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여대생 음주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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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0년 4월 29일 오후 7시 충주대학교 증평캠퍼스의 안모씨(1990년생, 당시21세)등 2명이 후배들을 모은 뒤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름을 모르는 선배 숫자에 상응하는 양의 술을 종이컵에 따라 피해자 B양(1992년생,당시 19세)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술 강요 문화의 폐해가 극단적으로 나타난 사건 중 하나.

2 판결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선배의 위계를 세운다며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면식을 실시하며 술을 강요해 후배 여대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3)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과실치사죄를 적용, 각각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사망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7%에 불과해 음주로 인해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했고 신장 153㎝, 체중 36㎏의 왜소한 체격으로 보통사람보다 훨씬 낮은 혈중 알코올농도에서도 사망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약 27분간 620㎖의 소주를 마신 것으로 보아 사망전 피해자의 최고 혈중 알코올농도는 0.157%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

3 파문 확산

충주대 게시판에는 많은 글이 포스팅되어 경찰과 학교 측의 철저한 조사, 가해자 처벌, 대학가의 잘못된 음주문화의 개선 등을 촉구.

특히 일부는 A씨가 술을 마실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전하거나 가해 선배로 추정되는 학생들의 실명까지 공개하였다. 이 글들은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