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연혁
2010년부터 신설된 세목으로, 옛 주민세와 옛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생긴 지방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존의 소득할주민세(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10%를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와 종업원할사업소세(일정인원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를 통합하여 신설했다.
2014년 지방소득세 개편으로 기존의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편입되고, 기존의 소득세·법인세에 10%의 단일세율로 부가되던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소득별 과세표준과 세율을 달리하는 독립 과세체계로 전환됨
2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3 과세표준
거주자의 종합·퇴직 및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의 각 소득별 과세표준을 따르며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 계산을 따름
지방소득세의 산출세액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세액의 확정신고 및 납부 함
4 세율
거주자와 내국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각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적용세율의 1/10임 대한 지방소득세
5 신고납부
양도소득(예정):양도일이 속한 달 말이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
개인종합·퇴직소득, 양도소득(확정): 과세기간(1.1~12.31)의 소득을 다음해 5월까지 신고납부
법인소득:법인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신고납부
특별징수:특별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