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이다.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졌다. 광역자치단체 세금에 해당한다.

취득한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고, 재산을 취득한 사람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한다.

취득에 대해서 지방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104조의 8호)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즉 돈을 주고 사거나, 상속을 받거나, 새로 만들던, 간척을 하건 자기 물건이 되면 취득이라고 부르는거다.

취득의 종류
승계취득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 현물출자
무상승계취득상속, 증여, 기부
원시취득토지공유수면매립, 간척
건축물신축, 증축, 재축, 이축
선박건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제조, 조립
광업권, 어업권출원
민법상 시효취득
간주취득토지지목 변경
건축물개축
차량, 기계장비, 선박종류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여기서의 재산은 단순히 부동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기계장비, 회원권(골프, 호텔 등)도 포함된다.

취득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날경우 신고 해태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된다. 그래도 납부 안할 경우...

취득세율은 취득한 재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2009년 현재 2%이다. 다만 주택의 유상거래일 경우는 50% 감면이며(즉 1%가 됨), 별장/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은 일단 세율의 5배이다(즉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