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투에서 챔피언이 소속경기단체가 지정한 도전자와 치르게 되는 타이틀 방어전.
기본적으로 권투의 타이틀 방어전은 선수들이 소속되어 있는 프로모터간의 협의에 의해 추진되고 경기단체가 추인하는 시스템이지만, 이 점을 악용하면 챔피언이 까다로운 상대를 피하고 쉬운 상대만을 골라 롱런을 획책할 가능성이 있어서 흥행을 위해 챔피언이 비교적 랭킹이 떨어지는 쉬운 상대와만 타이틀전을 치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경기단체가 도전자를 지정하여 타이틀전을 벌이게 한다. 보통 지명 방어전에 나서는 도전자는 해당 체급의 랭킹 2~5위 이내의 강자들이다.
해당 방어전을 거부할 경우, 챔피언은 경기단체로부터 타이틀을 박탈당하게 된다.
다른 말로 의무 방어전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