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구조

Capital Structure. 기업의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율을 의미한다. 즉 돈을 주주에게 끌어올것인가, 아니면 은행에게 빌려올것인가, 빌리는것을 결정하면 얼마나 빌릴것인가에 대한 문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최적자본구조가 존재하는가, 만약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그 최적자본구조는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타인자본사용시 자기자본비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가 주요 관심사였는데, 밀러와 모딜리아니라는 걸출한 두 경제학자는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되던 부채사용효과가 기업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것을 1958년에 자가배당(Homemade Dividend)를 이용한 무차익원리(No Arbitrage Condition)로 증명한다.

이들은 5년 뒤인 1963년에 법인세가 존재할경우 타인자본의 절세효과(이자비용이 법인세에서도 손금으로 인정되기때문에 기업현금흐름 FCFF에 양의 효과를 가져온다)를 고려해 기업가치가 일정부분 커진다는 수정논문을 발표하였고 이후 밀러는 1977년에 다시 개인소득세를 도입했을 때 법인세를 상쇄시켜버린다는 내용의 이론을 발표하게 된다.

현실세계에서는 기업들의 나름의 정책을 가지고 자본구조를 관리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이후 신호균형이론, 대리비용이론등 다양한 현대자본구조이론이 등장하였고 73년 블랙-숄즈-머튼의 옵션가격결정이론이 등장한 후 파생상품을 이용한 기업자본구조이론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된다.

너무 엄밀한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 모형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결국 밀러와 모딜리아니가 가정한 세계 하에서는 현대적 자본구조이론(옵션평가)를 이용하더라도 부채기업과 무부채기업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MM 58의 결론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막연하게 이뤄져왔던 자본구조이론을 자신들이 가정한 세계하에서 완벽하게 증명한 밀러와 모딜리아니가 이 분야에 남긴 업적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