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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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수사 등 조사행위를 할 때 사람의 신체, 자유, 물건에 대한 지배에 대해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발휘하여 일부 자유와 지배력을 배제하게 되는데, 그러한 수사행위가 남용되어 사람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제행위의 시행 여부를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법원이나 법관의 판단에 의하도록 하여, 그러한 판단결과를 표시한 것이 영장이며 영장을 제시하여야만 그러한 강제력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영장주의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가택진입, 구속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영장 발급을 청구해야 한다. 그리고 법관이 수사기관이 하고자 하는 수사행위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합당한지, 너무 과한 강제력을 발휘하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심리한 후 영장을 발급한다. 이렇게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한 영장을 허가장이라고 하며 법관이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영장을 명령장이라고 한다.

단,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영장주의가 배제될 수 있는데 현행범의 체포 같은 경우가 그렇다.

이러한 영장주의가 있기 때문에 길에서 경찰관이 당신의 짐을 검사하고 싶다고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경찰서로 데려가 자세한 이야기를 듣는 임의동행 또한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혹시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싫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