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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약칭 : 특수외국어교육법)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인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특수외국어 교육"이란 특수외국어를 사용하여 현지 문화와 지역의 사정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필요한 어학적 지식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3.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이란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지식과 구사 능력을 갖추어 해당 언어에 능통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민에게 특수외국어 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문성 있는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및 교육 관련 국제기구, 외국의 특수외국어 교육·훈련 기관, 국내외 민간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2016년 2월 3일 제정되어 8월 4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특수외국어로 지정된 언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에 관해서는 특수외국어 문서 참조.
2 내용
2.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등
국립국제교육원장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제5조 제1항, 영 제8조 제1호),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영 제8조 제2호).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수립한 때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2년마다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2조).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제7조).
국립국제교육원장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제11조 전문, 영 제8조 제4호). 이 경우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11조 후문).
2.2 전문교육기관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기관 중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학교를 말한다(제2조 제4호).
국립국제교육원장은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 학교를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영 8조 제3호).
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제9조 제1항).
-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교육
-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지원
- 특수외국어 교원의 연구·개발 지원
-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한 전문교육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교류·연수, 특수외국어 관련 교재 개발 등에 관하여 국제기구 및 해외 교육·연구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