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 재판

제2차 세계대전에서 추축국을 벌하기 위해 설치한 국제군사재판.

1 내용

전쟁을 범죄로 규정하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평화조약에서는 독일황제 빌헬름 2세의 책임을 물어 소추를 결정했으나, 네덜란드 정부가 신병인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실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을 재판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킨 획기적 사건이었다.

전쟁이 발발한 후에 병력에 속한 자 또는 병력에 속하지 않는 자가 전시법규에 위반한 행위를 하고 적에게 붙들렸을 때에는 전시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전시범죄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립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및 일본이 세계제패의 야욕에서 행한 조직적인 살상 ·파괴 ·약탈행위에 대해, 연합군측은 양국의 수뇌전범자, 즉 침략전쟁 발발 및 수행과 불법적인 파괴 ·살상에 있어 정치적으로 주동적 역할을 한 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1943년 모스크바 선언)

1945년 8월 8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사이에는 유럽의 추축국 수뇌범죄자의 소추 및 처벌을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 조약에 의거하여 전쟁범죄자를 재판할 수 있는 국제군사법원이 설치되었다.

일본의 수뇌범죄자의 재판 및 처벌을 위한 극동군사법원헌장은 1946년 1월 19일 태평양지구 연합군 총사령관인 맥아더 포고의 부속서로 발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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