池元林
1958년생.
1 개요
'지저(池著)' 민법강의를 쓴 민법 교수.
2 학력
1976년 대구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197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였다. 198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 진학하였으며, 1984년 법학석사, 1993년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도교수는 서울대학교 이호정 교수.
3 경력
1985년 11월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1988년 2월 사법연수원(17기)을 수료하였다. 민변 회장인 김선수 변호사, 담배소송으로 유명한 배금자 변호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한승 판사 등이 사시-연수원 동기이다.
1988년 3월 변호사 개업을 하였고, 1989년 3월 아주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가 되었으며, 1999년까지 아주대학교에서 조교수, 부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1996년 10월부터 1998년 2월까지는 훔볼트재단의 지원을 받아 독일 쾰른대학교 비교사법 및 국제사법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였다.
1999년 3월에는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부교수, 교수를 역임하였다.
2003년 9월에는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4년간 봉직하였고, 2007년 9월에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1] 2013년에는 비교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2016년부터는 민사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2016년 4월 25일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서울대학교에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학위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민법주해의 제393조 항목을 집필하였다. 민사판례연구, 민사법학 등에 많은 논문을 투고하였다.
4 교과서
그가 집필하고 13판까지 증보한 '지저'는 10년 가까이 민법교과서의 넘버원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크고 아름다운 위용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2]
수험적합성과 학문적 완성도 모든 면에서 뛰어난 책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기본개념의 이해를 돕는 설명에 깊이가 있어서, 단순한 수험서로 폄하되지 않고, 거의 학술서에 준하는 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총칙부터 친족상속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충실하며, 특히 판례를 알차게 수록하고 있다.[3] 게다가 문장도 잘 다듬어져 있고, 개념 간의 연계, 심화학습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잘 구성되어 있어서 교수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한 책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수험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견해가 좀 많은 편이라는 데 있다. 그리고 초학자가 보기에는 내용이 좀 어려우며, 김동진이라는 말빨 좋은 사시학원강사가 지저 아닌 김준호저를 교재로 사용한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게다가 편집도 좀 칙칙한 편이고, 문장의 호흡도 긴 편이다. 또한 친절함이나 사용편의성 같은 것도 떨어져서, 요즘은 김준호저에 밀린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4]- ↑ 당시 고려대학교 민법교수를 맡고 있던 김제완 교수와 김기창 교수는 모두 지원림 교수와 사법시험(27회)-연수원(17기) 동기이고, 세 사람 모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이어서 화제가 되었다.
- ↑ 지저를 들고 사람 머리를 후려치거나 지저를 사람 얼굴에 집어던질 경우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지저는 흔히 '위험한 물건'으로도 불리고 있다.
- ↑ 지저를 보면, 따로 판례집은 안 봐도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다.
- ↑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김준호저는 학문적 가치가 거의 없는, 말 그대로 잡서에 가까운 수험서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지저는 수험서이면서도 상당히 학문적이라는 느낌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