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신호조작불이행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top:5px solid gray;padding:12px"

틀:경범죄는 [[1]]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혹시 이 틀을 보고 계신다면 틀을 문서 내에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諸車 信號 操作 不履行. 차량의 신호를 조작하지 않음. 제차의 '제'는 '모두 제'로서 제군, 제반 등에 쓰이는 한자.

1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1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이하 생략)

2 개요

차로 변경 혹은 회전(좌회전, 우회전, 유턴 등) 시 방향지시등(깜빡이) 혹은 수신호를 하지 않고 주행한 경우를 말한다.

적발 시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방향지시등 없이 차로 변경이나 회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이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실제로 통행량이 많아 경찰 단속이 잦은 곳 외에는 단속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최근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신고당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교통법규이기도 하다. 실제로 네이버 등 검색엔진에서 "제차신호조작불이행"으로 검색하면 블랙박스 신고를 당했다는 하소연이 많이 보인다. 웃픈 것은 뻔뻔하게 법을 위반했으면서 "신고한 사람은 아주 준법정신이 철저한 분인가 봅니다."라는 등으로 비아냥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운전면허 다 취소 시켜버려야 정신차리지.. 당연히 불법행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없다. 다만 불법행위를 해놓고 반성을 하느냐 아니면 저렇게 뻔뻔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느냐는..

주위에 차가 없다거나, 혹은 습관이라는 이유로 방향지시등 없이 차로 변경을 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으나, 방향지시등 점멸은 전후 또는 반대편 차량[1]에게도 자신의 주행 방향을 알리는 중요한 행위이다. 필히 지키도록 하자.
  1. 유턴이나 비보호 좌회전 시 방향지시등은 전후 차량 뿐만 아니라 반대편 차량에게도 차량 이동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