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중계 장면을 촬영한 것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권리.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이나 TV가 있다면 꼭 알아두면 좋은 법으로, 이 중계권 때문에 멀쩡하게 진행됐던 방송이 어느날 갑자기 방송이 중단된다든가[1] 혹은 멀쩡하게 운영이 잘 됐던 리그가 파행을 겪는 경우[2] 등 시청자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어른의 사정이 이 중계권 하나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프로스포츠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는 스포츠 외의 각종 행사(그래미상[3], 에미상[4] 등)의 경우에는 공중파 방송사들이 사이좋게 돌아가면서 중계를 맡지만, 스포츠 중계권 때문에 방송사들이 매 시즌 종료 후마다 대난투극을 벌이게 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 제일의 인기 스포츠인 미식축구 리그인 NFL. 하지만 NHL의 경우에는 2004~2005 시즌 파업(Lockout) 때문에 ESPN이 중계권을 놓아버리며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다. 리그가 인터넷으로 경기를 직접 중계하는 경우에도 중계권의 지역제한[5]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TV로 방송되는 경기는 인터넷으로 중계되지 않는다. 그러기에 TV가 없는데 이런 경기를 시청하고 싶은 사람들은 VPN 서비스 등을 대책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저작권은 그래도 서면허락이라는 형태로 돈 한푼 들이지 않고 허락을 받고 쓰는 가능성도 있지만 중계권은 공짜로 중계권을 방송국에 파는 행위는 거의 없기 때문에[6] 중계권을 둘러싸고 복마전을 연상시키듯 각종 병크가 터지게 된다.
특히 2010년 SBS가 마치 "공영방송사 엿먹어라"라고 놀리듯 2016년까지 열리는 모든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 계약해 키배찬반 논란이 가열된 상태다. 특히나 반대쪽에서는 "역시 시방새"라고 SBS를 안보겠다는 사람도 많을 정도.
그러나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명목 아래 거침없이 자행되는 중복 중계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대한민국 방송법에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라는 명목 하에 월드컵과 올림픽은 TV보유가구의 90%가 시청할 수 있는 채널에서만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는 MBC와 KBS 그리고 SBS(와 가맹네트워크 채널)만 이 기준을 충족시켰으나, 유료방송 가입률이 93%(2015년 기준)인 현재로서는 사실 종편도 단독중계가 가능하지만 중계권 금액과 국민정서 등의 문제로 실현되고 있진 않다.
중계권 계약을 잘못하면 구단에 재정적으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 대표적인 예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이다.- ↑ 예) 2009년에 일어난 프로야구 중계권 사태.
- ↑ 예) 프로리그 중계권 사태
- ↑ NBC가 1959년부터 1970년, ABC가 1971년과 1972년, CBS가 1973년부터 중계해오고 있다.
- ↑ ABC, CBS, FOX, NBC가 돌아가면서 중계한다.
- ↑ 지역 방송국의 마켓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 ↑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시망상태인 한국 프로복싱 같은 경우에는 중계권료는 커녕 오히려 대회사 측에서 방송사에 중계료를 쥐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여러모로 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