 일정하여 피의자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②법률전문지식 없는 자에 의한 남(濫)기소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이 법정에 서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18].

그러나 일면에선 ①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부패한 경우 정의 확립에 맹점이 생기고[19][20], ②법률전문가인 검사가 무죄가 떨어질지도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 등을 해버려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가 법원의 재판이 아닌 검찰의 기소처분 여부에 달려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떨어질 가능성은 5% 미만이다. 이 때문에 "즉, 일단 기소가 이루어지면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있기도. 실상은 무죄가 떨어질 것 같거나 기소의 의미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혹은 성폭력 무고로 끌려왔는데 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좀 없거나 그거 말고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 싶은 피의자는 검찰이 아예 기소를 안한다. 때문에 반 농담이긴 하지만 한국 형사법정은 4심제란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 (검찰청 0심 - 지방법원 1심 - 고등법원 or 지방법원 항소부 2심 - 대법원 3심)

사실 이러한 '확정기소'는 승, 패소율이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검사 자체를 그만두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검찰이 소심해졌다는 비판이 있으나, 이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도 있다. 만일 인사고과에 승, 패소율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검찰의 기소권은 남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일단 법정싸움이라는게 이기든 지든간에 당사자의 피를 말리는 것임은 분명하며, 변호사 선임비용이 들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뺏겨 일반인에게 있어선 사실상 지옥문에 들어선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소송. 특히 형사소송에 걸리게 되면 중압감이 장난아니다. 범죄자가 되냐 마냐의 기로에 들어선 거니까. 그런 이유로 검사들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유죄라는 확신이 없거나 반드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어지간해서는 넘어가고, 대신 한번 유죄라는 확신이 있고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에는 일종의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나의 기소가 법적으로 완벽하다는 신념으로 피의자 조사에 들어간다. 그 때문에 생기는 강압수사(반말은 기본이요, 고문에 가까운 조사 방식)는 매우 자주 있는 일.

예외적인 경우는 특별검사와 재정신청[21] 정도.

여담으로, 변사체에 대한 검시나 부검에 검사가 입회하는 경우가 있다. 투신자살한 중고등학생부터 길거리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노인까지 발가벗은 시신을 봐야한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고역일 수 있다. 검사인 친척이나 가족을 둔 사람이 검사인 그 친척/가족이 책상에 놓은 부검/검시 사진을 보았다가 토할 뻔했다는 경험담이 나올 정도.

그 말고도, 어망에 어쩌다 걸려든(즉, 일부러 잡으러가면 처벌) 고래를 처분하는 일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다.[22]

3.2 한국 검사의 위상

한때 "대한민국에서 검사를 잘못 건드리면 3대가 피본다."라는 말이 있었으나 지금은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 조사실 외부에서 검사라는 계급장을 내세우고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불합리한 강요 등 행위를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23]

앞으로 국내 사법시스템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 판사와 검사의 힘은 점점 더 약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형사재판이 당사자 중심주의(변론주의)로 흐르는 추세이고, 이렇게 되면 검사측과 피고인측이 재판상 당사자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즉 판사의 힘은 약해지되(기존의 원님재판 식 진행에서 탈피) 검사와 피고인(즉 실제로 변호사)의 발언력이 강해지는 것이 옳은 방향일 수 있다.

다만, 이게 심각해지면 미국처럼 재판의 스포츠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형량이나 유무죄를 서로 협상하거나 거래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것. 실제로 미국에서는 검사가 유죄 인정을 조건으로 사법거래를 받아들이면서, 정작 1명을 죽인 살인범은 사형장에 끌려가는데 여러 명을 죽인 살인범은 유죄를 인정하고 재판을 안 받는 대신 종신형으로 양형이 내려가거나 심지어 기소가 면제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사형이 아니라 종신형을 한 것은, 미국은 사형을 유지하는 주가 대다수인 국가로 실질적인 사형 집행 국가인데, 사형이 윤리적으로 올바르냐 이전에 법적으로 심각한 죄를 지으면 판례로 사형시키로 사회적 합의가 되어있는 국가가 정작 1명을 죽인 사람은 사형시키고 몇십명을 죽인 사람은 사형 시킬 수도 있는데도 사형을 면제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일이다. [24]

한국에서는 사법거래의 여지가 허용되지 않아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고 범죄에 걸맞는 양형이 내려지니 미국보다는 나은 셈이다. 당장 미국에서 종신형을 수십번씩 받으면서도 사법거래로 목숨을 보전한 게리 리언 리지웨이는 한국에서는 얄짤없이 사형감이다. 물론 한국 특성상 집행은 안 될 가능성이 높아 어지간해서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평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사형이 실질적인 종신형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 참고로 무기징역과 종신형은 다른데,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한 반면 종신형은 원칙적으로 가석방이 불가능하다.

검사 중에서도 공안 관련 사건을 다루는 공안 검사와 부패사범을 다루는 특수부검사의 위세는 아주 막강했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국보법 등 사상사건을 다루던 공안 검사는 그 힘이 약화되었다가, 2013년 종북주의 논란으로 다시 그 위세가 올라갔다.

또한 검사란 직업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인지라, 개업 전까지는 전문직 같은 높은 연봉을 받기는 힘들다. 물론 임용되면 3급 공무원(공안직 4급 상당)에 준하는 보수를 받는지라 보통의 공무원보다는 봉급이 다소 많지만, 어쨌든 공무원은 공무원. 가끔 검사 또는 판사끼리 연애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 맞벌이해도 시원찮아 상당히 고생하는 듯하다. 하지만 공무원 부부도 부러움을 받는데, 판검사는...

갑과 을 사이에서 범죄자들에게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다. 그 모습도 멋있게 현장에서 범죄자들을 때려잡고 조폭의 협박에 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실제로 그러했던 몇몇의 사건설정 자체가 코미디다. 이건 지휘부에서 사단을 지휘해야 할 장군소총 들고 이등병이등별들 데리고 적진에 뛰어들어 백병전 벌이는 거랑 똑같은 레벨이라 생각하면 된다. 현실에서 조폭과 검사의 파워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조폭이 검사를 협박한다는 건 조직 그만 정리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별 다를바 없는 소리이다. 즉 강자를 약자로 만들어 당연한 것을 용감한 것으로 포장한 거다.

하지만 실제로 몇몇 강력부 출신 검사의 수기에서는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전화로 협박을 당했다는 경험이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현실에서는 진짜로 그런 사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역시 현실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어느 나라에서는 범죄조직을 수사하다 죽는 검사도 많으니까.

반면 검사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갑 오브 갑은 아니다. 검사는 기본적으로 검사 개개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서 윗선의 결재와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 이하의 내용은 결재 권한을 지닌 '윗선' (부서장 자리에 있는 검사)를 상정한 것이다. 관료제 하에서 윗선의 허가 없이 평검사가 제멋대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정치인이나 재벌 같은 경우도 그 '윗선'에 해당하는 부서장이 수사 개시 여부나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지 평검사 개개인이 함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검찰총장 선에서 검찰의 위상이나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의원이든 재벌이든 수사하라는 의지가 내려온다면 평검사라도 수사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검사 개개인이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고 검찰 조직 자체가 이들 아래에 있다고 봐서는 곤란하다.

사실 '권력으로 실드를 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이 분명한' 경우는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건 국가반역(공안사건)이나 흉악범죄 같은 것들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상류층의 사건 대부분은 비폭력 경제범죄나 비리 혐의라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 '수사를 해 보지 않으면 증거가 없지만 겉으로 보기에 매우 의심스러운' 경우는 수사 대상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사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정말 없다. 물론 검사가 죄 없는 사람을 무턱대고 조진다거나 할 수 있다는 정신나간 의미는 아니고, 그만큼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뜻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 검찰 고위 간부(간단히 말하자면 자기 상관)
  • 청와대 관료(비서관, 선임행정관 등)
  • 고위 정치인과 일부 공무원[25]
  • 법관 [26]
  • 재벌 총수 오너 가문 [27]

[28]

특검의 대상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검사에게 꿀린다고 생각하는 정신나간 사람이 일부 있으나... 전면적인 사법개혁, 특히 검찰개혁의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입법부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각종 카드, 예컨대 예산이라든가 판검사의 로펌취업금지, 경찰의 수사권 독립, 기소독점권 배제, 검사장 축소 및 직급/예우 간소화 등을 쥐고 있으므로 검찰 고위간부조차 입법부 고위직(국회의원, 상임위 전문위원 등)눈치를 보아야 한다. 더군다나 관료 출신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법조인 혹은 경제관료(기획재정부 등)인 바, 현직 검사의 선배 격인 국회의원도 비교적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정권에서 힘을 쓰는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민심 지지율이 굉장한 국회의원, 또한 현직 청와대 실세 등은 건드릴 수 없으며, 관련 상임위에서 개혁 법안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에게도 무조건적인 을이 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예가 BBK특검때 검사의 발언... 인기가 최고조였던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 대하여 수사했어야 했는데. 담당검사가 언론 앞에서 대놓고 '이런 일 하기 싫다'라는 뉘앙스를 가진 발언을 했다.

또한 검사는 기본적으로 절대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실세의 위에 설 수 없다. 실세급이나 국회의원을 수사할 때는 명백한 혐의가 아닌 한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일반 잡범들한테 하는 것처럼 반말 찍찍 갈기는건 꿈도 못꾸고반말 갈기면 손찌검이 날아들 수도 오히려 공손하게 수사를 하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요즘은 사법개혁 등으로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조정, 상설특검 등의 카드를 쥐고 있기 때문에 현직 부장검사, 차장검사급이 의원실에 자주 찾아뵈기도 하고(...) 보좌관들한테 굽신거리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 검찰개혁은 검찰 길들이기 카드? 위 기사를 보면 국회에서 '사법개혁' 을 빌미로 간부급 검사를 호출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 뒤 사건민원(...)을 맡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청와대 고위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슨 일만 터지면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이 법무부나 검사를 통해 공공연하게 압력을 넣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청와대 수석, 검사에게 전화.. '니들 뭐하는 사람?'

따라서 검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고위직에는 무조건적인 을 의 위치에 있다.

5대 대기업 총수에게는 정말 명백한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유죄를 100% 받을 자신이 있는 게 아닌 이상 검찰이 건드릴 수도 없고 건드릴 의지도 없다. 건드려봐도 한참 윗길인 선배들이 고문 변호사로 줄줄이 나서고 있으며, 자신도 언젠가 퇴직해서 변호사 개업하면 굽신거려야 할 처지라 일반 범죄자 대하듯 하기는 어렵다. 한화그룹만 해도 판사의 사법연수원 선배, 대학 시절 교수 등으로 이루어진 변호사팀을 꾸린 바 있다. 그야말로 드림팀.

검찰에서 선배나 상관을 수사하려 들면 보복을 당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건이 일명 모래시계 사건이라고 불렸던 슬롯머신 수사. 그런데 실제 모티브가 된 인물이 바로 현재 경남도지사로 간 홍반장으로 홍그리버드 알려진 홍준표 의원이다. 이 일로 과감하게도 검찰 수뇌부까지 모조리 털었고, 그 후 이 사건으로 검사를 그만 둘 때까지 수사권이 있는 자리에는 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후 국정원 파견 등의 업무를 전전하다 법무부 내의 통일을 대비한 독일법제 연구 부서로 발령받자 검사를 그만 두었다. 출처는 <홍 검사, 당신 지금 실수하는 거요>

검사동일체의 원칙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듯이 검찰은 조직의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조직이다. 그런 검찰에서 선배이자 상관에게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 홍준표 검사가 살아 남을 수는 없는 게 당연하다. 실제로 당시 대전고검장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으로 출근했을 때 같이 밥을 먹어주는 대검찰청 직원이 없었다고 한다.

또, 조중동급의 베테랑 기자는 정말 유죄가 명백한 경우 아니면 검사라 해도 함부로 못턴다.

어쨌든 위에서 열거한 몇몇 지위를 제외하면(입법부 고위직, 윗직급 검사, 법무장관, 청와대 실세, 재벌 총수, ... ) 실질적으로 검사의 권력을 견제할 방법이 별로 없으며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고 파워가 막강한 직업 중 하나다. 대기업 간부나 조폭 따위도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조질 수 있다. 따라서 쉽게 이야기해서 대한민국에서 못 조지는 범죄자가 없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 직업이 바로 검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런사례도 있긴 하지만 팰 땐 맘대로였지만, 법정에 설 땐 아니란다. 그런 탓에 이런저런 로비도 많고 힘 좀 있다는 사람들이 알아서 설설 기는 덕택에 아주 자연스레 돈과 권력까지 모여드는 좀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3.3 승진 코스

크게 평검사→(부부장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지방검찰청 검사장→고등검찰청 검사장→검찰총장으로 승진한다. 부장검사 까지는 자동승진이고 이후는 피라미드형으로 자리가 급격히 줄어 든다.
검사장 이전에는 2년단위로 인사이동, 검사장 부터는 1년마다 인사이동한다.

  • 평검사

고시 합격후 2년간의 연수원 생활을 거쳐 초임 발령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고시성적+연수원 성적순에 따라 지원하여 서울부터 지방순으로 배치 된다. 서울중앙지검을 가장 선호하고, 다음이 서울 동부ㆍ남부ㆍ서부ㆍ북부 지검 -> 수도권 -> 강원도 영서지방ㆍ충청도 천안북쪽 -> 영ㆍ호남 대도시-> 바닷가 또는 내륙 산간 오지 순으로 배치된다.

초임 발령때는 시보기간으로 약 5개월정도 선배검사실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일을 배우게 된다. 이후 2차발령, 3차발령을 가는데 능력과 학연, 지연, 혈연이 좋은 사람은 이때부터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이라는 트라이앵글만 뺑뺑이 돈다.[29] 그나마 수도권에서도 부천지검이나 강원도의 춘천지검 까지는 알아주는 자리이고, 최대한 남하하면 수도권 전철이 닿는 천안지검 까지가 마지노선이다. 능력자들은 천안보다 더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주변 눈치가 있어 한번은 지방 근무를 해야 할경우 시원하게 더 내려가서 부산이나 대구같은 대도시로 가는 경우도 있다.

2016년을 뒤흔든 홍만표 변호사, 진경준 검사장,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에서 셋이 합쳐서 그 오랜 검사 재직기간 동안 천안 남쪽으로 내려 간 것은, 진경준 검사장은 평검사 시절 부산지검, 홍만표 변호사의 초임발령 울산지청. 딱 2건뿐이다. 그외에는 위에서 말한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트라이앵글만 돌다가, 지청장급 발령등 지방 근무가 꼭 필요할 때는 철저하게 천안 이북 지역만 간다. 어째 국방부-육군본부-수방사 트라이앵글만 도는 하나회 멤버들이 생각난다. 야전경력이 필요하여 할 수 없이 제9보병사단(고양)이나 9공수여단(부천) 다녀오는 것 까지.

법무부, 대검, 타부처 파견으로 가는 평검사들은 빨라야 2차발령 이후에나 가능한데 통상 검사 10년차 전후해서 발령 난다. 자신들끼리는 초임검사는 5급, 2~4호봉은 4급, 5호봉 이상은 3급이라는 기준이 있는것 같은데 실제 이짬밥에 법무부 또는 타부처에 가는 자리는 4~5급 공무원 자리이다. 중앙부처 과장은 3급 공무원 자리로 검사들의 경우 부장검사 급이상만 가능하다.[30]

검사중에서는 '수석검사'라는 명칭도 있는데 평검사 중 선임이라는 정도의 의미 밖에 없다. 자체적으로 쓰지만 대외적으로는 듣기 힘든 명칭이다.

  • 부부장검사

검사 1개부는 통상 검사 7~8명으로 구성되는데 부장 검사의 차석이 부부장 검사이다. 이자리는 해당 기수가 동시에 승진하게 된다. 즉 실력에 따라 먼저 승진하거나 늦게 승진하는게 아니라, 같은 기수라면 한날 한시에 부부장 검사로 승진하게 된다. 이때문에 00기수가 90명인데, 다음기수가 100명일경우 앞서 00기수가 다 부장검사로 승진해도 부부장검사 자리가 부족하여 100자리가 다 날때까지 1년 가까이 기다린 적도 있다. 일반적으로 군법무관을 포함하여 검사경력 12~13년차가 부부장검사가 된다. 부부장검사 까지가 수사의 실무자들이고 그 이상은 관리자 개념이다.
부부장검사라는 개념은 약간 애매한데 법적 근거 없이 부장검사의 진급적체로 인해 만들어진 걔념이며 1~2년정도 후에 바로 부장검사급으로 넘어간다. 평검사들이 부장검사로 승진할 때 자리가 날때까지 동기들끼리 1~2년 대기하는 자리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이때문에 상당수의 자료들은 검사 승진순서를 평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라고 하여 부부장 검사를 빼고 계산한다. 아니 부부장 검사에 대한 자료 자체를 찾기 힘들다.

  • 부장검사

모든 검사들은 부장검사까지는 13~15년차에 자동 승진한다. 초임 부장검사 시절에는 검사가 3~5명 가량 근무하는 작은 시골 소규모 지청[31]의 지청장으로 발령나기도 한다. 부장검사 부터는 실제 수사보다는 사건을 평검사들에게 분배하고, 결재하는 일을 전담한다. 잘나가는 검사들은 지청 부장검사->지방검찰청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코스 대신에 법무부, 대검, 정부부처 파견등을 갈 수 있는데, 이때 부장검사에게 주어지는 자리는 '과장'이다.[32]
18개 지방검찰청 중에서도 서울중앙지검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는 곳으로,31개의 부장검사 자리가 있고[33] 통상 부장검사 경력 4~5년차의 잘나가는 검사들이 가는 자리이다. 검사임용 동기중 1/3정도 밖에 못가본다. 그외 2/3의 동기 검사들은 고검으로 가거나(가장 한직임), 지방검찰청 선임 형사부장(제1형사부장) 자리에 배치된다. 잘나가는 검사들 중에는 국회파견이나 법무부 근무등으로 중앙지검 부장검사 직위를 건너뛰고 바로 승진하기도 한다.
서울중앙지검에 못가고 고검이나 지방만 도는 부장검사들은 더이상 승진못하고 대부분 이쯤에서 옷을 벗고 변호사로 나간다.

  • 차장검사

대검 기획관, 법무부 심의관, 그리고 평검사가 7~20명인 중간규모의 지청[34]의 지청장, 검사가 20~50명 가량의 대규모 지청[35]의 차장검사를 거친다. 여기서도 밀리는 사람은 고검으로 간다.

2~3년차에는 서울중앙지검등 수도권 검찰청 차장검사 또는 대규모 지청의 지청장으로 발령난다. 원래는 주요지검 차장검사의 경우 검사장 승진직전 보직이였으나, 진급적체로 인해 2009년경 부터는 대규모 지청장도 검사장 승진 직전 보직으로 분류한다. 경우에 따라 대검 또는 법무연수원 선임연구관에 승진 유력자가 배치되기도 한다. 대규모 지청인 성남지청장은 6회 연속 지검장 승진에 성공 했으나, 또다른 천안지청장, 부산동부지청장, 대구서부지청장은 거의 대부분이 승진 탈락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적과 관계 없이 어느 보직에 가느냐에 따라 처음부터 검사장 승진가능여부가 정해져 있다.

  • 검사장

군대에서 별이 장군이듯이, 검사들의 별은 검사장이다. 통상 100명의 동기들 중에서 2007년 전까지는 8명 정도만 검사장에 도달하였고, 2007년에는 검사장 자리가 8개가 늘어 한기수에 통상 12명이 검사장에 승진한다. 서울중앙지검부장검사가 33자리인데 이곳을 거친 잘나가는 부장검사중에서도 절반만 검사장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정도 되면 능력은 이미 검증된사람들이고 학연/혈연/지연이 매우 중요하여 통상 고려대 출신은 2~3명, 기타 서울 소재대학교 출신 2명, 나머지는 전원 서울대. 식의 공식이 존재한다. 지방대도 몇년에 한명정도 나오기는 한다. 희망을 버리지 말자.[36]

고등학교도 따지는데 2008년 3월 인사에서는 검사장 승진자 11명중 경북고 출신이 3명이였다.(김영한, 최교일, 김병화)

승진후 첫 보직은 규모가 커서 2007년이후 차장검사를 검사장 대우를 해주는 (서울중앙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지검) 차장검사 또는 역시 2007년부터 검사장 대우를 해주는 서울고검 형사ㆍ공판ㆍ송무부장, 고검 차장검사자리로 가고, 이후 법무부 실ㆍ국장, 대검 부장검사, 일선 지검장을 거친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규모가 커서 차장검사만 해도 3명이 있는데 1차장검사만 지검장 대우이고, 2차장, 3차장 검사는 말 그대로 차장검사이다.

일반적인 승진 코스는 1차 발령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짝퉁 차관급 자리를 거치고, 2차로 지방 검사장, 3차로 법무부 실국장이나 검찰 Big 4인 서울중앙지검장, 검찰국장, 대검 공안부장, 중수부장 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넥슨 주식 대박 사건에서 진경준 검사장은, 검사장 승진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가는 자리인 부천 지청 지청장 역임중 이례적으로 검사장급으로 승진하였다.[37] 그런데 1차 발령에서 관례를 깨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38], 2차 발령으로 지방 검사장을 해야 하는 관례를 또 다시 깨고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을 하며 법무부에서 남았다.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은 고검장 승진에 실패한 검사장들이 가는 자리인데 이역시 이례적이였다. 일각에서는 검찰 Big4중 하나인 검찰국장을 하기 위해 서울에 남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후에는 주식 대박 사건으로 문제가 되어 3차 발령으로 법무부 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있던 중 구속되었다.

  • 고등검사장

검사장 생활 3~4년이 흐르면 고검장이 된다. 검사장이 한 기수에서 8~12명이였는데 고검장은 그 절반인 4~6명이다. 2년 임기이다.

  • 검찰총장

검찰총장은 2년 임기이기 때문에 통상 2개 기수 마다 1명 꼴로 임명된다. 고검장에서 바로 법무부장관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검찰총장의 경우 임명되는 기수가 대충 정해져 있지만, 법무부장관의 경우 임기 자체가 없어 몇달 근무하다가 갈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직 검사가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10기 권재진 등) 또는 퇴임한 고검장급에서 임명되기도 한다.

3.4 특수통 Vs. 기획·공안통, 그리고 땅개

군대에서 작전통, 기획통이라는 말을 쓰는 것 처럼 검찰 세계에서도 이런 단어가 있다.
법무부나 대검찰청, 혹은 지방검찰청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 하는 검사를 좋게 불러 줘서 기획통이라고 한다. 실제로 기획 업무를 하는 것은 법무부기획조정 실장(진경준)이나 검찰국장, 대검 기획조정 부장 정도이지만, 총무과에서 일해도 기획통이라고 높혀서 부르는 경향이 있다. 다만 크게 특수통과 공안통으로 나눌때는 기획통은 공안통에 속한다. 이때문에 공안직 한번 안해본 진경준을 공안통으로 분류한다.

공안통은 과거 군사정권때 최고 엘리트들이 가는 자리이다. 특히 대검 공안부장을 검찰 Big4라고 하여 검찰국장(기획통), 중수부장(특수통),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알아주는 자리로 쳐주었다. 그러나 김영삼-김대중-노무현등 문민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위상이 많이 떨어져서 한직이 될... 뻔 하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 다시 공안통이 뜨고 있다.
검찰내에서 공안통과 특수통은 양대 계파라고 하여 대부분의 사건을 이 두 계파간의 알력다툼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수통 공안통 격돌… 내분, 대검 감찰로 2차전 돌입 예를들어 국정원 댓글 수사 사건을 처리할려고 하다가 목날라간 채동욱 검찰총장이 특수통에 속하는데, 이를 치는데 동원된 조직이 공안통이라는 것이다.
검찰총장 승진자도 공안통에서 한번, 특수통에서 한번이라는 배려를 해줄 정도. 법무부장관과 검철총장도 특수통과 공안통중 어느쪽이 맡는지도 치열하다. 다만 검찰 현직 인사들의 인터뷰에 의하면 양대 계파라는 것은 언론의 글짓기이며 실제로는 그보다 복잡하다며 다소 냉소적이다. 양대 계파에 혈연/지연/학연으로 세분화 시키면 말 되는 것 같은데?

특수통은 시대를 막론하고 최고의 요직이며, 공안통과 함께 검찰내 양대 계파이다. 주로 대검 중수부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출신자들을 뜻한다. 한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거치면 이후 전국 어느 검찰청으로 파견되도 해당 지검에서 특수부 출신자 끼리 뭉친다.(지방 검찰청에서는 특수부가 없다.)
대검 중수부 출신 검사의 부친이 상을 당하였는데, 그 바쁜 와중에서 희안하게 집에 안가고 밤새도록 장례식장을 지키는 검사들이 있었는데 알고보니 한번이라도 대검 중수부에서 근무하였던 전국의 검사들이 한명도 집에 안가고 있었다는 실제 일화도 있다. 홍만표, 우병우가 대검중수부 기획관을 거친 대표적인 특수통. 그중에서도 홍만표는 실명이 거론되기 전에 "20세기 모든 전직 대통령 사건을 다룬 전설적인 특수부 검사"로 표현 되었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며 공안통이 지고 대신 뜨고 있는 것이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부이다. IT 기업, 벤처이나 주식거래, 첨단금융범죄등을 다룬다. 진경준, 우병우가 금융조사부 출신으로 이때 IT기업인 넥슨과 관련되어 주식대박사건을 터트리고 이후 진경준이 구속되기에 이른다.
생긴지 얼마 안되는 부서 라서 그런지 이들을 지칭하기 위해 금융통등 같은 단어는 없다. 실제로 진경준은 공안통, 우병우는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외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조사부, 외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등도 괜찮은 자리이다. 이러한 특수부, 공안부, 금융조사부 등을 인지부서라고 한다. 공판부/형사부가 이미 일어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지만, 인지부서는 상부에서 기획한 지시에 의해서나 스스로 기획하여 사건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을 올리기 좋다. 다만 이런 부서들이 대부분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에 몰려 있기 때문에 잘나가는 검사들이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트라이앵글만 도는 것이다.

이런 검사 사이의 부익부 빈익빈은 빨간줄 한번 그어지면 인생 끝장나는 한국사회인에도 화이트칼라 범죄가 만연하는 현대사회의 특성에 기인한다. 사회가 고도화 되면 당연히 범죄도 고도화 된다. 때문에 형사법을 척용해 처벌할 범죄의 종류와 질은 나날이 강도가 올라간다. 때문에 기소독점권을 쥔 검사가 이런 화이트칼라 범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수백억의 돈을 꿀꺽한 사기범이나 정경유착등의 사건을 덮거나 혹은 키워서 매장시킬수 있다. 이는 사회인으로써 생명이 걸린 일이라 그만큼 의뢰인은 이런 대형 범죄를 저지른뒤 살기위해 특수통,공안통 현직검사에게 몰래 줄을대거나, 전직 검사를 통해 로비하는 식으로 피해나간다.[39] 이때문에 이런 화이트칼라 범죄를 전담하는 특수통,금융조사부등이 요직이 되는 것.

위에서 언급한 기획통, 공안통, 특수통, 금융조사부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검사들은 공판부와 형사부, 강력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실제로 지방 검찰청에서는 형사 1~4부와 공판부 정도로만 구성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울중앙지검도 형사 1~8부, 공판 1~3부가 부서중 반절을 차지하고 나머지 반이 공안1~2부와 특수1~4부 등으로 구성되는 것인데, 이것은 서울중앙지검만 유달리 인지부서가 몰려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간첩이나 재벌이 아닌 대다수의 네티즌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접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검사들이 근무하는 부서인 형사부와 공판부 뿐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형사통이나 공판통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형사부, 공판부 외에 마약/조직범죄를 담당하는 강력부도 있다. 어느정도 규모 있는 지검에는 설치되어 있는 부서이다. 형사부 출신 검사들을 올려주어 강력통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박진규, "김진태, 가장 센 '군기반장 왔다'…검찰 내 평가"에 따르면 결국 공안통과 특수통만 있을 뿐이지 강력통이라는 단어는 잘 안쓴다고 한다. 또한 공안통들이 채동욱 검찰총장을 날린 2013년 현재 시점에서 가장 잘나간다고 한다. 게다가 역대 최강의 공안통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황교안 장관이 뒤에서 군림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강력통이라고 하면 빽 없는 무계파라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강력통=흙수저'라는 뜻에 가깝기 때문에 존칭이 아닌 비칭에 해당한다. 함부로 쓰지 말자.

지방에서 형사부 공판부 뺑뺑이만 돌다가 검사장 이상으로 승진하는 아예 없다시피 하다. 지검장 승진 레벨만 해도 공안통과 특수통중 한쪽에 계파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면 검사장 승진만 해도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인 주요 국가 요직인데 그런 공직자 심사를 하는 사람이 바로 공안통,특수통 중 하나에 속해있는 민정수석 라인이기 때문이다. ‘이너서클’ 못 들고 겉도는 ‘승포검’… 변호사시장 불황에 눈치 보며 버티기에 따르면, 형사부 출신 검사들은 승진을 포기한 장포대 승포검이라고 자조하며 지검장 승진자가 거의 없다고 한다.

<검사님의 속사정>이라는 책에 의하면 대한민국 검사중 80%는 지방에서만 뺑뺑이 도는 형사/공판부 소속이며, 우리 민생과 치안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며 가장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 다만 승진은 부장검사까지이며 더이상은 안된다고 한다.

이때문에 지방에서 형사/공판부만 도는 검사들은 자조적으로 자신들을 땅개라고 부른다.

3.5 학연 혈연 지연

대한민국 국가조직중에서 가장 심하게 3연을 따진다.
[40]
검사들 정도 되면 일반인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한해 사법고시 합격생 1천명 시대로 예전에 비해 합격하기 많이 쉬워졌기는 하지만, 그중에서 상위 2~30%만(한해에 검사 100명, 판사 100명, 대형로펌 약간명) 판검사가 될 수 있으니 그중에서도 고르고 고른 뛰어난 인재들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능력자들은 부장검사 까지는 누구나 자동승진 하지만 이후 사다리꼴로 좁아지는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된다. 이때 작용하는 것이 학연, 혈연, 지연이다.

검사들 사이에도 흙수저가 있다. 예를 들어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고 서울 태생의 서울대 법대 출신의 한 검사는 스스로 흙수저라고 자조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중 엘리트만 가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 왜 스스로 흙수저라고 할까? 그것은 어차피 실력은 검사 임용으로 어느정도 검증된 승진경쟁에서 철저하게 마피아적인 검사조직이 움직이는건 본인의 엄청난 줄대기 능력이 아닌이상 혈연,지연,학연이라는 강력한 닫힌 사회의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주지의 사실과 같이 군사정부 시절에는 경상도 출신이 잘 나갔다. 시대에 따라 PK가 잘나가는지, TK가 잘나가는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시대는 검사장 이상은 영남 출신이 싹쓸이 하는 지경이였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야 드디어 호남 출신 검사장이 가뭄에 콩나듯 속속 나오기 시작 했다. 그러다 다시 권위주의적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 TK 출신이 중용 되었는데 현 박근혜 정권에서도 검색만 하면 검찰청 수뇌부의 TK싹쓸이 기사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제아무리 사법시험 성적, 연수원 성적, 검사로서의 실적이 뛰어나다고 해도 고향 때문에 고위직으로 등용이 안된다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환장할 노릇 이였을 것이다.

학벌의 경우 검사들중 약 35%가 서울대 출신이기 때문에, 단지 서울대 나왔다는것 만으로 학연 운운 하기는 힘들다.[41][42] 워낙 서울대 출신이 많아 자신들끼리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은 당연지사. 사법 연수원내 서울대 동문회도 그다지 모임이 활발한 편은 아니다.[43] 사법연수원 동기 1천명중에서 서울대가 35%인데 동문회를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구조이다. 심지어 연수원은 한반에 70여명인데 그것도 많다고 반을 A/B/C 등 3개로 나눈 조별 회식/모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 서울대로서의 연대성이나 동료 의식은 매우 약한편이다. 대신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를 따지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내 학맥은 출신 대학보다는 출신 고등학교가 더 중요하다.

이 때문에, 반대로 이바닥의 마이너인 비서울대 라인의 단결력은 거의 목숨을 건 수준이다. 10중 서울대가 7을 먹는 마당에 나머지 3이라도 안뺏기려면 단결해야 하니까. 검사 세계에서 동문 의식이 가장 강한 곳은 당연하다면 당연하게 고려대(...)이다. 고려대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더 이상 할말이 없는 수준이다. 워낙 끌어주고 밀어주는 것이 강해 매년 12명 가량이 승진하는 검사장 자리중에서 2~3자리는 항상 고려대 출신일 정도이다.[44][45] 그외 서울 소재 대학교들 역시 동문의식이 매우 강하다.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사건에서 홍만표는 검사세계에서 마이너리티인 성균관대 출신이고, 진경준과 우병우는 메인스트림인 서울대 출신이며 게다가 학생시절 합격한 이른바 소년급제이다. 그런데 셋중 가장 잘 나간 것은 홍만표였다. 워낙 서울대 출신이 압도적이어서 가려졌을 뿐이지 성균관대는 역대 사시 합격자 숫자가 4위에 달하는 명문학교이다.(로스쿨 출신 합격자 순위도 4위) 또한 홍만표는 검사 세계내에서 성균관대 학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비해 서울대는 모임 자체가 그냥 저냥 수준이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특히 우병우는 서울대 동문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못받고 있었다. 이들 서울소재 대학들은 연수원 동기들끼리 동문회가 있고 이들은 연수원 수료후 각자 로펌, 검찰, 법원으로 퍼져 향후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선후배 라인이 탄탄히 형성되어 밀어주고 끌어주는 것이 당연시 된다.

그러나 지방대 출신 대학은... 그런거 없다. 아무리 사법고시 합격자 1천명 시대라도 연수원에 가보면 해당 학교 출신자는 자기 혼자이다. 검찰로 들어가면 지방대 출신 검사장은 역사상 딱 3명 뿐이니 밀어주고 끌어줄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검사가 총 2천명 가량이긴 하지만 동문 선후배중 한명은 제주지검에 있고 다른 한명은 속초지청에 있면 동문회가 형성 될 수가 없다. 상황이 이러니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 특수부나 공안부 또는 중앙지검으로 가는 것은 꿈도 못 꿀일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지방의 형사부만 전전 하다가 부장검사를 끝으로 퇴임하게 된다. 학연이 없다보니 퇴직후에도 로펌으로 가는 것은 어렵다.(로펌이 전관을 비싸게 고용하는 이유는 그사람의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대학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이사람의 진짜 지연을 알수 있는 고등학교 학맥이다. 경기고와 경북고, 경남고 출신을 알아 주는데, 특히 경기고-서울대 출신은 KS 라인이라고 하여 최고의 성골로 친다. 다만 고위직을 휩쓰는 것은 대통령이 나온 경북고 출신이다. 현재도 검찰의 최고위직은 TK 출신에 경북고를 나온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다.(경북고-서울대를 '신KS'라인이라고도 한다.) YS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모교인 경남고 출신들이 잘나갔다.

대학교의 경우 고향이 어디던지 결국에는 서울대를 간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대 출신이라는 것 보다는 그사람의 고향에 해당하는 고등학교가 중요한 인맥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전현직 대통령의 모교 출신이라면 금상첨화.

그러나 이러한 현재구도의 지연이나 고등학교 학연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화 될 수 있다. 일단 지방의 명문고가 거의 대부분 몰락하고, 서울소재 일부 고등학교와 지방의 특목고 출신들만 서울대 법대 입학을 독점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 때문에 과거와 달리 2천년대 이후로 사시 합격자들의 상당수를 서울 출신들이 차지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영호남 출신들이 소수파가 되어가는 것이다.

한국일보 2016년 8월 22일자 <검찰 고위 간부들은 ‘강남파’>에 따르면 2010년~2016년 까지 지검장 이상 검찰 고위간부 98명중 81명이 강남 3구 살고 있다고 한다.(98명중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은 31명) 서울도 아닌 강남 3구에만 사는 사람이 81명이다. 이들의 2세는 당연히 서울출신이 된다. 현재의 검찰내 TK 출신이니 PK 출신이니 하는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울내 A외고 출신이니, B 외고 자사고 출신이니 하는 말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학연과 지연에 비해 혈연은 언론등을 통해 비교적 잘 안 알려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하면서 위험한 인맥이다. 이 혈연이라는 것은 결국 학연과 지연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강한 응집력과 파워를 같고 있다.

2천년대 초반만 해도 부자 법조인 이라고 하면 법조계 내에서 누구인지 다 알정도이다. 아무리 아버지가 서울대 출신 천재 법조인이라고 해도 그 아들도 사법고시에 합격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였다. 사법고시 합격만은 아버지가 아무리 돈과 빽을 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공평한 시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시 출신들이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법고시 폐지를 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개천에서 용되고 싶어하는 고시생들이 동조할 수 밖에 없는 것. 다만 최근 들어 부자 법조인이 조금씩 늘어나서 법조인의 대물림 현상이 일어나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고시는 돈과 빽에 상관 없이 가장 공평한 제도이다. 또한 검사 임용 이후에도 아버지 검사가 아들 검사에게 편법적인 특혜를 주었다는 시비도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고위 법조인이 자신의 자식을 법조인으로 만들 방법이 없으나, 검사 사위를 맞아들여 자신의 후계 권력을 키워주는 방법이 있다. 이 때문에 고위 법조인들의 가계를 살펴보면 아들도 사시 합격한 경우는 매우 드믈지만, 법조인 사위를 맞아들이는 경우를 쉽게 찾아 볼수 있다.

또한 사법연수원 교수의 경우 가장 중요한 임무가 사윗감 찾아보기 라는 농담아닌 농담이 있을 정도이다. 꼭 자신의 사윗감에 한정된 말이 아니라 동료 판검사들에게 엄청나게 사윗감 찾아봐달라는 전화가 온다. 사법연수원 2년 동안 똘똘하고 괜찮아 보이면 사법연수원 교수나 고위 법조인의 사위가 되면서 강력한 혼맥을 얻을 수 있다. 단, 사법연수원 판사 교수는 잘나가는 판사들이 가는 자리이지만, 검사 교수 자리는 한직이고 승진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이 가는 자리이라, 야심 많은 사법연수생에게 별로 선호되는 장인 어르신은 아니다.

일부 언론이나 책을 보면 검사들이 재벌가와 혼맥으로 연결되었다는 구절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한민국 검사중에 재벌가 아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하거나, 재벌 사위로 들어가는 경우가 없다. 재벌 아들이 승계를 포기하고 사법고시 공부하는 경우도 없을 뿐더러, 재벌가 안의 법무실에 대법관 출신/고검장 출신 기업 변호사들이 수십명씩 굴러다니는데 일개 평검사를 사위로 맞아 들일 만큼 낭만적인 재벌가는 없다.[46]

결국 검사 사위를 원하는 사람들은 법조인을 빼 놓는다면, 준재벌급들 이다. 다시 말하자면 신흥 갑부로 떠오르고 있는 강남 졸부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 검사 사위를 선호한다. 즉, 진짜 재벌은 이미 가진 권력과 법조계 인맥이 있기 때문에 검사 사위가 필요없으며, 애초에 저 진짜 이너서클에 끼어들 자리도 없다. 즉 야심,흑심이 있는 검사라면 결혼은 이들 재벌과는 거의 어렵고 신흥 갑부들 사이에서 하는 것. 2016년 대한민국 공직자 통틀어 재산 1위가 우병우 민정수석인데, 이 사람도 전형적인 준재벌의 사위로 일찍이 5공시절 경찰계의 스폰서로 뒷소문이 자자했던 정강중기·건설 이상달 회장의 사위이다.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행정·법조 우병우 민정수석 393억 부동의 1위]

참고로 공직자 통틀어 재산 증가율 1위가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이다. 이 사람은 준재벌 사위도 아님에도 공직자 재산 공개때 워낙 어마어마하게 재산이 증가하여 언론등이 수상하다고 의혹을 파헤치다가 넥슨에게 뇌물을 받은 것이 들통나 구속된 경우이다.

조금 더 알아보자면 2013년 대한민국 개인 납세자 순위 15위이자 변호사 수임료 랭킹 1위홍만표 전 검사장이다. 역시 재벌 사위는 아니고 탈법적인 거액의 수임료로 돈을 챙겼다. 그런데 구속사유가 몰래 변론 의혹이다. 다시말해 그동안 여러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계를 안내고 불법적인 변호를 하여 세금 탈루했다는 것이다. 즉 세금 탈루하면서 일부만 신고한게 수임료 랭킹 1위. 이때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되어 함께 구속된 함께 구속된 최유정 전 부장판사도 변호사 수임료 랭킹 1~2위를 다툰다고 한다.

이상 언급한 학연과 혈연, 지연 이상 3가지 요소로 일부 검사들끼리만 이너서클을 만들게 되고, 이들은 서로 강력하게 연결되어 제식구 끼리 밀어주고 끌어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의 트라이앵글을 도는 검사들을 소개한 신문기사 프로필을 보면 항상 학연/혈연/지연으로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3가지 요소 외에도 인연을 꼽을 수 있는데,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인연의 경우, 특수통과 기획·공안통이라는 단어로 대체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같은 형사부나 강력부, 공판부에서 근무했던 인연은 인연으로 쳐주지도 않는다.

2000년 하반기에 인터넷 법률정보회사인 '로티즌'이 변호사와 판검사의 친밀도를 점수로 매겨 소개하는 '법조 인맥 찾기' 사이트를 열었었다. 이런 점수 산정 방식으로 법조계의 얽히고 실킨 인연을 찾아내어, 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사를 고용할 때 담당 판검사와 인맥으로 얽힌 변호사를 고용할수 있도록 해놓았다.
1점 - 같은 지역 출신, 사법시험과 연수원 동기
2점 - 같은 근무지 근무, 대학동문
3점 - 고교동문
5점 - 고교 동기동창
이와 같은 점수 산정방식을 통해 법조계에서는 학맥, 그중에서도 고등학교 학맥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47] 그러나 2000년 까지만 해도 혼맥이라는 개념이 약했던 시기이다. 그에 비해 2010년대 들어서는 고위 법조인이 촉망받는 젊은 법조인을 사위로 맞아 들이는 혼맥이 가장 중요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4 검사가 되는 방법

4.1 사법시험

사법시험의 내용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사법시험 체제에서 판사가 되는 법은 해당 문서 참조.

1,000명 뽑던 시절에는, 250등 이내면 가능했다. 군필 남자는 300등까지 가능했다. 물론 끝자락 잡고 들어가면 첫 발령지가 강원도충청도 같은 비선호 지역으로 배정받기 쉽다. 로펌 변호사나 판사는 학벌이 중요했으나, 검사는 사법연수원성적만 반영하는 경향이 강했다.

2012년부터는 로스쿨에 배당인원을 떼어줘야 하기 때문에[48], 검사만 선발한다. 2016년 이후엔 300명의 사법시험 합격인원중 많아야 60명만 검사가 될 수 있다.(연수원 41기의 경우 연수원 인원이 1천명에 달했음에도 검사 임용자가 62명에 불과했다. 연수원 인원이 줄어듦에 따라 검사 TO도 점점 줄어든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므로, 사법시험 300명 시대부터는 사법연수원의 검사 TO는 60명 아래로 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될 예정이므로, 폐지의 근거인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되어 사법시험이 존치되지 않는 한, 그 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인원 외에는 더 이상 사법시험을 통해서는 검사가 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이에 관한 상세는 사법시험/존치 논란 문서 참조.

4.2 법학전문대학원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경우도 검사임용이 가능하다. 사법시험이 난이도가 더 높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이 쪽도 쉽지는 않다. 2012년 4월 1일자로 임용된 신규 검사의 경우 대략 각 학교별 상위 10%의 성적을 받고 학기중의 검찰실무과목에서 수위권의 성적을 취득하고, 방학중에 시행되는 검찰실무수습과정에서 높은 성적을 취득한 후,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난 후 검찰 선발시험에서 합격하는 경우 임용이 가능하며, 2012년 현재 졸업생 수 대비 비율로 보면 2.4%정도 된다고 한다.

5 비판

검사는 한국의 사법제도 특성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기 쉬운데 견제장치는 전무하다. 여기에 국회의원과 거의 같은 1인 사법기관으로써 독자성을 갖는다. 이때문에 개념은 안드로메다로 보낸 인간들도 보인다는 것이다. 범죄자도 아닌 참고인한테 진술서가 마음에 안 드니 씹어먹으라고 강요해서 인권침해를 저지른 검사가 있는가 하면, 자기 잘난 맛에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다 검사 스스로가 법을 어겨 검찰총장한테 제재를 먹는 경우도 많다고는 할 수 없으나 없는 것도 아니다.

실제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런게 있다. '진달래'라는 회지를 만든 문학모임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면서 내건 명분이 진달래북한의 국화라는 것이었다. 무려 국가보안법 상의 찬양고무죄였다. 문제는 북한의 국화는 함박꽃이지 진달래가 아니다(...). 이걸 변호사가 법정에서 지적하자, 검사 왈 '내가 북한의 국화를 진달래로 알고 있으니 진달래가 맞다.'고 우긴 일이 있었다. 이런게 대한민국 검사의 수준이다. .우리나라에 정원수나 조경용으로 철쭉이 많고 진달래가 없는 이유가 있었어.. 진달래 묘목 팔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가니..

결국 가장 큰 문제점은 2가지, 기소 독점권과 견제장치 부족이다. 사람을 법적으로 죄인만들수 있는(즉, 작정하고 사회에서 매장시키거나 절대 면죄부를 부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직업인데, 또 그 검사가 법적으로 유죄여도 그걸 판정하는게 검사라는 게 또다른 문제점. 거기다 현재의 체계에서 검사가 작정하고 나가면 막을 수 있는 쪽은 윗 선 뿐인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런 검찰의 특수한 사정을 대통령과 조정하기 위해 두는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검찰의 힘은 대통령이 쥐고 검찰총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서 흔드는 셈. 대표적인 예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버티다, 당시 김영삼대통령이 처벌하라고 한마디 하자마자 전두환, 노태우를 기소한 일이 있다. 이래놓고 뻔뻔하게 20세기 검찰이 사회정의를 위해 잘한 일 10선에 넣을수 있는 우디르급 태세전환을 대놓고 할 수 있다.

어쩌다가 정말 개념은 안드로메다로 보낸 검사가 나오는데 음주운전, 도촬이나 강제추행같은 성범죄도 은근히 나온다. 이건 직무상의 범죄도 아니고 그냥 인성이 글러먹은 잡놈이다. 검사는 파면징계[49]가 없고, 검사들끼리 쉴드쳐준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이런 짓한 검사는 사실 왕따로 인해 결국 더 높은 검사들 등쌀에 못이겨 자진사퇴하게 된다.[50] 특히나 뉴스에 복자처리되어서라도 보도되었다면 커리어는 완전히 구겨지게 된다. 민주화 시대 이전이야 판검사가 범법행위를 하다 걸리면 나 검사요 이 한 마디로 경찰도 안 건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도시전설이다. 2010년대에 그랬다가는 신상털이 크리로 인해 적어도 판사나 검사직은 내려놓아야 한다. 판검사는 그런 범죄수준의 대민마찰을 마음놓고 일으켜도 되는 계급장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김형식의 친형[51], 에이미 사건의 전직 검사[52] 등이 그렇다.

문제는... 검사 관둔다고 끝이 아니라, 변호사 등록만 되면 PROFIT!이라는 점

유시민: "전관예우의 대부분은 현관 비리다"

검사 사회는 지금은 폐지됐다한들 검사동일체 원칙의 지속이래 철저한 마피아식 상명하복 조직체계다. 때문에 검사장 못해보고 퇴임한 연수원 선배 > 검사장인 연수원 후배 의 구도가 성립한다. 하물며 직급까지 차이가 난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때문에 검사 출신 전관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보다 특히 형사사건의 수임에 유리하고, 수백억이 오가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수임에도 유리하다.++ 또한, 연수원 선배 기수를 앞세워 현직 후배 검사들에게 전술한 검사의 주요 비리 수단인 무혐의처리, 기소유예, 기소항목 부실작성등을 강요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수백억이 오가고 권력층과 줄이 닿는 화이트칼라 범죄자를 상대로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건 당연히 퇴임후에도 얼마든지 권력과의 유칙이 쉽다는 걸 의미한다.__

5.1 접대 파문

뇌물, 속칭 '떡값'[53]을 받아먹었다는 이유로 붙은 '떡검'이라는 별명이 세간에서 검찰의 이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심지어는 2010년 1월 김준규 검찰총장도 점심 식사 도중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400만원대의 촌지 이벤트를 벌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건 뇌물을 받았다는게 아닌데)해당 기사

더군다나 2010년, PD수첩은 일명 J리스트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여기서 검찰들을 접대한 스폰서와 접촉해 검사들의 향응 실태를 폭로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검찰 명단까지 확보해 검찰 고위 관계자들도 여기에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들춰냈다. 스폰서 검사 방영 이후 검찰은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따가운 여론에 굴복한 검찰은 기소권 독점의 폐해를 막을 목적으로 미국의 대배심원제 비슷한 제도인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고 감찰부를 폐지한 후 감찰본부를 만들어 독립된 기구에서 감찰을 받겠다는 1차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법원에선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결 이유는 접대에서 돈을 건네며 구체적인 사건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기에 직무와 관련된 확실한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포괄적 수뢰죄는 어디로 갔나 이후, 대부분 해당 검사들은 옷을 벗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스폰서는 예전부터 제기되어오던 해묵은 문제다. 박재동 화백의 1993년도 만평을 보면 이해가 더 빠를 것이다.

5.2 폭탄주 문제

검사는 사적인 자리에서 폭탄주로도 악명이 높다.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한 검사 출신의 정치인 박희태는 앉은 자리에서 22잔을 비우고 멀쩡히 집까지 걸어갔는데#, 후에 이를 듣고 놀란 기자에게 자신은 동기들 중에서는 평범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지어 그는 현재의 폭탄주의 원조격을 자신이 발명하기도 했다고 주장한다.#

잘못된 술 문화는 확실히 대한민국 조직문화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젯거리지만, 검사의 경우 법을 지켜야 하는 입장인데다 폭탄주 때문에 패가망신하고 옷벗은 검사도 윗링크에서 보여지듯 실제로 있기 때문에 검사의 잘못된 술 문화는 더욱 더 비판을 받고 있다.

5.3 실비(촌지) 관행

서울대 한입섭 교수는 판검사가 변호사에게 받는 혜택을 크게 3가지로 나눈다.
첫째, 변호사에게 이른바 실비를 조달 받는 관행. 휴가비나 전별금과는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첫 번째 범주 안에 든다.
실비란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수시로 판검사실 들릴 때 마다 여직원에게 맡기며, 소액으로 10~30만원 정도이며 50만원이면 위험하여 골라 받았고, 100만원이 넘으면 실비가 아니라고 생각해 받지 않았다.(1997년 이전상황이기 때문에 화폐가치를 지금보다는 2~3배 크게 생각해야 한다.)

적립해 두었다가 주로 판검사 식사할 때 밥값으로 쓰고, 명절 때면 계장, 주임, 여직원에게 떡값으로 주고, 가끔 회식하면 술도 먹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판검사들은 이돈은 나눠 가진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나눠 가진’ 것은 죄이지만 ‘먹은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돈을 받든, 청탁을 받든, 사건에 영향을 주지만 않으면 된다’‘’는 인식을 폭넓게 가지고 있다.

둘째, 향응 수준의 술접대를 받거나 골프 도박 비용을 받는 경우.
일반적로 브로커와 변호사들이 평소에 판검사들을 관리하는 수단이다. 노골적으로 사건 관련하여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판검사들은 해당 변호사와 관련된 사건이 있으면 향응 받는 것을 거부하여 문제의 소지를 차단하며, 사건 관련해서는 받은 것이 없으니 나는 떳떳하다고 실제로 생각한다. 사건 이전에 받아먹은 것은 원래 친해서이고

셋째, 사건과 관련하여 거액의 돈이 노골적으로 오가는 경우.
일반인들은 판검사들이 주로 세 번째 경우인 거액의 돈을 노골적으로 받는다고 비난하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편이다. 판검사들은 일반인의 생각과 반대로 생각하는데 과거(1997년 이전) 문제가 되었던 관행은 1997년 의정부와 대전 법조 비리가 터지면서 이제 없어졌고, 사건 관련하여 돈을 받는 경우가 없으니 법조계는 깨끝한데 일반인들은 믿지 않는다고 한다. 두번째 경우는 원래 친해서 향응 받을 것이니 제외하고 사건 당사자들이 변호사를 통해 돈을 전달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당사자들이 그랬을 것이라고 넘겨 짚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일정부분 사실일 수도 있다.

우리가 오해 할 수 있는게 사건 당사자가 직접 판검사에게 돈을 주는 것은 영화에서나 있지 실제로는 매우 드믄 경우이다. 한가지 예로 2007년 11월 전직 국회의원 강숙자가 자신의 민사소송을 담당한 재판장의 집으로 현금 800만원이 든 유자차 상자를 들고 찾아가 부재중인 재판장 대신 그의 딸에게 전달하고 간 사건이 있었다. 담당 부장판사가 다음날 이사실을 알고 즉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전화하여 강씨가 구속었다. 판검사들은 전직 국회의원의 돈도 받지 않는데 평범한 일반인들의 경우 돈을 사과상자에 채워간다고 해도 받지 않는다.[54]

오직 안전하게 검증된, 그리고 실제로 해당 판검사와 현직시절 함께 일하며 깊은 인관 관계를 맺은 전관 변호사를 통해서만 판검사에게 로비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경우에도 전관변호사가 판검사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는 경우는 좀처럼 없고, 대부분의 경우는 평상시에 향응을 제공하며 관리하는 것이다. 판검사의 경우도 은퇴하고 나면 자신도 로펌에 취직해야 하는데, 변호사의 세계에서 저사람은 전관예우가 안통하는 사람이라고 소문나면, 로펌에 취직이 안된다. 왜냐면 로펌이 값싸고 젊고 쌩쌩한 사법연수원 졸업생들 대신, 몸값이 비싼 전관을 고용 하는 것은 전관유착을 이용할려고 하는 것인데 전관이 안통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고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판검사들은 자신이 잘 알던 전관 변호사가 향응을 제공 안하고 단지 전화 한통만 한다고 할지라고 거부하기 힘들다.

다시 말해서 변호사가 자신이 저 판검사를 잘 안다며 돈 1억을 같고 오면 불구속 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은, 직접 그 돈을 전달하는게 아니라 자기가 1억을 다 먹고, 대신 평상시의 인맥으로 전화 한통 해주는 것에 불과 하다. 실제로 최유정 변호사(전직 판사), 홍만표 변호사(전직 검사장) 사건때도 일단 검찰의 판단은 의뢰인에게 했던 말과 달리 직접 판검사에게 돈을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그럴리 없다고 분노하지만, 그동한 숫한 관행을 보자면 이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판검사에게 가는 로비 수단이 예전에 없어진 실비 관행도 아니고 사과상자도 아니라면 결국 남은 것은 향응 제공. 특히 술자리(붕가붕가 포함)와 골프 밖에 없다.

5.4 골프 향응

검사 직위가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전에 모시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전화해서 한판 치자고 하면 거절할 명분이 없다. 또한 골프는 4명이 치는 것이라 변호사가 데려온 2명이 끼는데 이들 두명은 소송 당사자일 수도 있고, 미래에 소송당사자가 될지 몰라 미리 투자하는 스폰서일 수도 있다.[55]

정말 질나쁜 일부의 예외 법조인도 있지만, 상당수의 법조인들이 현재 소송 당사자에게 직접 향응을 받는 것은 피한다. 그들과 골프 치는 것은 물론 그 변호사와 골프도 자제한다. 그리고 그것이 법조인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평상시에 안면 트고 향응을 받는가, 사건 터진 다음에 받는가 문제를 생각해 보면 결국 ‘그게 그거’이다.

골프접대는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는 부킹, 2단계는 골프비 대납, 3단계가 가장 문제가 되는 내기골프이다.

먼저 부킹단계부터 보자. 골프는 치고 싶은데 대한민국 골프장은 부킹 부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힘있는 사람을 통해 골프 부킹을 받는 것 부터가 특혜이다. 특히 골프장 사장의 경우 부킹 특혜를 통해 평검사부터 검찰총장을 지나 법무부 장관까지 모든 법조인에게 로비가 가능하다. 또한 골프장 사장만 마음만 먹으면 “검사님. 골프는 평생을 회원권 없이도 검사님 이름만 대면 그냥 치게 할테니까 아무 때나 와서 치십시오!” 같은 엄청난 로비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 사장과 함께 골프장 사장이 가장 대표적인 법조 브로커로 손꼽힌다.

2단계의 골프장비 대납의 경우를 보자. 일단 검사들은 자신의 돈을 내고 치지 않는다. 검사끼리 골프를 치러 갈때는 항상 비용을 납부할 변호사 한명을 끼고 간다. ‘정말 친한 사법연수원때 동기이니, 예전 꼬꼬마 평검사때 신세졌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이니, 하늘같이 모시던 지검장님 출신 변호사이니’. 하는 것은 다 필요 없다. 무조건 변호사가 낸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지 안다. 만약 판사와 검사, 법조출입기자 그리고 국회의원이 골프를 치면 골프장 사장이 대신 낸다.(...) 어찌됐건 검사가 골프비를 낼 일은 없다.

3단계인 내기골프가 가장 악질적인 문제로 언론에 자주 다루어진 합법적(?)인 뇌물이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한타에 몇 만원씩 돈을 걸어 해당 검사가 다 따도록 몰아주는 방식이다. 액수는 비교적 소액으로 각자 25만원씩 걸고 우승자가 그 판돈을 다 따먹는 방식을 쓴다. 검사들은 이보다 액수가 크면 비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초에 묻어두는 판돈도 해당 검사가 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스폰서가 대신 내준다. 결국 남의돈 놓고 게임해서 다 내가 먹는 방식이다. 실태가 이렇기 때문에 검사들끼리 칠 때는 내기골프가 없고, 주로 변호사와 브로커들을 끼고 치면서 이런 뇌물이 가능하다.

노골적인 뇌물이나 다름 없는 내기골프를 즐기는 검사는 소수이다. 그리고 이런 내기골프도 평소 잘 알던 변호사나 브로커하고 치지, 조사중인 사건 당사자와 치면서 직접 받아 먹는 것은 그 소수의 검사들도 금기시 하고 있다. 그러나 내기골프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거절하는 대부분의 검사들도 부킹이나 골프비 대납정도는 ‘그럴수도 있지’ 하는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다. 주의할 것은 검사들은 다 그렇고 그런놈들이라고 일반화 시킬 필요는 없다. 일단 평검사 시절에는 살인적인 업무량으로 골프 칠시간이 없다. 군법무관 출신이 아니라면 골프를 배울 시간도 없고.

5.5 술접대 향응

다음으로 주요한 향응에는 술접대가 있다. 검사들의 폭탄주 문화의 경우 유명하여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돈 역시 변호사나 브로커가 대신 내준다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56] 예전에는 이러한 회식을 변호사들이 검사 사무실을 들릴 때 마다 주는 ‘실비’로 해결했지만, 이제는 실비 관행이 없어지면서 변호사들을 직접 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실비 관행과 같이 아무 변호사나 이들만의 이너서클에 들어갈 수 없다. 역시 전관변호사의 경우에나 가능하다.

과거 어두운 시절에는 경우 이런 술값 대납은 매우 일반적인 일로, 제돈내고 술먹는 검사가 없을 지경이였다. 그러나 이천년대 이후 민주화 정권도 들어서고, 법조 비리가 연이어 터지면서 자제하는 분위기가 되었고 검사들 스스로도 자정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백만원에 가까운 1차 폭탄주 회식비나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2차 룸살롱비를 쥐꼬리 만한 공무원 월급을 받는 검사가 내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 하다. 그렇다면 그돈은 누가 내는가? 결국 변호사나 브로커 혹은 스폰서가 끼게 되는 것이다. 김영란 법 적용이 시급합니다

이때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평상시에 변호사들에게 술접대를 받기만 하던 검사들도, 자기 돈으로 술접대 할 때가 있다. 바로 법조출입기자와 술먹을 때이다. 영화 부당거래에도 이과정이 잘 나와있다. 영화에서는 권위의식 쩌는 검사가, 기자하고 있을 때만 비굴해지면서 자기돈으로 술접대를 한다. 영화에 나오는 기자가 엄청난 찌질임에도 굽신굽신 한다.

검사들의 술접대 관행을 이해 하기 위해 1개 형사부 검사들이 단체 회식을 하는 경우를 가상해보자. 부장검사가 예전에 모시던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한잔 사고 싶다고 해서, 자기돈으로 폭탄주 회식을 시켜준다. 이때 드믄 경우이기는 하지만 변호사가 차비 하라며 상품권을 돌릴때가 있다. 먼저 변호사가 자신과 친한 부장검사에게 상품권 10만원쯤 주고, 거듭 말하지만 검사들은 액수가 크면 비리라고 생각하여 오가는 돈이 꽤 소액이다. 이어서 평검사들에게 상품권 10만원씩 나눠준다. 자신의 상관인 부장검사부터 시작해서 동료 검사들이 하나씩 받다 보면 이정도는 받아도 괜찮겠다는 의식이 든다. 검사들은 술값은 당연히 변호사가 내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죄의식 자체가 없다. 오직 상품권 받아도 되나? 안될 것 같은데. 정도만 고민한다. 이때 당차게 거절하는 검사도 있지만 분위기 흐리는 사람 취급 받는다. 이때 먼저 받은 상관인 부장검사가 똥씹은 표정으로 “자네 오늘 왜이러나?”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받겠다고 문을 밖차고 나가는 정의의 검사들도 분명 존재한다. 이런 당찬 검사들 조차 변호사가 술값내는 것은 문제 삼지 않는다. 영화 내부자들을 보면 정의로운 주인공 검사가 기자에게 술자리를 하는 일이 있다. 이때 기자가 소개한 스폰서가 방으로 들어오자 즉시 일어서며 자기 술값 계산하고 가버린다. 적어도 평검사 개인 레벨에서는 스폰서건 브로커이든 박차고 나갈 수 있지만, 직속상관인 부장검사가 데려온 전직 고관출신 변호사의 술접대를 박차고 일어나기는 검사조직의 구조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기자가 술자리로 부르면 달려가야 하기도 하고

2차는 룸살롱이라는 단어와 동일하다. 이번에는 변호사나 브로커등 외부인이 안끼고 검사들끼리만 가는 경우를 가정해보자.[57] 폭탄주 돌리는 1차는 어찌어찌 낸다고 쳐도, 2차인 룸살롱은 비용이 상당하다. 밴드가 전자기타로 생음악을 연주하고 아가씨들이 검사마다 붙기 때문에 수백만원씩은 기본적으로 나온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스폰서가 준 법인카드이다. 스폰서의 법인카드로 한번에 수백만원씩 그리고 평생 긁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건이 2008년 말에 건설업자 법인카드로 1억원가량을 사용한 부산고검 김모검사 사건이다. 스폰서 카드사용은 대부분의 검사 비리 문제에 단골로 따라 붙는 죄명이다.

재벌집 검사나 재벌 사위인 검사는 현재 대한민국에는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재벌집 법무실에는 검찰 고관 출신을 포함하여 변호사 수십명씩 근무하고 있다. 뻔한 공무원 월급 봉투로 이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결국 이 비용을 다 브로커나 스폰서를 통해 처리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전관 출신 변호사가 후배 검사에게 용돈주고, 골프 함께 치고, 술집 데려가주는 것은 평소에 관리 하는 것이다. 여차할 때 청탁이 들어가는데, 이때는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주기 바랍니다.’‘’라는 문장을 사용한다.[58] 그리고 검사들이 변호사들에게 향응을 대접 받고 청탁을 받아 주는 것은 모두 다 같은 사법연수원 출신 가족이라는 생각과, 그 변호사들이 10년 뒤의 자기 모습이기 때문이다.

선배 변호사들의 향응도 안받고 청탁도 안받다 보면 싸가지 없다는 평판이 돌고, 이럴 경우 조직 화합을 헤치고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그리고 승진에 실패한 검사들은 변호사가 되는데 청탁이 잘 안통한다는 소문이 도는 전관변호사를 누가 이용하겠는가?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검사시절 청탁을 잘 안받았다면 이제와서 후배 검사들에게 청탁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현직 검사들은 10년뒤의 자기 모습을 보면서 선배 변호사들과 향응과 청탁을 주고 받게 된다.

결국 근본적으로 모든 판검사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선후배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판검사가 결국은 변호사를 하게 된다는 현 법조계의 구조가 문제로 볼 수 있다. 이 구조를 깨기 위한 방편중 하나가 로스쿨제도와 법조일원화인데 시행된지 얼마 안되어 아직은 지켜보는 단계이다.

5.6 스폰서

정관용의 시사자키 법조계 스폰서, 예전엔 더 많았다?" 기사에 따르면,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 처음으로 스폰서 검사 라는 말이 생겼다고 한다.[59] 이후로 벤츠검사, 그랜저검사, 7억검사, 주식대박검사(진경준 검사장)에 이어 내연녀 스폰서 검사(김형준 부장검사) 까지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스폰서 검사라는 단어가 2009년에 등장 했을 뿐 스폰서 문화라는 것은 수십년전 부터 이미 검찰 내부에 매우 만연했던 문화였다. 그게 노무현 정권때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들어 서면서 한번 대청소 되었고, 또한 여검사들이 30%가량 차지하면서 폭탄주 회식 문화가 많이 줄어 들어 그 결과 많이 깨끝해 졌다. 일부 검사들은 예전이나 (강금실 이전) 스폰서 문화가 있었지 이제는 없었다 할정도.

스폰서 문화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첫번째로, 예전에 스폰서 문화가 상당했을 때는 꼭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해주는 스폰서도 있었다. 예전에는 시골 유지가 돼서 옆에 있는 친구나 또는 그 마을의 어떤 사람이 검사라면 성공했다고 보고, 후원자처럼 그렇게 돈을 주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한다. 이제는 자본주의가 더 고도화되고 물질주의가 되면서 이런 유형의 스폰서들은 거의 없어 졌다.

두번째가 요즘 문제가 되는 것으로, 대가를 기대하며 사전에 투자하는 스폰서이다. 주로 기업하는 사람이 나중에 언제 어떤일이 터질 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 차원에서 연줄이 닫는 검사를 스폰 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검사들이 "예전이나 그랬지 요즘 스폰서 문화 다 없어 졌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까지나 첫번째 유형이 검찰 전반에 만연 했던 대가 없는 스폰서 문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제는 두번째 유형의 스폰서 들이 일반적이 되었다. 두번째 유형은 좀 더 음성적이며 잘나가는 일부 검사들에 한해 존재한다.

김현정의 뉴스쇼 검사는 왜 스폰서를 필요로 할까?에서는 검사들이 스폰서가 필요로 하는 이유는 다섯가지로 보고 있다.
첫 째, 수사비가 필요해서. 2000년 이후로는 수사비 실비가 보전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수사비를 검사가 스스로 충당해야 했다. 이때문에 변호사들에게 실비(촌지)를 받는 관행이 있었는데 자세한 것은 위의 "실비(촌지) 향응" 항목 참조

두 번째는 잦은 회식문화 때문이다. 일식집이나 한정식집에서 비싼 식사를 하고 술은 주로 유흥주점에서 비싼 양주를 마셨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위의 "술접대 향응" 항목 참조

세 번째는 골프문화다. 골프는 비용도 엄청나게 들지만 무엇보다 부킹이 힘들다. 또한 4명이 치는 경기라 스폰서가 개입되기 쉽다. 자세한 것은 위의 "골프 향응" 항목 참조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검사로서 잘나가기 위해서는 스폰서가 필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스폰서 검사'라는 말을 가장 널리 퍼뜨린 게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다. 최근 몇년사이에 문제가 된 '스폰서 검사'나 뇌물수수로 구속된 사례를 보면 이른바 잘나가는 검사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부산경남지역 '스폰서 검사' 사건 때 문제가 됐던 박기준 부산지검장, 다단계 사기범인 조희팔 측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7년형을 확정된 김광준 전 서울지검 특수3부장, 친구로부터 비상장 주식과 구입대금, 승용차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검사장,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까지 다들 검찰에서 잘나가는 검사였고 스폰서를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스폰서 검사'들은 검찰에서도 잘나갔고 문제가 돼서 퇴직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나간다.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 국내 최대로펌이라는 김앤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금도 후배검사들에게 밥도 사고 그런다고 한다. 삼성X파일에 등장하는 검사 7명도 검찰 핵심요직을 두루거친 뒤 유명 전관변호사로서 누릴걸 다누렸다. 스폰서를 뒀다가 적발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뿐아니라 퇴직후에도 후배들 보기가 부끄럽게 된다면 후배검사들이 스폰서 문화를 따라갈까?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스폰서 문제로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처했더라면 이지경까지 왔겠느냐?"고 말했다.

다섯 번째는 검사로서 일종의 선민의식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허세를 부리는 것이다.

내가 검사인데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또 선배들로부터 그런걸 배우기도 한다고 한다. 전직 한 고검장은 '스폰서 문화에 대해 "내가 잘났으니까 남들이 당연히 나를 잘 대접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 후배들에게 비싼 밥이나 술을 사면서 허세를 부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대전법조비리 사건 이전에는 후배검사들에게 전별금을 주거나 출장이나 해외 연수를 갈 때 장도금 등을 줬는데 그 돈을 월급에서 충당할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검사출신 한 국회의원은 "과거에 선배들이 대접받는 거 봤는데 요즘 세상 달라진건 생각안하고 그대로 따라하려다보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폰서 검사의 가장 큰 문제는 스폰을 받아도 별다른 처벌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약 40여명의 검사들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중 법적인 처벌 까지 받은 사람은 딱 2명이다. 대부분 문제가 커지기 전에 자진 사퇴하거나, 보직 해임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일반 직장인드이야 회사에서 잘리면 생계가 위협받지만 검사들은 관두고 나가는게 변호사가 되어 때돈버는 방법이다. 이때문에 관두고 나가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스폰서에 대한 처벌도 거의 없는 편인데, 국내 최대의 스폰서는 바로 삼성 X파일 사건의 삼성이다. 검찰 핵심 요직의 검사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주는 것이 삼성 최고위 관계자의 육성파일로 밝혀 졌지만 어영부영 하면서, 이 사건을 언론에 터트린 노회찬 의원만 법적 처벌 받는 것으로 끝나 버렸다.

2016년 한해에만 해도 전대미문의 스폰서 검사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나왔지만 지금까지 관례에 의하자면 또 아무일 없이 어영부영 끝난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터질 때 마다 검찰에서는 고강도의 자체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말만 하다가 흐지부지 끝나곤 했다.

5.7 썩어도 너무 썩었다

2016년 전반기에 홍만표 변호사 전관로비 사건, 진경준 검사장 넥슨 주식 대박 사건과 사상 초유의 현직 검사장 구속,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 땅매매 사건등이 터지면서 세명의 전직 검사들 사건이 세트로 연일 신문 1면을 장식하고 있다.

여기에 부장검사의 갑질로 초임검사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 김대현 부장검사가 해임 당하는 전대 미문의 사건이 터졌고, 여기에 화룡 점정으로 9월경 서울고검의 김형준 부장검사가 내연녀 스폰서 사건으로 구속되었으며, 김형준 부장검에게 향응을 접대 받아 먹은 10명의 검사들이 동시에 내사를 받는 사건이 터졌다.

이에 9월 4일 새누리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현직 부장판사와 검사장이 뇌물 혐의로 구속되고 민정수석은 수많은 비리 혐의에도 버티고 있다. 장관 청문회를 하면 ‘썩어도 너무 썩었다’는 개탄이 나온다”면서 “공수처를 신설해 고위공직자 비리를 대청소하라는 게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라고 말했고(김문수 "썩어도 너무 썩어, 고위공직자 비리 뿌리째 대청소해야", 경향신문에서는 김문수 지사의 발언을 아예 제목으로 해서 '썩어도 너무 썩었다'로 기사를 작성 했다.

2016년 한해에만 쏟아지는 사법비리는 사법 역사를 다 뒤져 봐도 유별나다고 할 정도로 많은 편으로, 현직 검사장, 부장검사, 검사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 특히 9월 초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때는 김수천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혐의 구속 사건과 맞물리며 각종 신문과 언론에 관련 기사로 도배되고 있는데, 이정도로 심각하게 언론에서 판검사들의 비리에 대해 성토 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 지경이다.

6 검사 비리사건

  • 검사관련 비리 사건을 기재하지만, 현직 검사가 아닌 경우에도 검사가 전관예우를 악용하며 연관되었을 경우 기재한다. 언론에서도 현직 검사가 아님에도 홍만표우병우를 대표적인 검사 비리 사건으로 나란히 언급한다.
  • 각 항목은 사건발생 기준이 아닌 사건이 언론을 통해 터졌을 때 기준이다. 예를들어 김형준 부장검사는 2016년 5월부터 대검에서 첩보를 받고 내사 하였지만, 당시 검찰은 홍만표와 진경준 사건등으로 검찰 이미지가 바닦에 떨어져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모른척 하다가, 9월에 들어서 관련자의 고발로 언론에 알려졌기 때문에 9월에 터진 사건으로 분류하였다.
  • 각 사건명은 통일된 명칭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언론에서 자주 표기되는 명칭으로 하였다.
  • 각 사건별로 해당 검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였는데 최종직위의 경우 구속/해임 당한 검사의 경우 '고검 검사'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라는 보직 해임급 자리에서 조사 받다가 잘리는 것이 일반 적이기 때문에 그 직전 최종 직위를 기재하였다.

6.1 정운호 게이트(홍만표 전 검사장)

강원도 삼척 출생, 성균관대 졸업 사법연수원 17기.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강의 특수통 검사. 2011년 대검기획조정부장(검사장급) 으로 퇴직

2016년 모든 법조 비리 사건의 시작이자 연결점.

박근혜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
동남아에서 "정킷방"을 운영하던
범서방파 구속 기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총 재산 1위 우병우,
재산 증가폭 1위 진경준)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임창용, 윤성환,
안지만, 오승환)
정운호 게이트
(정운호, 홍만표, 최유정, 김수천)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신영자, 신동빈,
서미경, 이인원)
우병우넥슨 게이트
(진경준, 김정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강만수, 최경환, 안종범)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불화

(조선일보, 이석수, 송희영)
박수환 게이트
(남상태, 박수환, 송희영)
성주 롯데골프장
THAAD 배치 확정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박근혜, 청와대,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대 정유라 특혜)
이대 미래라이프대
반대 시위

(최경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과관계의 직·간접적 연결고리만 간단히 기록됨.
전반적인 부분은 문서 참고.


2016년 상반기를 대한민국을 뒤흔든 3대 게이트 중 하나인 정운호 게이트에서 먼저 최유정(변호사) 전 판사가 먼저 언급되었고, 다음으로 홍만표 전 검사장의 이름이 언급되었다. 홍만표는 이전부터 노무현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 기획관으로서 알려 졌었다.

정운호 게이트 사건 초기에서는 실명 공개 대신 '20세기에 있었던 모든 전직 대통령 사건 수사에 이름을 올렸던 전설적인 특수부 검사'로 알려 졌다.(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과 2인자인 홍만표 전 중수부 수사기획관 밖에 없다.) 그다음으로는 '대한민국 전체 변호사 통틀어 수임액 1위, 대한민국 전체 개인 납세자 순위 15위'라며 역시 실명 대신 언급 되었다.

결국 사건이 커지면서 공개된 이름이 바로 홍만표. 자세한 사건은 홍만표 문서 참조.

정운호 게이트에서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몰래 변론한 혐의로 연결되어 있다.

6.2 진경준 검사장 주식 대박 사건

서울대 졸업 사법연수원 21기, 법무부 출입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으로 있다가 구속됨.

고위공직자의 의무인 재산공개에서 진경준 검사장이 법조 분야에서 156억원으로 재산 1위, 공개 대상자 전체 1813명 중 증가액 1위를 기록하면서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생겼다.

알고보니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뇌물로 받아 주식대박을 쳤다는 것. 결국 2016년 7월 17일, 사상 최초의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구속이 되었다. 자세한 것은 진경준 문서 참조

개인적으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가까워 서로 연관 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우병우 부장검사는 진경준에게 자리 물려주기를 했으며, 진경준은 이과정에서 처가 땅의 구입자를 물색하던 우병우에게 넥슨을 소개 시켜주었다는 것.

6.3 김대현 부장검사 후배검사 폭언·폭행 사건

서울대 졸업, 사법연수원 27기,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부장검사로 재직중 해임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 김홍영(33) 초임 검사가 자살 하였다. 자살 직후에는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한 유서를 바탕으로, 검찰의 과도한 업무 때문에 발생한 일로 판단되었다. 업무가 비교적 적은편인 검찰 '특수부'등 인지부서에서 인원을 약간명씩 빼서, 격무에 시달리는 '형사부'로 옮기는 조정이 있었다.

그러나 며칠후 김홍영 검사의 카톡 문자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속되어 있던 형사 2부의 부장검사였던 김대현(48·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가 폭언·폭행을 했다는 것이 알려 졌다. 이를안 유족들이 이에 거세게 항의 하였지만 무시 당했고, 이미 김대현 부장검사의 폭언폭행 사실을 알고 있던 검찰에서는, 김 부장검사를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성 인사 조치 하면서 일을 마무리 할려고 하였다.

그러나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41회 동기회가 들고 일어 났다. 연수원 41회 712명이 김대현을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쓰면서 사건이 검찰 조직의 업무 과다 문제에서 김대현 부장검사 한명의 개인적 범죄로 초점이 이동하였다. 김대현 부장검사는 김홍영 검사의 자살 당시에는 언론에 언급조차 안되던 사람으로 3일동안 장례식 과정에서 상주 역활을 자처하며 장례식장을 지켰던 사람이다. 소~오름.

김 부장검사는 김검사에게 쌍욕등 인격적 모욕에 결재서류를 찢어서 던진다던지, 술자리에 불러내서 술시중을 달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 가장 국민들의 분노를 산 사건은 결혼식장 갔다가 김검사에게 조용히 술먹을 방을 구해오라고 했는데, 김검사는 김부장검사에게 방은 혼주들이 쓰는 방이라서 내줄수 없다고 알려오자 김부장검사가 김검사를 술먹는 내내 닦달 했던 것이다. 술먹을 방을 원하면 룸살롱 가라고! 왜 혼주들이 쓰는 폐백실 가서 방 내놓라고 난리야 자살 직전에는 집안일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김 부장검사는 김 검사와 그 아래 수사관 까지 방으로 불러들여 "일도 못하면서 무슨 휴가를 가느냐"며 심하게 질책 하였다. 자신의 직속 부하 앞에서 수모를 당한 김 검사는 "내가 일을 못해 내 방 사람들이 고생한다"며 괴로워 하였다. 그리고 자살...

이에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조사 과정에서 김대현 부장 검사는 이전 근무지에서도 후배 검사들에 대한 폭언으로 악명을 날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표적으로 김 부장검사는 직전 근무지인 법무부 근무시절 공익법무관을 혼내며 "벽을 보고 서있으라"고 명령했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공익법무관은 "내가 유서 없이 자살한다면 그 부장 때문인 줄로 알고 있어라"라고 했을 정도. 김홍염 검사의 연수원 동기는 "김 부장검사와 일하게 되면 일단 죽었다고 생각했고 주변에서는 1년만 참자고 위로 했다. 김부장검사 밑에서 일하면서 울지 않은 사람이 업을 정도."라고 했으니 그 악명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다.

김대현 부장검사는 법무부 근무시절 공익법무관에게 폭언한 이 혐의까지 합쳐 비위 17건을 확인되었고, 감찰본부는 김수남 검찰 총장에게 해임 청구를 권고했고, 김 총장은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하였다.

전도 유망한 젊은 검사가 자살했던 충격적인 사건이라, 이전까지 홍만표-진경준-우병우 검사 사건으로 연일 신문 기사를 장식하다가, 김대현 부장검사의 사진까지 포함되어 검찰이 썪은 대표적인 사건으로 각종 신문기사 표지를 장식하였다.

6.4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땅 사건

서울대 졸업, 사법연수원 19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부장검사급)으로 재직 하다 2012년 퇴직.
2014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있던중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을 조용히 처리한 공로로 2015년 2월 청와대 민정수석(차관급)이 되었다.

2016년 7월 18일 조선일보에서, 2011년 경 넥슨에 부탁하여 처가 부동산을 매입시켰는지 모른다는 의혹 기사가 게재되었다. 검사 시절 같은 금융조사 전문가인 진경준에게 자리 물려주기를 하였고, 이과정에 진경준에게 넥슨을 소개 받게 되었다고 한다.

우병우는 부장검사 까지 하다가 승진에 실패하여, 검찰을 그만두고 한동안 변호사 생활 했을 때 홍만표와 함께 정운호 게이트의 당사자인 정운호를 몰래 변론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민정시절에는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2016년 대한민국 3개 게이트중 2개에 개입된 셈.(다른 하나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자세한 것은 우병우 문서 참조

6.5 김형준 부장검사 내연녀 스폰서 사건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 본부장(부장검사급)으로 파견되었던 김형준 검사는 2016년 5월경 부터 스폰서 혐의로 대검의 내사를 받았지만, 당시 검찰은 진경준 사건으로 워낙 시끄러울 때라 사건이 관련된 남부지검에게 자체 조사하라는 지시만 내렸었다. 이과정에서 김형준 검사는 자신의 내사를 담당하던 부장검사를 포함하여 10여명의 검사들을 불러 호텔에서 고가의 식사를 대접하는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사건은 유야무야 되었다.

그러나 2016년 9월, 수십억대 횡령 사기 사건으로 구속영장 청구된 피의자이자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서 김모씨가 자신의 사건부터 빨리 처리 안해준다며 서운한 마음에 "나는 김형준의 스폰서였다"고 기자들에게 폭로하며 사건이 세상에 알려 졌다. 또한 이과정에서 김형준 검사가 그의 내사를 담당하던 부장검사 등에게 향응을 제공했던 증거를 제시하여 '썩어도 너무 썩었다'라는 기사까지 나왔다.

자세한 것은 김형준(법조인) 항목 참조

7 창작물 속 검사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고 '정의'를 실제로 구현하는 직업인만큼 창작물에서는 자주 쓰인다.

하지만 위에서 소개했듯 검사에 대한 비판이 워낙 크기 때문인지 안 좋은 역할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수인데, 국내 TV, 드라마, 영화 등에서는 된장녀들의 왕자님 혹은 인생역전 코스처럼 그려지는 일이 있고, 또한 시험 전까지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 해준 배우자나 애인을 사법시험에 붙자마자 수준에 안 맞는다며 쉽게 차버리는 모습도 그려진다. 더군다나 돈과 권력이 매우 막강한 집안에서 검사들을 스폰서 해주면서 키워서 나중에 자기편으로 써먹기도 하는 경우 등등 그런 예는 상당히 많다. 특히 정치와 권력의 암투가 그려지는 드라마에선 경륜있는 검사, 혹은 검사 출신의 공직자가 분명한 한 축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래 목록에서 보여지듯 검사가 창작물에 출연할 경우 부당한 권력이나 범죄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그리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대부분 드라마에서 남자주인공의 직업이 검사다. 검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수사와 추리, 법정에서의 논박 등을 그려내는 과정에서 남주인공의 똑똑함을 부각함은 물론, 강력범죄 수사 중 이를 방해하는 무뢰배 등을 멋지게 제압하는 모습을 그려내 남주인공이 문무를 겸비한 멋쟁이임을 어필하기가 매우 쉬운 직업. 또 이런 활약상을 그리는데 상대적으로 권력이 강하고, 혼자 움직일 때, 경찰 등의 기관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있기에 때문에 검사 역할은 그야말로 남자 주인공의 화려한 능력을 보여주기엔 아주 적합한 직업.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의 창작물들에서 관객들에게 큰 인상을 남긴것은 부당거래범죄와의 전쟁일 것이다. 이를 통해 보통 검사를 '정의'의 구현자라기 보다는, 자기 멋대로 남들은 조질 수 있고, 상급자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고 욕을 마음 껏 퍼부어 줄 수 있는 현대사회의 왕으로 인식하고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상술된 부당거래라든지, 펀치 혹은 검사 강철중의 모습 때문인지, 검사는 조사할 때 소리치고 화를 낼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직 검사의 말에 따르면 그런 검사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실제로는 조곤조곤하게 물어보면 알아서 대답을 다 한다고 하더라. 일단 이 증언을 한 검사의 포스가 남달랐다. 조용한데 눈빛이 살아있어서 정말 무서웠다. 제일 실력 있는 검사는 말하지 않아도 다 말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검사를 미화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무술 고수 수준의 검사들이 조폭이나 마약조직과 자기가 직접 몸으로 맞서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상 한국에 조폭과 주먹질을 해서 잡는 그런 검사는 없다. 우연히 근무와 무관한 장소에서 범죄자를 봐서 잡은 검사는 있을지도 모르나, 검거계획을 자신이 직접 나서서 잡는 식으로 하는 검사는 없다는 말이다. 범인, 특히 강력범을 범죄 현장에서 직접 잡는 것은 원칙적으로 경찰의 몫이고, 검찰이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데 이때도 검사가 아니라 검찰 소속 수사관이 경찰들과 함께 나서지, 검사가 직접 몸싸움을 하는 일은 없다. 강력범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소속된 수사관들 중에는 무술 유단자가 꽤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식으로 검거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애초에 검사가 검거하려고 직접 범죄자와 맞짱을 뜨러 가야할 정도의 검찰조직상태라면 경찰과의 연계도 엉망에 몸을 쓸 수사관도 제대로 없다는 뜻이니 막장에 이르렀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검찰을 지칭하는 단어로 '영감님'이 대표적이나 최근 영화에서 나오는 속칭 '프로'도 있는데 여기서 프로는 기본적으로 'professional'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prosecutor', 즉 영어로 검사를 뜻하는 프로시큐터의 프로를 따온 것이다. 물론 '프로페셔널한 검사다'라는 중의적 의미도 있어서 영감님같은 살짝 비하 비슷한[60] 단어는 아니고 그 검사와 친한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어원은 prosecutor가 맞다.
일살에 따르면 마치 골프 선수 같이 들리기도 해, 일반인에게 티를 내지 않으려고 쓴다고...

7.1 검사가 나오는 작품

7.2 역전재판 시리즈의 검사

법조계를 그려낸 역전재판 시리즈에서의 검사도 기반은 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단 좀 우스꽝스럽게 그려졌다.

세계관의 법이 '3일 안에 유죄로 안 만들면 피고인은 뭘 해도 무죄' 라는 황당한 세계 설정이라 정말 자기 신념에 투철한 검사는 소수이며 악역이든 선역이든 대부분의 검사는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증거를 훔쳐서라도 범죄자를 유죄로 만들려고 필사적이다.

왠지 대부분의 검사가 자뻑이 심하다. 또한 그 자뻑과는 별개로 뭔가 얼빠진 면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다. 신분을 증명하는 '검사 배지'라는 것이 있지만 자뻑이 심하고 폼을 중시하는 집단이라 그런가, 항상 변호사 배지를 달고 다니는 변호사와 달리 폼이 안 난다는 이유로 아무도 달고 다니지 않는다. 달고 싶어도 혼자만 달면 바보 취급 당해서 못 단다고(…). 그리고 검사 뱃지를 단 검사가 나타났는데 진짜로 바보다.

기소된 피고인이 99.9% 유죄가 되는 법정의 모델은 실제 일본의 법정과 다르지 않다. 0.1%의 무죄가 일어나면 해당 검사의 커리어는 그걸로 끝장. 한국도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이, 검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범인이라고 확신하여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나오면 인사상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다.[63] 물론 무죄율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무죄인 사람을 무턱대고 기소한 경우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정말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는데 유죄 판결을 받아내지 못했다고 하면 그만큼 검사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은 아니다. 이런 것을 제한하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의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 검사, 변호사, 판사와 달리 일반인은 법정에 가기도 힘들 뿐더러 법 자체도 잘 모르고 변호사 선임비도 장난이 아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일본의 법정은 객관적으로 봐서 좀 막장이기는 하다. 강간치사 사건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범인을 못 찾은 나머지 아무나 조져서 범인으로 만들고, 조사가 얼마나 졸속이었는지 피해자의 가족마저 유죄를 받은 범인이 범인이라고 믿지 않았을 정도였던 사건도 있었다고 하니.

해당 작품에서 등장하는 검사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굵은 글씨는 메인 상대검사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1.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이라 선비 사(士)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 사(事)가 맞다. 판사(判)도 마찬가지
  2. 이를 일컬어 법조삼륜(法曹三輪)이라 한다.
  3. '검찰청장'이 아니다.
  4. 물론 정부가 무슨 초중딩들이 모여서 동인만화 설정 짜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비리에 전시행정을 한다지만 우리나라에서 손 꼽히는 인재들 모인 곳인데 상식적으로 저게 실제로 먹힐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개선과 상징성을 위해 한 것이고 실제로도 조금은 나아진 부분이 있으니 아주 저평가하기는 힘들다.
  5. 개념에 주의해야 하는데, '진짜' 부장검사를 말한다. 무슨 말이냐면, 고등검찰청 검사가 지방검찰청 부장급이기 때문에 일선에서 '부장'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 부장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여기서는 고등검찰청에 정식으로 부를 둔 경우의 그 부의 장을 말한다.
  6. 지검 차장, 고검부장
  7. 부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8. 지청 차장, 지검 부장, 지청 부장, 고검 검사, 부없는 지청장, 검찰연구관, 기획관, 담당관
  9. 검찰청법 제44조의2는 파견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단 퇴직후 청와대에서 일하다가 재임용되는 식의 편법이 일어나고 있다.
  10. 이런 교정국장, 출입외국인정책본부장, 범죄예방국장등은 각각 만명 안팍의 교도소, 출입국사무소, 보호관찰소 등의 기관이 딸린 거대한 조직의 수장으로, 지검장이 향후에 검찰총장이 되기전 법무부 산하기관을 파악하기 위해에 거쳐가는 요직으로 분류 되었다. 통상 지검장 이후 법무부내 실국장을 역임 하고 고검장으로 승진 하였다.
  11. 외부기관 파견 후 복귀 등으로 인사이동철과 타이밍이 안맞을 때 마땅히 줄 보직이 없는 지검장급을 연구위원이라는 이름으로 1명정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통상 지검장 임무 후에 외부파견이 되기 때문에 다음 인사철에 고검장으로 승진이 유력하다. 사상최초의 현직 검사장 구속사례였던 진경준의 경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있다가 넥슨주식 편법 취득이 문제가 되자 직위해제되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신분으로 있다가 구속 되었다.
  12. 일반적으로 지방검사장(차관급) 보직후 법무부 실국장을 맡고, 이후 고검장으로 가는 코스를 거친다.
  13. 그런데 이들 본부장, 국장 자리는 최근들어서 고검장 승진에 실패 한 지검장급이 가는 자리로 취급되고 있다. 예전에는 이들 자리를 거친 후 고검장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였는데, 시대별로 틀린듯. 그러나 검사중에서 이례적이라고 할정도로 잘나가던 진경준의 경우 최초 지검장 승진때 1차 보직으로 법무부 기조실장 (1차보직중 선두주자가 맡는 자리), 2차 보직으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역임했었다(2016년 5월 까지). 3차로 Big4인 검찰국장을 갈려고 하다가 넥슨 주식 대박 사건 문제로 보직해임되어 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있던 중 구속된 것으로 봐서 변수와 예외가 많다. 어쨌건 서울에서 근무하는(정확히는 과천 청사) 자리이다 보니 요직에 가깝다.
  14. 조금 예전 자료에는 55명이라고 나오지만 그건 대검 산하 중수부장 까지 포함 한 것이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2015년 현재 중수부는 폐지되었다. 그런데 이후 같은해에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 자리 1개가 추가되어 다시 55명이 되었다.
  15. 다른 정부부처의 경우 3급 과장 1명, 4급 서기관 1명, 5급 사무관 반, 6급이하 반 하여 총 15명정도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위의 국제 법무과의 경우 1명은 4급 업무, 2명은 5급 업무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과마다 틀린데 법무심의관실은 검사 6명, 통일법무과는 2명 있다.
  16. 그러나 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을 문면 그대로 해석하면 일선 학교의 교장은 제1호의 라에 의해 치안감, 소방감 등 2급 상당 공무원, 초중등학교의 평교사는 제2호의 가에 의해 총경, 소방정 등 4급 상당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데 이러한 해석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17. 가사소송 중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 사건에서 그 적법한 상대방이 없는 때에는 검사가 그 빈자리를 채운다.
  18. 현재는 이런 사건들은 형사조정에 회부하기도 한다.
  19. 물론 불기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매우 번거롭다.
  20. 떡검이나 섹검 같은 검사 관련 비리가 일어나기라도 하면 경찰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수사권 내놓으라고 물고 늘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런 경우에도 수사권을 내놓기는 싫다는 태도이지만, 그렇다고 경찰이라고 쉽게 물러서랴?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검사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21.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경우 고소인, 그리고 일부 범죄의 고발인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뒤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강제로 기소하게 하는 것. 원래 일부 범죄에만 인정되었으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고소인 한정 모든 범죄에 확대 적용되었다.
  22.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해양수산부고시)가, 경찰관이 불법포획 또는 불법포획의 의심이 있는 고래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3. 이외에도, 검사 조사실 외부에서 작성한 수사자료의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4. 물론 사형대신 종신형으로 ADX 플로렌스 교도소에 가면 사형을 받아서 빨리 죽고싶게 된다
  25. 예를들면 국장이나 실장 급 이상. 특히 은 진짜 심각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편이다.(그 중 이 부처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사무관에게도 밀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사람들을 일개 중간직취급하는 국회의원은 말 할 것도 없고
  26. 다 필요없고 영장주의하나면 설명 끝이다.
  27. 당장 최철원항목을 보라. 더 무서운 것은 최철원은 SK그룹가문중에서도 말단 중에 말단. 가장 권력이 약한 축에 속한다는 것이다.
  28. 검사가 어떤 사람이느냐명령을 누가 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만약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같은 실세들이면 윗선에서 터치를 하지 않는 한 여기에 속하는 앵간한 사람들은 다 조질 수 있으며(당장 위에서 언급한 최철원같은 말단이 아닌 SK가의 수장인 최태원을 구속한 일을 찾아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청와대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전 검찰청 차원에서 바로 수사 들어간다.(그 대상이 비록 삼성그룹이라도 말이다.)
  29.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학연/지연/혈연중 하나가 좋아야 트라이앵글을 돌수 있다. 오해말하야 할것은 학연/지연/혈연이 아무리 좋아도 능력 없으면 좋은 보직으로 가기 힘들다. 즉 둘 다 좋아야 한며, 실제로 잘나가는 검사들은 학연/지연/혈연이 좋은 것은 물론 능력 자체도 뛰어나다.
  30.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과장 3급, 국장 2급, 실장/본부장/단장 1급이라고 생각하면 속편하다.
  31. 속초, 영월, 논산, 공주, 제천, 영동, 상주, 의성, 영덕, 경주, 안동, 거창, 밀양, 정읍, 남원, 장흥 해남지청이 해당한다. 규모가 작아 부장검사가 없으며 '비부치지청'이라고 한다.
  32. 국방부 과장은 중령, 교육부 과장은 교장, 기타 공무원 과장은 비고공단 3급 간혹 4급에 해당한다.
  33. 기타 지방검찰청은 부장검사가 많아야 12개 적으면 2개(춘천, 제주) 정도 밖에 없다.
  34. 평택, 여주, 강릉, 원주, 서산, 홍성, 천안, 충주, 김천, 포항, 진주, 통영, 군산, 목포 지청. 지청장 아래 차장 없이 바로 부장검사가 있으며 '부치지청'이라고 부른다.
  35. 고양, 부천, 성남, 안양, 안산, 대구서부, 부산동부, 순천 지청이 이에 해당며 '차치지청'이라 한다. 지청장 아래 차장검사와 2~4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이중에서 안산(4명), 성남, 안양, 고향, 부천지청의 경우 상위기관인 춘천(2명), 제주, 청주, 전주, 창원 지방검찰청 보다 부장검사 숫자가 많거나 비슷하다는게 아이러니. 서울중앙을 제외한 지방검찰청은 부장검사가 2~11명 이다.
  36. 고검장중 지방대 출신은 역사상 3명 있었다. 김경회(부산대), 김양군(전남대), 깅홍일(충남대). 거의 대통령 고향쪽 사람들이다. 이정도 경지에서는 희망을 버리자
  37. 대표적으로 우병우 민정수석이 최고 잘나가는 자리였던 대검 수사기획관 역임중 검사장 승진 실패하여 부천 지청장으로 갔다. 다음 인사철에도 또 물 먹어 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갔다가 옷 벗었다.
  38. 정부내 모든 부처에서 기조실장은 장/차관 다음가는 3인자 자리이며, 모든 실국장을 이끄는 자리이다. 다시 말해 정무직인 장/차관을 제외하고 일반 공무원으로서 더이상 승진할 때가 없는 최종직이다. 단 법무부내 검사들에게는 검찰 빅4중 하나인 검찰국장 보다는 아래로 취급 당한다. 직급상으로는 국장이 2급공무원, 기조실장이 1급공무원이다
  39. 이를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말하길 수임료 = 의뢰인의 재력×형사처벌을 두려워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40. 그래서 많은 이들이 사법고시를 포기하고 행정고시로 눈을 돌린다. 믿기진 않겠지만 외교부와 법무부를 제외하고는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하게 능력에따라 진급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물론 아예 3연을 안따지는 경우는 없겠지만 적어도 행시출신 높으신분들을 보면 거의 대학도 서로 다르고 고교는 물론 지역까지도 다른 경우가 과반수는 넘어간다. 다만 청와대라고 하면 이야기가 살짝 달라질수도.(...)
  41. 이전 문서에서는 70%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건 90년대까지 그런 것이고, 지금은 2058명의 검사 중 700명 정도가 서울대 출신이다.
  42. 다만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직은 예전 70%를 차지하던 흔적이 남아서 지금도 그 정도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43. 여담이지만 우병우 청와대 수석은 이 서울대 출신 모임에서 까칠하게 굴어 동문들 사이에서 좋은 평을 못 받고 있었다. 나이많은 복학생 형님 중에서 서울대 사시 동기회 회장을 맡는 것이 일반적인데, 동문회에서 우병우에게 술한잔 받으라고 하면, 회장과는 사시 동기이기는 하지만 학생 시절 소년급제하여 학번차이가 엄청난 우병우가 “당신 나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라고 하여 전체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단적인 예이겠지만, 우병우는 서울대 동문회에서 그다지 얻을 것이 없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다.
  44. 고려대 출신들은 옛날 소수 시절부터 검찰총장을 꾸준히 배출했는데, 지금은 검사 2058명 중 360명 가량에 이를 정도로 숫자가 많이 늘었다. 그에 따라 예전에 비해선 동문 의식이 줄긴 했다.
  45. 다만 서울대가 10중 7을 먹던 시대에 사시를 합격한 세대인 검사장급들은 서울대의 위세가 강하다. 그러나 보통 2~3명의 설법 출신이 검찰총장을 하면 그다음은 항상 고법 출신이 검찰총장이 된 전례를 볼 때, 고려대 출신들은 서울대를 제외한 타학교와는 위신이 조금 다르긴 하다.
  46. 재벌가 사위로 갈려면 재벌이 되는 수 밖에 없다. 아시아 최대 로펌이라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인 김영무 변호사의 딸 정도는 되어야 구인회 LG 창업주의 조카 구문선과 결혼하는등 재벌가와 혼맥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능하다.
  47. 참고로 2005년에 생긴 비슷한 성격의 로마켓에서는(www.lawmarket.co.kr) ▲고향 ▲출신학교 및 학과 ▲유학간 학교 ▲사법연수원 기수 ▲법원 및 검찰청 근무경력 등 6개 주요 지표를 기본으로 이들 요소가 친소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29개 항목으로 나누고, 항목별로 각각 0∼20점까지의 점수와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산정해 친소관계를 수치로 보여주는 ‘법조 인맥지수 시스템’을 개발했다. 예를 들어 출신 고등학교의 경우 졸업 동기이면 20점, 1∼3년차 선후배인 경우에는 10점, 4년차 이상의 선후배인 경우에는 2점의 점수를 주며 또한 고교 동기이면서 대학에서 같은 과 동기이면 3점, 고교 동기이면서 같은 대학의 다른 과 동기인 경우에는 2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48.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중 42명이 신규로 검사로 임용되었다.
  49. 해임이 최고수준의 징계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 판결이나 탄핵소추 가결이 나오면 이때는 파면되고 국가적립분 연금도 뺏긴다.
  50. 검찰도 사람 모인 조직이라서 쉴드 이전에 인간적으로 싫은 행위를 한 사람은 바로 따돌림 당하는 조직이다. 오히려 권위와 명예 두가지만으로 먹고 사는, 군대보다도 위계서열과 불합리한 권위주의가 팽배한 집단이라 저런 짓을 한다는건 바로 생매장 당하겠다는 신호다.
  51. 김형식 사건과는 관련없지만 골프장 사장 납치감금 사건을 퇴직 후 주도하였다.
  52. 성형외과 의사에게서 돈을 뜯어낸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가 나와서 검사직을 파면당했다.
  53. 뇌물을 가리키는 말이다.[1] 참조
  54. 2008년 조희팔 측근 강태용에게 현금 2억7천만원을 받고 2011년 구속된 김광준 검사의 경우도 있으니, 모든 검사가 일반인의 돈을 안 받는다고 일반화 하긴 힘들다. 그러나 해당 검사도 현재 자기가 수사중인 사건이라면 돈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판검사들은 자신이 담당중인 사건에 한해서만 접대(드믈게는 뇌물)를 안받는다는 나름의 특이한 윤리 의식이 있다. 7년형 받고 콩밥먹는 중인 김광준 검사 본인은 아직도 자신은 돈받은게 아니라 평소에 친해서 빌린 거라고 억울해 하기는 하지만.
  55. 사실 평검사 시절에는 너무 바뻐서 골프 배울 시간이 없다. 부장검사쯤은 되야 시간이 있어 골프도 치고 향응도 받는다. 하지만 여기에 허점이 있다. 상당수의 검사들은 군복무 대신 군법무관으로 일하는데 이때 군골프장을 이용하며 골프를 배운다. 군골프장은 바쁜 위관급 장교들은 상상도 못하고 영관급도 눈치보며 치지만 군법무관만은 특별하며 예외적인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법무관 출신 검사 = 골프 칠줄 아는 사람으로 통한다.
  56. 판사들의 경우 일주일에 이틀 정도 재판하는데(심리 하루, 선고 하루) 마지막 사건을 꼭 술값내줄 변호사 사건으로 배정한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면서 합의부 판사 3명+변호사가 함께 회식하러 가는 것이다.
  57. 2차는 일반적으로 여자검사들에게 택시비를 주며 집으로 돌려 보내고 남자 검사들 끼리 간다. 아가씨들이 술만 따라주는 룸살롱은 여검사들도 같이 가는 경우가 있다. <사법연수원 교수의 비밀강의>라는 책에서 저자인 사법연수원 여자 판사교수는 여제자들에게 악착같이 회식 자리에 따라 가라고 책에 써놓았다. 중요한 이야기는 대부분 회식자리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 남자들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빠지지 말라고 한다. 여자들이 술만 따라주지 않는 룸살롱이란 무었일까? < >의 저자인 여자 변호사는 공개적인 룸 안에서 오럴섹스를 해주는 변태적인 곳을, 남자 법조인들 끼리만 가는 룸살롱이라고 부른다.
  58. 법조계에서는 이문장이 청탁을 의미한다. 나경원 의원 네티즌 댓글 사건에서, 나경원의원의 남편 부장판사가 담당 검사에게 사건 청탁 할때도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주기 바랍니다.’라는 문장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후 담당 검사의 양심 선언이 있은 후 수사 결과 해당 부장판사는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왜냐면 ‘청탁’이라는 단어가 안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해당 부장판사이든 양심 선언한 검사이든, 이 청탁사건을 조사한 검사들이든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주기 바랍니다.’라는 문장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를 정도로 어리숙한 사람은 없다.
  59.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재력가로부터 강남 아파트 구매대금과 고급 승용차 해외여행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 '스폰서 검사'라는 단어가 일반화 됐다는 게 검찰안팎의 분석이다.
  60. 주로 그 검사와 공적으로 대립하거나(경찰), 그 검사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한 사람들이 쓰는 단어다.
  61. 실화를 다룬 드라마로, 대한민국 중년층에게 '검사가 나오는 드라마'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드라마
  62. 정확히는 전직 검사. 7년동안 사법고시를 준비해 검사가 되지만, 이후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서 일한다.
  63. 성범죄 처벌이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도 이것인데 증거가 명백하지 않으면 검사가 기소를 포기하고 설사 피해자의 요구 및 여론의 분노를 고려, 무리하게 기소한다 쳐도 판사가 '증거 부족' 을 이유로 무조건 무죄를 때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