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코 모딜리아니와 머튼 밀러가 기업의 자본구조에 대하여 설명한 정리. 모딜리아니는 1985년, 밀러는 1990년에 각각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기업의 자산은 자본과 부채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과거의 학자들은 기업의 수익 개선을 위해서는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는 파와 부채를 늘려야 한다는 파로 나뉘어 있었다.
모딜리아니-밀러 정리(M&M theorem)는 크게 무조세, 무위험, 완전정보, 완전경쟁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다른 자본구조의 조건이 모두 같다면 자기자본만을 사용하는 기업이나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기업가치의 차이는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다만, 이러한 가정 자체는 비현실적이라고 굉장히 까였는데, 이에 따라 무조세 가정을 수정하여 법인세, 소득세의 가정을 추가했다.
가령, 법인세를 징수할 경우, 현실의 법인세는 외부 차입에 따른 지급이자에는 부과되지 않는바 이를 이용해 자본조달을 전액 외부 차입으로 해결한다면 외부 차입액에 들어간 법인세만큼을 아낄 수 있다고 한다.(-> 외부 차입의 감세효과)
이 외에도 외부 차입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주식에 대한 자본소득세를 추가할 경우, 이 경우는 주식의 채권에 대한 상대적 유리도의 개념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이 기업에 돈을 제공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바 이에 따라 최적 자본구조가 결정된다고 한다. 다만, 소득세는 통상 누진세가 적용되는 바 구체적인 것은 대봐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