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졸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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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자 및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가 지원할 수 있는 특별전형.

산업대학을 포함한 전국의 꽤나 많은 전문대, 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던 특별전형이었으나[1]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특성화고특별전형의 축소와는 반대급부 형태[2]로 이명박 정부에서 선취업 후진학을 내세우면서 해당 전형을 아예 정원외로 선발하게 하는 대학 입장에서의 당근을 제시하게 된 것. 기존의 만학도 전형과 비슷하게 보이는 점도 있겠지만, 일단 고교 유형에서 제한이 걸리고, 결정적으로 만학도 전형은 대학 자체기준이라 자체 정원을 쪼개서 만드는 정원내 전형이지만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은 정원외 전형이라는 것

2008년까지는 전문계고졸재직자였으나 2009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의 전문계고가 특성화고로 명칭이 바뀌게 됨에 따라 명칭이 바뀌었다.

학교 총 모집정원의 7%까지 정원외로 선발할 수 있다.

2 지원 자격

2016학년도 전형계획 기본사항 기준이다.

학력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일반계고에서 일명 직업훈련을 1년 이상 간 경우에 해당한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의미한다.
3.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학과 포함)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산업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소속 직원의 경우)

2.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3. 4대보험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4. ※ 단,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

재직기간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개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재직 기간 중에 휴직기간, 군복무기간, 방위산업체 의무복무기간은 포함된다.
3. 고등학교 졸업일 이전까지의 근무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학생자격 유지기준은 입학일까지 재직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학교에 따라서는 학칙으로 졸업시까지 재직상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령상으로는 일단 입학하고 나서는 별도의 규제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해당 학교의 모집요강을 필히 살펴봐야 한다.

3 모집 및 운영방법

주간에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로 야간학과를 위주로 선발하며, 건국대, 중앙대 등은 아예 특성화고졸재직자들만 모아놓은 학과를 만들어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3] 이 경우는 특성화고졸재직자 특별전형의 우수 대안으로 꼽혀서 동아일보 같은 보수 언론에서 적극 밀고 있는 전형이기도 하다.

모집 학과의 편성은 주로 특성화고졸재직자 특별전형 전용 학과[4]혹은 어문(영어, 중국어), 경영/경제/행정/사회복지, 공업계열 학과 위주로 모집한다.

4 비판?

일단 특성화고특별전형도 마찬가지지만 노동 현장의 개선과 처우 개선으로 이뤄내야 할 고졸 취업자 비율 상승을 돈 안들이고 특별전형 떡밥으로 높이려고 한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운 전형이다. 거기다가 이 전형은 전특보다 더 노골적이다.

거기다가 상대적으로 지원 자격이 허술한데다가 모집 정원도 3~5% 정도였던 특성화특별전형도 경쟁률이 높지 않았고 입학생들의 실제 학교에서의 학력도 낮았는데, 모집 정원이 7%나 되는데다가 지원 자격도 더 엄격하고 최소 3년간 취업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특성화고졸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들어온다 한들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을리 없다.[5] 주경야독을 괜히 어렵다고 하는게 아니다. 또한 특성화고졸재직자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 공고출신이 다니는 공장의 상당수는 교대근무를 하는데, 이 경우는 회사차원의 배려(=교대근무를 돌리지 않고 주간 업무만 하는 것)가 없거나 학과 자체의 커리큘럼이 주야간 전천후지원이 되지 않는 이상 이 전형으로 대학을 간들 무의미해진다.

중앙대, 건국대 등등에 맞춤형 학과가 있긴 하지만 이런 학과들은 중앙대, 건국대가 가지는 네임벨류에 따른 지원자의 선호가 있었을 뿐 서울 하위권 및 지방 대부분의 학교들은 과거부터 만학도전형, 산업체특별전형 등 비슷한 전형에서 꾸준히 미달이 났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미달이 났다. 경쟁률이 0.5:1도 넘지 않는 마당이고 전형의 특성상 지원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도 힘들기 때문에 학과 운영 자체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꽃필 수도 있겠다.

거기다가 특별전형의 숙명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전형 역시 불법의 소지가 있다. 바로 재직경력 위조. 유령회사를 차리거나 공장, 회사 사장과 짜고 근무경력등을 조작 할 수도 있다. 서류상으로는 근무를 했다고 해놓고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 단속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 있지만 단속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으면 특성화고특별전형이나 이 전형은 만들어지지도 않았을것이다(..)
  1. 차이점이 있는 것이, 산업대나 전문대에서 하던 전형은 산업체 재직자 특별전형이었으며, 고교유형을 딱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았다.
  2. 마이스터고를 신설하면서 대학진학을 사실상 막아버린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가장 컸다
  3. 이 전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모집단위를 신설하거나 야간이나 주말수업이 가능한 모집단위여야 한다.
  4. 건국대학교 신산업융합학과, 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 등
  5. 실제로 특성화고졸재직자 특별전형 전용 학과의 커리큘럼은 거의 평생교육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