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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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1 개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율된, 법원 및 수사기관이 재판, 수사 등에 위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절차.

2 논란

위 법률 조항을 보면, 먼저 법원이 아닌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것도 수사를 위함이라는 매우 광범위한 표현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절차는 법원의 판단 없이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거칠 수 있으며,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도 이름, 주소, 심지어 주민번호까지 상당한 민감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영장주의에 완전히 반하고 있는 것. 게다가 해당 개인정보의 주체인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조차 없다.

물론 이러한 절차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으나, 실정은 그냥 백이면 백 다 받아준다는게 문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러한 요청이 제공으로 이어진 사례가 2212만여 건에 육박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통신3사는 이용자가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두기도 했다.

2016년 10월 11일 제20대 국회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통신자료제공 요청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