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1 개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교육감은 이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며, 정규 학교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 등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1986년에 기존의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되던 재건학교나 새마을학교 같은 학력 미인정 사설 교육기관들[1]을 정규 학교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 받도록 하여 가정형편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 중도탈락 청소년,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당초에는 전 과목이 아닌 일부 과목만 학력인정이 되는 바람에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198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사실상 정규학교와 동일하게 전과목 학력인정이 되었다.
그 이전인 1977년에도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산업체 부설학교가 학력인정 학교로 도입되기는 했지만, 이는 10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가진 사업체만 설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1000명 미만 규모의 사업체에 근로하는 근로청소년들에게는 그림의 떡과도 같았는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이를 보완하는 목적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어찌보면 각종학교와 비슷해 보이지만 각종학교는 정규학교처럼 초ᆞ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으며, 각종학교 역시도 사립학교의 경우는 설립주체가 학교법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학교용지 지정을 받아야 하는 등 정규학교 처럼 설립이 까다로운 면도 있지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는 2009년 이전에는 산업체 부설학교 처럼 학교법인 없이도 설립이 가능하다보니[3] 대다수가 개인 재산으로 설립되어 사립학교 중에서도 유난히 사유화 되는 경우가 많고, 시설 기준도 정규학교에 비하면 매우 느슨하며(산업체 부설학교와 거의 비슷하다), 학교용지 지정을 받을 필요도 없다보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적용되지도 않아서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경우가 많다.[4] 어찌보면 각종학교와 산업체 부설학교의 특징을 모두 다 가졌다고 볼 수도 있다. [5]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의 최대 장점중에 하나로 정규학교 대비 저렴한 등록금(정규학교 대비 70%)이었는데, 직접 일하며 학비를 조달하면서 한두푼이 아쉬웠던 근로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저렴한 등록금은 상당히 큰 메리트였으며, 이러한 학교들은 주로 근로청소년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장 주변에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출퇴근이나 등하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일석 이조가 되기도 하였다.

현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도 운영과정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학력인정'을 학교명 앞에 명시하도록 되어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졸업할 경우, 각 과정에 맞는 검정고시에 따로 응시하지 않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게 되며, 상급학교에 진학이 가능하다.

2 입학 자격

초등학교 과정 -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 취학연령(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을 넘은 자

중학교 과정 - 중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중학교 취학연령(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을 넘은 자

고등학교 과정 -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등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

3 학기 운영

학기는 초ᆞ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와 동일하게 초등학교(1년 2학기, 총 6년), 중학교(1년 2학기, 총 3년), 고등학교(1년 2학기, 총 3년)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매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주로 성인, 만학도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학기를 단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수업연한은 초등학교 과정은 2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은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단축된 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위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6세를 넘은 자
  • 고등학교 입학 후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
  •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4 문제점

이들 학교들 역시도 최대 경쟁자였던 산업체 부설학교 처럼 근로 청소년들 (주로 여공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전체적으로 여성들의 학력을 크게 끌어올리는데 큰 기여를 한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사립학교이면서도 학교법인이 아닌 개인이 설립주체고 설립하기가 너무 쉽다보니 사유화로 인한 문제가 많았으며, 사유재산이라서 학교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다. 교원들의 처우 문제도 있었는데 정규학교 처럼 정규 교원이 아닌 노동자로 인정되다보니 정규 교원들에 비하면 그 대우가 열악한 경우가 많았으며, 무자격 교사들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이들 학교들의 최전성기였던 1980년대 중후반에는 노동조건이나 인식이 지금에 비해 매우 열악하였기 때문에 악덕 업주나 교장들이 이들 학교를 악용해서 근로청소년을 착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 어린 근로청소년들을 끌어모아 주변 사업체들이 값싼 노동력으로 부려먹는다는 비판도 있었다. 학교법인이 아닌 사유재산이면서도 일반계 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 처럼 교육청으로 부터 운영 보조금을 지급 받는데, 이로 인하여 눈먼 돈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규학교나 각종학교와는 달리 이들 학교 역시도 산업체 부설학교 처럼 시설 기준이 매우 느슨하여 시설이 열악한 경우가 많으며, 학교 용지 지정을 받지 않고도 개교가 가능하다보니 주변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은데, 근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립되어 주로 공장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산업체 부설학교 처럼 소음이나 공해로 인해 학습환경이 좋지 못하였으며, 학교위생정화구역이 적용되지 않아서 주변에 유흥업소나 사창가가 들어오는것을 막을수도 없다.

그리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학력이 완전히 인정되는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완전 학력인정으로 허위 광고를 해서 근로 청소년들을 끌어모았다가 나중에서야 학생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빠져나가는 흑역사도 꽤나 있었다고 한다. # 이 문제의 경우는 1980년대 후반이 지나가면서 전면 학력인정이 되어 해소가 되었다.

결국 1990년대가 지나면서 대한민국의 생활수준은 전체적으로 크게 향상되어 근로 청소년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학생들의 정규학교 진학 기회가 매우 넓어지면서 시설이나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이들 학교들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과반수가 폐교되거나 폐교를 면하더라도 문제아 수용소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 지역에서 폐교된 고등학교들을 찾아보면 상당수가 산업체 부설학교 아니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들이 유난히도 많다는것이 눈에 띈다.

유의사항으로는 초, 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정규학교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의 전학 및 편입은 가능하지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초, 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정규학교로는 전학 및 편입이 불가능하다. 오로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간의 전학 및 편입만 가능하다.

5 부활

수많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들은 전면 학력인정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의 생활수준의 급격한 향상으로 폐교되는 신세가 되고 근로청소년들이 급감하면서 대다수는 문제아 수용소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들 학교들이 꼭 어두운 면만 있는것도 아닌게, 일부 학교들의 경우는 체질개선을 통해 당시 실업계 고등학교들이 시도하지 않은 특이한 직업교육 분야를 개척하는 선구자적인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고, 이로 인해 나름의 성과를 얻거나 도리어 정규 실업계 고등학교 (지금의 특성화고등학교)들이 참고해가는 사례가 된 경우도 많고, 이들 중에서도 일부는 특성화고등학교와 거의 동등한 시설을 갖춘 곳도 찾아볼 수 있다.
게다가 서울의 일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들은 예술고등학교와 유사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는 특성상 예술고등학교 보다 훨씬 자유로운 학풍 덕분에 현역으로 연예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도 꽤나 많고[6], 이들 학교들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어지간한 지방의 마이너 예술고등학교(주로 실용계열 전공을 운영하는곳)를 상회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한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이들 학교들은 만학도 (주로 아주머니, 할머니)들에게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제공하면서 배움의 한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과거 남존여비 사상이 만연하던 시절 여성들에게는 중, 고등학교 교육의 기회가 적었으며 주로 국민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하자 마자 진학은 커녕 공장이나 버스 안내양으로 보내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특히 산업체 부설학교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도입되기 이전[7]에 청소년기를 보낸 여성들 중에는 최종 학력이 초졸이거나 중졸인 경우가 무척 많았기 때문이다. [8] 그리고 2016년 현재로써 대한민국에서 산업체 부설학교는 사실상 절멸 수준이며, 일반계 고등학교 혹은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정규 고등학교에 설치된 산업체 특별학급이나 야간제 2부 학급도 그 수가 매우 적어서 거의 자취를 감춘 반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 중에서는 아직도 야간제 2부 학급이 설치된 곳도 은근히 있다보니[9] 얼마 남지 않은 근로청소년들에게 배움의 터전을 끝까지 제공하는것도 이들 학교들이다.

6 목록

편의상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목록, 대한민국의 중학교 목록 하위 문서들에 통합 기술되어 있으나, 확인이 어려워 2016년 3월 기준으로 다시 작성. 특성화고로 지정받은 학교의 경우 ▲ 표시를 했다.

6.1 서울

6.2 경기

6.3 인천

6.4 강원

6.5 대전

6.6 충북

6.7 부산

6.8 대구

6.9 경북

6.10 경남

6.11 전북

6.12 전남

  1. 이들 학교들은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졸업장이 아닌 수료장을 줬으며, 졸업하기 전에 따로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을 해야 학력인정을 받았다.
  2. 부산광역시가 도시 규모에 비하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수가 많은 이유도 과거의 부산광역시는 세계 최대 신발 생산기지이자, 섬유산업 같은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잘 발달했던 도시였기 때문이다.
  3. 2009년 이후부터는 이들 학교 역시도 정규학교처럼 설립주체가 법인으로 한정되었지만, 기존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적용되지 않고 신설에만 적용되고 있다.
  4. 이들 학교들은 설립 목적이 목적이다보니 공장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기도 하다.
  5. 실제로 산업체 부설학교를 설립하기에는 근로자수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들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형태로 산업체 부설학교를 만들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송월타올이 운영하던 송월여자상업고등학교이다.
  6. 아직도 예술고등학교 같은 정규학교 중에는 재학생들의 연예활동을 교칙으로 제한하는곳이 많지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들은 연예활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7. 사실 이 시절에도 일반계 고등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에 설치된 야간제 2부 학급이라던가 야간제 전수학교들이 주로 근로청소년들을 받아들였지만, 수요에 비하면 공급은 턱없이 부족했고 이러한 야간제 2부 학급이나 야간제 전수학교라도 다닐 수 있다는것은 행운이었을 정도였다.
  8. 산업체 부설학교들이 주로 여학교 위주였고, 대다수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들이 여학교이거나 남녀공학이라고 해도 여학교로 설립되어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것도 남존여비 사상으로 여성들에게 정규 교육의 기회가 적었던 것이 주 원인이었다.
  9. 그래도 수년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