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개선약정

財務構造改善約定

1 개요

대규모 기업집단(interlinked business group)에 대한 금융기관의 과도한 신용공여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신용공여액이 많은 순서로 기업그룹을 지정, 관리하는 제도

2 특징

은행, 보험, 종금, 여신전문금융기관 등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많은 기업집단을 주채무계열로 지정하여, 주채권은행이 주채무계열 또는 소속 기업체에 대한 여신상황을 포함한 기업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