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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2H7Cl3O2의 화학식을 가진 물질이다.
항균성 물질이어서 손 세정제, 치약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었으나 이것이 신체에 누적되면 유방암의 원인이 되며 생식기에도 해롭다는 점으로 논란이 되었다.
식약처가 2016년 6월에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2년 전에 논란이 된 걸 이제 와서 처리하다니 무슨 뒷북이냐는 논란이 나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