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E Line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의 통제, 혹은 사건 현장에서의 출입통제를 위해 설치하는 선. 시위 때 "이 선을 넘지 마시오"라고 쓰인 표지를 설치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건 현장 등 여러가지 공공안전 목적으로 경찰이 차단선을 구축한 것도 폴리스라인이라고 불린다.
다만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사용되는 폴리스라인은 "질서유지선"이라고 쓰고 "통행저지선"이라고 읽는다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으로는 그 개념이 따로 규정되어 있다. 시위 상황에서는 주로 시위자가 집회 및 행진 중 침범하지 말아야 할 공간을 표시하는 용도로 쓰인다.
- ↑ 벌금 다액 50만원 이하의 범죄의 경우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주거 특정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