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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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ndard Statistical Classification(KSSC)

통계분류포털

1 개요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통계작성지정기관이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통계법 제41조 제2항 제4호).

통계청장의 제22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도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같은 조 제1항).

2 내용

현재 다음과 같은 표준분류들이 고시되어 있다.

이 가운데 소위 3대 표준분류(산업, 직업, 질병)는 5년마다 개정(산업 및 직업 분류는 끝자리 4, 9년에, 질병분류는 0, 5년에 개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한다.통계청, 3대 표준분류 개정원칙 정립하고 산업분류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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