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아파트 분양 청약자격을 위한 통장이므로 입주자저축이라고도 한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주택은행에서만 단독취급했으나, 주택은행이 민영화가 된 이후, 2000년부터 일반은행들도 취급하기 시작했다.
1.1 상세
2009년 5월 6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괴랄한 청약상품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으로 나뉘어 졌는데,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다.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통장인데,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이므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않는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이 청약저축으로 전환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잔액이 예금주 거주지의 기준금액을 달성하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추가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차이는 적립식과 거치식의 차이다.
관련 상품으로 한국 은행사상 최고의 낚시상품인 차세대주택종합통장이 있다.
의외로 이 중에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대신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통장이므로 대한민국 정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예금자 보호가 되니 이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 청약통장별 청약가능한 주택종류
통장종류 | 국민주택 | 민영건설 중형국민주택 | 민영주택 |
청약종합저축 | O | O | O |
청약저축 | O | O | X |
청약부금 | X | O | O |
청약예금 | X | O |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