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일제강점기 때 한국인에 대한 일제의 교육방침과 교육에 관한 법령.
2 내용
1910년 8월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는 우리 민족에게 이성이 발달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주지 못하게 하려고 일본신민화(日本臣民化)의 토대가 되는 일본어를 각 학교마다 보급하는 등의 이른바 충량(忠良)한 제국 신민과 그들의 부림을 잘 받는 실용적인 근로인·하급관리·사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한 취지와 교육방침을 가지고,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1911년 8월에 전문 30조로 이루어진 제1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여자고등보통학교·실업학교·사립학교 등의 교육규칙과 학교 관제 등이 공포되었다.[1]
3 제1차 ~ 제4차 조선교육령
3.1 제1차 조선교육령
1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에 의해 재정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국권 상실 초기의 식민지 교육방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인데...
① 일본어 보급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② 우리 민족을 이른바 일본에 ‘충량한 국민’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며,
③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하여 한국인에게 저급한 실업교육을 장려하였으며,
④ 한국인을 우민화(愚民化)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기본 방침은 각급 학교의 교육 연한과 학교 명칭에서 일본인 학교와 차별을 둔 교육정책에서도 잘 살펴볼 수 있다.
3.2 제2차 조선교육령
양의 탈을 쓴 늑대.
그 뒤 1919년 3·1운동 이후 개정된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이 이른바 '문화정치'[2]를 표방하며, (형식상으로는) 일본 학제와 동일하게 융화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그 실상은 '동일한 교육제도와 교육기간을 확충함으로써 일본식 교육을 강화하여 우리 민족의 사상을 일본화 또는 말살'이었다. 특히, 일본어와 일본 역사를 주입, 강요하여 민족의 사상을 일본화 또는 말살하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3.3 제3차 조선교육령
양의 탈을 쓴 늑대 시즌 2.
1938년 사이토 마코토는 그의 교육방침대로 '황국신민화'를 보다 철저하게 추진하려는 의도에서 법령을 다시 개정, 제3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
새로이 개정된 교육령의 사항과 내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교명을 일본인 학교와 동일하게 개칭하여 교육제도상으로 보아서 한국인과 일본인 간에 차별대우가 철폐되었다고 하였으나, 그 실상은 일본인이 사립학교의 교장이나 교무주임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방침이었다.
② 교육목적을 뒷받침하는 교육내용으로 일본어·일본사·수신·체육 등의 교과를 강화하였다. 즉 우리말을 배우지 못하게 되었다.
3.4 제4차 조선교육령
가면따위 없는 본격 식민교육. 사실 태평양 전쟁이나 만주 침공 등으로 급격하게 맛이 간 전쟁물자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1941년부터는 전시에 응하여 전문학교의 수업연한을 단축했다가, 1943년 3월 제4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모든 교육기관에 대한 수업연한을 단축하는 동시에 '황국의 도에 따른 국민연성'[3]을 교육목적의 주안점으로 하였다. 또한, 이른바 결전학년(決戰學年)의 새 교과서를 중등학교에 사용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