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1 개요

閉業

일반적으로 가게의 장사를 마감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다만 폐점(閉店)이 영업시간이 끝나 가게의 장사를 마감한다는 의미인 데 비해, 폐업은 장사를 영구적으로 마감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속된 말로는 그냥 "가게망했다."라고 한다.
옵션#s-1으로 "사무실 임대", "가게 임대"등을 같이 내걸기도 한다.

폐업을 하는 이유는 장사가 잘 안 되어서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게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손실을 보면서도 폐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익을 내면서도 다른 이유로 장사를 접게 되어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장사가 잘 되어도 다른 곳으로의 확장 이전을 위해 문을 닫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1] 폐업하는 가게를 전부 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임대료가 비싼 동네에서 다른 사람이 주인인 건물에 세 들어 있는 상점은 언제 망할지 몰라 오늘, 내일 하는 게 일상이라 카더라.

2 기타

폐업의 반대인 개업(開業)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폐업을 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된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폐업을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물론 신고를 하지 않고 가게의 영업허가를 유지한 채 영업을 접는 잠정적 폐업 상태에 있는 것도 가능하다.
  1. 이 경우에는 폐업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