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만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1]나, 전용면적 85㎡(시가 3억 이하) 이하 주택의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적립식 금융상품.

1993년 출시 당시에는 주택청약통장처럼 주택은행에서만 취급했지만, 1994년부터 일반은행도 가입가능.

한도는 있지만(분기별 300만원까지 적립 가능하나 전 금융기관 합산), 이자소득세 비과세에다, 일정 기간 이상 납입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연 불입금의 40%, 300만원 한도. 이때문에 연 1,200만원까지 적립은 가능하나 소득공제 때문에 가입한 사람은 750만원까지만 불입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사회초년생의 필수 가입 통장 중 하나였다. 아쉽게도 2009년을 마지막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고(해당년도까지 가입한 사람은 3년간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도 2012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졌고, 신규 가입도 중단되었다.

위의 혜택은 5년 내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받은 금액의 환수 크리가 터지며 7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나... 본인의 사망, 퇴직, 장기입원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사유 통보 후 해지하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면 국세청이 직권해지의 철퇴를 때리므로 범인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만족하도록 하자. 이쪽도 세금우대가 가능하다.
  1. 2004년 이전에는 만 18세 이상만 되어도 가입이 가능했다. 이때는 1986년생들은 가입이 불가능하고 1985년생들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였다. 은행에 관심이 있는 1986년생은 억울했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