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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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 개요

대한민국에서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 권리 보장과 공공의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줄여서 집시법이라고도 한다. 집시와는 관계없다.

1962년 12월 31일에 집회에 관한 법률집회에 관한 임시 조치법을 통합하고 정비하여 제정되었고 그 이후로 13번의 일부/전부개정이 이루어졌다.

원래 초창기의 대한민국의 법률은 사전 신고 의무 이외에는 그 어떠한 제한도 집회나 시위에 강제하지 않았으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 이후 설립된 군사독재정부인 국가재건최고회의[1]에 의해, 주최 가능한 11가지 종류의 집회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극악하게 제한되었다. 이후 임시조치 법의 제정(1961.9.9.)을 통하여 이런 극악한 제한이 무의미해졌고, 이후 독재자 박정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올라 법령을 정비하고 제정하였다. 이렇게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정비되고 제정된 법령이 (앞 문단에서 말한 바와 같이) 13번의 일부/전부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집시법이 된 것이다.

2 구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33호로 타법개정된 것)은 본문 25개 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행 법령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조문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 폭동적 시위진압 참조.
    • 제4조 특정인 참가의 배제
    •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 폭력시위 참조.
    •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 제7조 신고서의 보완 등
    •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 제9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 제13조 질서유지선의 설정
    • 제14조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 제15조 적용의 배제
    • 제16조 주최자의 준수 사항
    • 제17조 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 제18조 참가자의 준수 사항
    • 제19조 경찰관의 출입
    • 제20조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 제21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 제22조 벌칙
    • 제23조 벌칙
    • 제24조 벌칙
    • 제25조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 부칙
    • <제8424호, 2007.5.11>
    • <제8733호, 2007.12.21>

3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

3.1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밤이라는 시간대는 사람들의 숙면이나 휴식을 위해 정숙과 안정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간대이기도 하고 참가자 입장에서도 낮보다 집중력, 판단력, 자제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해 시민과 사회의 안전에 해를 끼칠 수도 있으므로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야간 집회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할지도 모르나 이를 법문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현재의 법조항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 되어 왔다.

시민들의 숙면이나 휴식 또는 참가자들의 신체적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기에 일출 전, 일몰 후라는 시간대가 적절하냐는 것이다. 애초에 일출 전, 일몰 후라는 기준이 애매할 뿐더러 계절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해가 떠있지 않은 야간의 시위를 전면금지하는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한다는 것이 위헌 주장의 요지다.

2009년 9월 24일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에 이어 2014년 03월 27일 야간 시위 금지에 대한 한정위헌[3][4] 결정이 났다. 대법원도 ‘해가 진 후부터 밤 12시’ 사이에 발생한 야간 시위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하고 헌법재판소 한정위헌 결정을 수용했다.# 사실상 집시법 제10조는 무력화 되었다.

이 조항은 본 법이 제정되었을 때부터 존재했던 것인데[5] 당시에는 조건부허용도 불가했다. 조건부허용은 1989년 3월 29일 전부개정시에 추가 되었다.
  1. 초법적 기관으로 행정뿐만 아니라 해산된 대한민국 국회를 대신하여 입법권까지 장악했으며 혁명재판을 통해 사실상 사법권까지 장악했다.
  2. 결정 원문
  3. 결정 원문
  4.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대한 금지를 위헌 결정한 것이다. 24시 이후의 시위에 대한 금지는 합헌 결정.
  5. 제6조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시간) 누구든지 일출전, 일몰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률 제1245호, 1962.12.3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