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 개요

Corporate Tax

법인소득세, 줄여서 법인세라고 한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2억 이하10%-
200억 이하20%2000만원
200억 초과22%4억 2000만원

과세대상은 법인의 소득. 열거주의를 취해 법에서 인정하는 소득만 과세하는 소득세와는 달리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과 포괄주의의 입장에서 법인의 자산을 증가시킨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에서 예외는 있다.

간단하게 구조를 설명하면 법인이 사업등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익금, 사용한 비용을 손금이라 한다. 여기에 결손금이나 비과세등을 조정 해 준 후에 나오는 결과물이 과표. 2015년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까지는 10%, 2억 초과 200억 이하는 20% 그 초과분은 22%이다.[1]

법인세의 계산구조는 간단히 과표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한 후 세액공제, 중간예납세액등을거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데 이중 95%가 법인세, 5%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으로 징수된다.

혹여 정확한 계산구조를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시중의 세법관련 서적들을 참고하도록 하자. 단 회계를 모르면 용어에서부터 막힐수 있다. 실제 법인세는 기업회계기준상의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에서 계산을 시작하여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를 고려한 가산조정 및 차감조정 을 거친 후 나온 각사업연도소득금액(줄여서 각사소)에서 추가적인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산출된다.

여담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이익이 높기만을 바라지만, 기업의 소유경영자는 높은 이익을 얻는만큼 자신이 소유한 기업의 법인세비용을 줄이는 데 큰 관심이 있다. 물건을 헐값에 자신에게 판매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를 통해 자신은 이익을 얻고 법인은 손해를 보게 해 세금을 적게 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인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원래 열거주의였는데 파생상품의 발달이나 증자, 감자, 신종사채등을 이용한 각종 방법들이 개발되어 포괄주의로 개정된 항목이다.[2] 안좋은 방향으로 세법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시는 그분들의 노고를 뭐라 말해야할지..

흔히 법인세를 뜯으면 대기업 회장님들이 부담할 것 같지만 현실은 시궁창. 법인의 수익은 회장님이든 외국인 대주주든 임원이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기업운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배당, 임금, 상여 등의 형태로 배분되며 이들이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낸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소득세나 재산세지 법인세가 아니다. 애초에 법인은 생명체가 아니라 법률에서 존재하는 임의 단체일 뿐이다. 부자도 빈자도 그 무엇도 아니다. 가령, 수많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역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이상 따지고 보면 법인이다.

결국 법인세는 제품 가격, 근로자들의 임금, 투자 등으로 부담이 나눠지는데 다시 말해 사회 전체가 떠맡게 된다고 보면 좋다. 이는 필연적으로 비효율을 초래하는데 기업의 해외 이전을 초래하는 것은 둘째치고 조세의 형평성을 이루기 힘들게 된다. 조세 귀착의 문제에 의해 전방위로 모든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데 소득세(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냄) 재산세(돈 많은 사람이 많이 냄) 따위가 가능할 리가... 링크1 단, 한국은 기업의 해외 이전이라는 점은 별로 해당되지 않는다. 법인세율 자체는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지만 국내 투자는 부진할 뿐. 애초에 법인세가 기업 투자 결정의 절대적인 요소였다면 법인세가 없거나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소국 등으로 몰렸을 텐데 어디 그런가?

기업 규모에 따라 누진세제를 적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건 규모가 작은 기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려일 뿐이다. 다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부 고소득층들이 뒷주머니용으로 법인을 만들어 두고 악용하는 케이스가 꽤 있기는 하다. 소득세와 법인세간 격차가 지나치게 커진다면 고소득층들이 재산을 죄다 법인으로 몰아넣고 은폐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이는 이른바 오너중심주의가 팽배한 아시아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해봐야하는데 상대적으로 일부 오너의 법인지배구조가 약한 영미권의 경영자 중심주의와 달리 한국은 특정 가문 중심의 오너의 법인지배구조가 강력한데다가 주주중심주의가 약해 그 비중이 큰 편이고 이는 법인세를 통해 나타나는 법인의 이득이 주주고스란히 특정 오너가문의 이익으로 이어지기도 쉽다.

하지만 정말 법인세로 인한 부담이 소비자, 근로자, 배당으로 전가될지는 생각해 봐야한다. 제품 가격과 임금을 기업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품가격을 인상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그 제품의 소비량을 줄일 것이므로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쉽게 인상할 수 없다. 결국 제품 가격은 시장의 수요(소비자)와 공급(기업)에 의해 결정되게 되며 소비자로 조세전가가 이뤄진다는 것의 의미는 X축이 제품의 양이고 Y축이 단위 제품의 가격으로 가정했을 때,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서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 수요,공급 곡선의 교점이 좌측 상단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로 인한 소비자로의 부담 전가 정도는 법인세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 배당 부분도 마찬가지이며 법인세로 인한 조세 귀착 정도는 법인세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 정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건국 이래로 법인세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고 근래에는 이명박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3%인하되었지만 기업의 고용과 투자가 늘어난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 -> 이러한 의견이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기업의 고용과 투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겨우 3% 인하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일 뿐이다. 법인세가 0%에 가까운 국가들은 대부분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고 있다. 해외 수많은 기업들이 몰려와 회사를 차리고 예금을 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고용과 투자는 법인세를 줄여서 늘어난다기 보다는 회사의 여력이 있어야 늘어나는 것이다. 아무리 법인세를 줄여도 회사가 돈을 벌지 못하면 법인세를 낼 것도 없고 고용과 투자를 할 것도 없다.

그러나, 반대로 회사가 매우 커질때에는 법인세가 큰 영향을 준다. 미국의 법인세는 매우 높아서 미국의 기업들은 전세계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미국 본사로 돌리지 않고 해외에 유보를 시키고 있다. 애플이나 구글 등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80%가 넘고, 모든 수익은 미국이 아닌 다른나라에 두고 있다. 미국이 법인세를 10%로 했다면, 모든 미국 기업들은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되려 본사가 있는 미국으로 다 가져왔을 것이고 미국의 법인세수는 훨씬 더 커지고 경제도 더 발전했을 것이다.

즉,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다같이 망하자는 발상일 뿐이다.

사실상 법인세가 기업 투자결정의 절대적인 요소도 아니므로 현재 한국에서의 법인세가 조세 귀착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정말 조세귀착의 문제가 있었다면 꼼꼼하신 그분께서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 임금이 인상되고 제품가격이 하락하고 배당이 늘었어야 하지만 그런건 없었다. 임금인상 그거 먹는건가요?? by 기업 다만 주의할 것은 법인세가 조세귀착으로부터 항상 자유롭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여기서 소개한 내용들은 현재의 한국의 실정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다. > 이런 의견도 있으나, 기업이 망해갈때에는 세금을 낼 것도 없다. 그런 시기에 겨우 법인세 3%를 인하했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없는 것을 법인세를 올려도 된다고 착각하면 안된다. 게다가, 멀쩡한 법인세를 왜 올리는가 ? 국가가 돈을 많이 걷을수록 좋은가 ? 국가가 돈을 많이 걷어 모두 다 복지에 쓴다고 치자, 그만큼 이 사회의 개인이나 회사가 쓸돈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고 그만큼 경제와 고용은 침체되는 법이다.

공산국가는 대체로 100% 복지를 하고 있다. 사유재산이 없는 공산국가이므로 회사도 존재하지 않고 모두 국영이다. 따라서 복지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굶어죽는다.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이다.

복지비율이 높을수록 일하는 사람은 줄어든다. 예를 들어 복지가 좋아져서 실직하면 매달 2백만원씩 나온다 가정해보자. 반면 회사를 다니면 400만원을 번다고 치자, 세금때고 하면 330만원정도 남을 것이다. 한달 열심히 힘들게 일하고 330만원을 받는 사람과 아무 일도 안하고 놀면서 200만원씩 받는 사람.. 당신은 어느쪽을 선택할 것인가 ? 즉, 복지가 늘면 늘수록 여차하면 그만두고 실업수당이나 가난수당을 받고 살게 된다.

그리고 세금이 높아질수록 부자와 대기업은 해외로 진출한다. 삼성은 한국의 높은 세금을 떠나서 베트남에 공장을 지었다. 원래 한국서 공장을 짓고 수출을 해야 맞는데, 한국이 세금이 비싸고 인건비가 높으니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거기서 휴대폰을 만들고 수출한다. 그 수출액은 고스란히 베트남의 수출이 되고, 모든 세금도 베트남에 납부한다. 한국으로는 아무 돈도 들어오지 않는다. 현대자동차 또한 해외에 공장이 한국보다 훨씬 많고, 한국은 기존의 공장을 계속 조금씩 눈에 안보이게 축소해가고 있다.

한국의 수출이 2016년을 기준하여 봤을때 과거 10년간 계속 줄고 있다. 그것은 중소기업 대기업 할것없이 모두 해외에서 생산을 하고 그 이익을 한국으로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 임금이 오르고 세금이 오르면 그만큼 나라 경제는 점점 찌그러들기 마련이다.

극히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세금이 올라도 된다고 하면 위험한 것이다. 또한 그런 일부 사례가 있다해도 아무 이유없이 세금을 올릴 이유가 없다. 사유재산을 정부 재산으로 바꾸는 것은 공산주의 시스템인데 공산주의 시스템은 사회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이미 전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2 법인세를 보는 경제학적 관점

하나는 법인세를 생산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견해다. 이런 관점에서 볼 경우 법인세의 경제학적 관점은 주로 노동이나 외부자금 조달 등과 관해 거시적, 일반균형적 분석으로 옮겨진다. 하버거 모형이나 모딜리아니 모형이 대표적이다.

두번째는 법인세를 기업의 이윤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견해다. 이런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 논의가 나타난다. 우선 법인세 인상과 감가상각 인정, 세율공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견해다. 조르겐슨 모형이 이와 관계가 있다. 그 다음으로 법인세는 이윤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법인투자자를 차별하는 문제가 있다. 투자자는 같은 돈을 벌더라도 비법인소득의 경우는 소득세만 물지만, 법인에 투자할 경우 소득세 외에 법인세도 부담해야 한다. 이를 이중과세 문제라 한다. 이런 차별 문제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법인세를 완전히 폐지해야 하고 소득세로 통합해야 한다는 학자들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법인투자소득에 한해 소득세를 인하하는 부분통합론자들로 양분된다. 물론, 완전통합론자와 부분통합론자들 내에도 그 방법론을 둘러싸고 여러 분파가 나타난다.

실제 정책은 대부분 부분통합론쪽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 외에도 법인세는 현실적으로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현실적 측면에서 지지하는 설도 있고, 이중차별 문제를 시정해야 하냐는 근본적인 물음도 제기할 수 있다.

3 미환류소득

미환류소득의 도입은 2014년 말 법인세법 개정에서 가장 특이할만한 사항이었다. 경제 관련 기사에서는 흔히 '기업소득환류세'라고 불리는 세금으로, 말 그대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 중 다시 사회로 되돌아가지 않고 법인 내에 남아있는 소득을 말한다. 즉, 이러한 미환류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것.

단,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쉽게 말해 돈 많으면서 돈 안쓰는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미환류소득의 과세대상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투자', '임금증가'(상여), '현금배당' 등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된다. 정확한 계산 산식은 보다 복잡하다. 자세한 내용은 법인세법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참고바람. 이는 벌어들인 소득을 기업 내부에 쌓아놓지 말고 투자하거나 직원들 임금을 올려주거나, 주주에게 배당해서 외부로 내보내라는 의도이다.

이러한 미환류소득에 대해서 재계와 학계에서는 많은 반발이 있다. 이미 상여, 배당 등 사외유출이 되지 않아서 익금처분이 된 금액들에 표준법인세를 매겨놓고, 거기서 또다시 미환류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것은 같은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라는 것.

또 한가지 이와 관련한 재미있는 점은 현대자동차의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매입비용이 투자로 인정되었다는 점이다. 당초 한전부지 매입비용을 투자로 인정해줘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과세당국의 결론은 인정으로 결론이 난 것. 물론 부분적으로 조건부 인정이긴 하지만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이다. 덕분에 현대자동차는 해당 조항의 일몰시간인 2017년 말까지 배당이나 임금증가 없이도 미환류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었다.

해당 조항은 일몰법 조항이기때문에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4 대기업 법인세 인상 논란

4.1 대기업 법인세 인상 찬성

한국의 법인세는 OECD내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며 가장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는 의외로 미국이라고 한다. 단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평균보다 높다. 이걸 가지고 전경련과 같은 경제단체들에서는 한국의 법인세가 과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GDP 대비 법인세수=(법인세수/GDP)=(법인세수/법인소득)*(법인소득/GDP)=법인세 실효세율*GDP 대비 법인소득 인데 OECD에서 명목 법인세나 실효세율이나 하위권을 달리고 있는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수가 높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명확하지 않은가..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소득 대비 가계소득의 비중은 OECD 평균에 훨씬 못미치고 그 비중도 상대적으로 빨리 떨어졌지만 기업소득은 반대다.. 결국 기업이 많이 버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것.

참고로 2014년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을 1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많이 벌어 많이 낸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조특법 등으로 엄청난 세금감면을 받고 있다. 오히려 실효세율을 중소기업이 더 높을지경이다. 최근 한전부지 고가매입등으로 생긴 현대의 조세특수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건 마냥 대기업을 나무라는게 아닌 손해를 보면서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세법 구조의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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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기업 법인세 인상 반대

한국의 법인세는 OECD내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며 가장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는 의외로 미국이나, 미국의 경우 과세표준의 금액과 한국과 유럽의 IFRS체계의 표준은 그 내용이 상당히 다르고 또한 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의 경우 자신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불문법 체계의 조세불복 절차가 거의 관습처럼 되어있다. 미국의 경우 과세율이 매우 높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없에버리라는 투자세액 공제가 엄청 잘되어 있어서 불복절차(Tax appeal)를 통해 많은 부분의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등과 비교를 할떄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적어도 그나라의 회계체제 세법 그리고 개정소급적용등 엄청나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세표준 설정절차 등을 알아야 비교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의 대부분의 기업 비밀의 영역이며 지금당장 애플 MS 등에 전화를 해서 알려달라고 한다해도 결코 알려주지 않는다.

세법은 법들중 가장 어려운 법이다. 그리고 세법을 안다고해서 그 나라의 과세체제를 안다고 할 수 없다. 시행령 행정규칙 그리고 실무상으로만 확인가능한(암묵지) 그 과세범위의 한계등은 그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외에는 알기 어렵다. 그리고 수시로 개정이 되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고려해주고 매출원가에 포함된 개별소비세등 까지 알아본 뒤에야 실제로 법인의 진정한 부담을 계산해볼수라도 있는 것이다.

물론 개별소비세, 관세등은 이론상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나 이건 조세의 귀착을 무시했다고 대부분의 이론서적에 나와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뒤 비교할 나라별로 공과금의 대납. 매출총액증가에 따른 감사절차 강화의 정도 세율이전의 손금인정의 범위와 그 탄력성과 이후 법인세가 과세된뒤 주주에게 귀속될 이익에 대한 과세절차까지 비교하고 또 그나라의 지방세에서 금융소득에 대하여 어떻게 과세하는지 또 Gross-up 제도가 있는지 또 얼마나 공제해주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다. 그러므로 법인세를 이러한 절차들을 고려하지 않고 올리거나 내린다면 그 정확하지 않은 과세결과는 고스란히 해당대상 법인들의 이익이나 손실로 이어진다.

하물며 2개의 나라의 세법을 비교하는것도 매우 어려운 일인데 여러개의 나라가 올리는 추세라고 같이 올리거나 내린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행동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영국은 최근 법인세를 낮추고 또 계속 낮출것이라고 했다(2015) 자신의 몸에 맞는 옷을 입는 행동으로 봐야지 이것이 마치 유행처럼 이어지는 상황에 대하여는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법인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매우 정교하다. 그리고 증여세의 경우는 완전 포괄주의 방식으로 하고 있고 또한 법인세의 세율이 낮은것을 이용해 법인을 도관으로 삼아 증여하겟다 라고 할 경우 고스란히 증여세로 과세하는것이 가능한 법구조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 덕분에 법인세로 해야할지 증여세로 해야할지 애매한 부분을 증여세 최대세율인 50퍼 까지 받는 경우도 있으며 (법인격 부인) 또한 소득처분이 일어나 거래 행위자에게 한번더 과세하는(배당,상여) 법 체계이다. 법인세율 높은 미국이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있는지 일감 때어주기, 과세가 있는지 그 과세범위들도 하나하나 비교를 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과세대상이 왜 법인세여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차라리 법인세가 아니라 금융소득세(배당소득) 에 대하여 과세를 높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현금유보에 관하여 세계에 시행하는 나라가 2개뿐이었던 미환류 소득이라는 것을 도입했다. 왜 꼭 법인단계에서 과세를 해야한다 라는 것인지도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가의 입장중 하나는 조세저항이 적다 라는 것인대 조세저항이 적은것이 아니라 은연중 탈세가 일어나고 있다 라는것을 고려해 보야야 한다. 업무무관 비용의 손급산입이 과연 그 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이나 ,조사하는 세무공무원들이 전부 추적가능할 것인지 생각해보자.

그 기업 사람들의 인성의 문제다 라면 할말이 없지만 세율이 높을수록 고의적으로 업무무관비용을 손금에 집어 넣으려는 유인이 그 기업 상위 경영자가 고려할 정도로 높아진다는 것은 당연하고 중소기업일 수록 더 심하다. 배당금에 세율을 높이는 방법을 취하면 법인의 입장에서는 배당전에 남은 돈으로 차라리 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선택지가 생길 가능성은 생긴다. 그리고 지금 미환류 법인소득세 에는 보려면 20~29세 나이대의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률은 거의 절반을 가산하여 준다.

그리고 세율이 과연 그 나라의 세금부담의 끝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미국은 과세이연이라는 제도가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부분적인 과세이연은 있으나 미국처럼 엄청나지는 않다. 사실 미국의 세율은 꽤 높다. 하지만 그 사업년도 법인에게 과세된 세액 액면금 그대로가 법인에서 현금으로 유출 되엇거나,되는가? 세금은 세율에서 끝나는게 아니다. 무작정 세율을 올리면 해당 기업의 장부상 법인세 비용 금액은 올라간다. 그리고 미리 납부한세금.정부 권장하는 사업,정부가 기업에게 주는 유인(주로 지방이전),등에따라 많게는 100%까지 감면해준다.그리고 세액공제 절차를 거친뒤 진정으로 현금유출액이 나온다. 미국의 과세이연은 이 금액을 수년간 유보하여주고 또 특정조건 성립시 계속 유예하여 준다.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높은만큼 뒤에 안전장치들이 많고 또 당사자들이 알고있는 암묵지들 또한 있을것이다.

그리고 아래의 표는 한계 Max 세율을 나타낸 것이며 면제와 공제는 고려하지 않은 표이다. 여기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것이다. 그리고 영어 위키 각나라의 세율 홈페이지에 제일 위에 씌여 있는 글에 의하면, 각 나라의 세법 비교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비관적으로 각나라의 세법을 비교하는 것은 2개나 3개 정도 까지는 대학교수님들 다수연구사이에서 알"수"도있으나. 추세나 유행을 알기위해 다수의국가 세율을 비교하는것은 국가적인 프로젝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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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법인세는 연방세 외에 주세가 별도로 있다.위의 옛날 그래프임 현행 연방 법인세 10.5%이며 2019년까지 9%로 인하예정이다. 현재는 주별로 다르지만 주 법인세는 최저 0%(마니토바주 중소기업 적용 법인세율)에서 최대 16.5%(노바 스코시아주 대기업 적용 법인세율) 사이이다.캐나다 국세청 자료

예를 들어 위의 표의 세율은 산출세액을 구하는 수치이다. 세액에 영향을 주지만 세법 체계에서 영향을 어떠한 방식으로 주는지 또 그 효과는 어느정도인지는 잘 생각해 봐야한다.

4.2.1 반론

위 주장은 한국경제연구원의 글에 근거하는 듯하니 이주장을 기준으로 반박을 해보자면 현재 이주장의 근거는 단순히 명목 법인세율로는 그 국가의 과세기반을 반영하지 못하기에 명목 법인세율은 실질 법인세랑은 연관관계가 없고 "법인세 과세기반을 고려한 실제 법인세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한계유효법인세율(marginal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유효세율 등을 사용해야 하나,OECD 국가들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가 없으므로,가장 간단하게 사용되는 ‘GDP 대비 법인세수’를 사용하여 살펴봄. 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논리의 허점은 일단 이 논리대로라면 제대로 된 법인세 비교방법은 아예 없다는 점이다. 즉 법인세자체를 좀더 정확하게 측정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것이 아니라 단순히 명목법인세율만으로 실질법인세현황을 알수는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말자체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비교방법이 없다면서 가장 간단하게 사용되는 gdp대비 법인세수를 이용하여 보면 한국이 세계 5위니 몀목 법인세율 수치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gdp대비 법인세수는 아까 위 링크에서 주장한 논리대로라면 역시 절대로 제대로된 법인세 비교방법이라고 할수는 없다. 사실 명목법인세율은 법인세 현황을 반영못한다고 주장하면서 gdp법인세수가 그 현황을 제대로 반영한다는 근거는 불확실하다. 단순히 보편적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수치가 실질법인세율을 반영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셈이다. 가장 간단하게 사용되는 게 gdp대비 법인세율이라는것이 유일한 근거고 그외엔 gdp대비 법인세가 실질법인세를 반영한다는 그어떤 주장도 반박도 없다.

게다가 위 주장을 요약하면 명목법인세율은 별로 법인세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니까 gdp대비 법인세수로 실질 법인세 현황을 비교하자는 얘기인데 애초에 찬성측 주장이 gdp대비 법인세수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즉 이런찬성측의 논리에 대한 반박 없이 gdp대비 법인세를 근거로 실질법인세는 높지않다라고 주장하면 안된다. 애초에 gdp대비 법인세수는 gdp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걸 의미할 뿐이므로 이것이 실질 법인세율을 반영한다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GDP 대비 법인세수=(법인세수/GDP)=(법인세수/법인소득)*(법인소득/GDP)=법인세 실효세율*GDP 대비 법인소득 인데 OECD에서 명목 법인세나 실효세율이나 하위권을 달리고 있는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수가 높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명확하지 않은가..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소득 대비 가계소득의 비중은 OECD 평균에 훨씬 못미치고 그 비중도 상대적으로 빨리 떨어졌지만 기업소득은 반대다.. 결국 기업이 많이 버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라는 주장은 반박하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오는 논리다.

결국 명목법인세는 아무 의미없고 gdp대비 법인세수야 말로 실질 법인세율을 반영함 ㅇㅇ 이라는 논리인데 이에대한 근거로 제시하는건 "가장 간단하게 사용되는게 gdp대비 법인세수"라는 글귀 한줄밖에 없고 애초에 gdp법인세수는 사실 gdp중 법인세비율이 높다는 뜻일 뿐이라 그국가의 gdp나 경제구조에 따라 판이한 해석이 나올수 밖에 없다. 이것이 gdp법인세수를 근거로 드는 반대측 논리에 대한찬성측의 반박이다. 그러나 이를 곧 실질세율을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

게다가 oecd국가가 아닌 국가들중에도 잘사는 나라가 있으니 oecd국가라는 표준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는데 말자체는 맞는 말이나 oecd인 국가와 아닌국가중 과연 어느쪽이 우리나라랑 더 비슷할까? oecd국가는 대부분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이기에 상대적으로 비슷하니 비교여건이 되지만, 비oecd국가와 비교하는것이 비교할 여건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oecd국가중 잘사는 국가는 중동국가들,위치빨로 잘사는 도시국가들내지는 자원빨로 후진 정치및 경제체제로도 발전이 잘되는 국가가 다수다. 참고로 중국과 러시아 이들은 가입초청국이다. 이런 국가들도 비교대상에 넣는다면 오히려 정확도는 더 떨어질것이 당연한일이다. 애초에 과세기반에 따른차이를 근거로 명목세율을 부정하면서 과세기반뿐 아니라 경제체제,정치체제적으로도 판이하게 다른 국가를 계산에 넣자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1. 원래 2억까지 10%, 2억 초과 22%이던 것을 중견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2억 초과 ~200억 이하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낮췄다.
  2. 이런 이유로 소득세에서 금융소득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