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産業 /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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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우리가 덕질을 하기 위한 모든 것을 만드는 일
문명의 이기.
이 글을 보고 있는 보려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생산해내는 을 말한다. 사람들이 쓰는 모든 물건과, 우리가 하는 모든 ,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일자리들은 이것의 필요로 인해 만들어진다. 이것으로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과 음식을 만들고 원자재를 만들며 점차 사회문화를 이루며, 결과적으로 문명을 이룩하게 된다.

2 학술적인 분류

산업을 분류하는 기준은 영국경제학자 콜린 클라크의 저서 <<The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1940)>>에서 처음 등장하며, 여기에서 경제가 진보할수록 산업구조가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로 점점 비중이 옮겨간다고 역설하였다.

2.1 1차 산업

콜린 클라크가 분류한 1차산업의 정의는 농업·목축업·임업·어업 등 직접 자연에 작용하는 산업이다. 1차=식량 생산이라고 수험공부 암기하듯 정의한 경우도 많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나무껍질 벗겨 먹으면 임업도 식량 생산 농업과 임업, 수산업 축산업 등이 해당된다. 단 광업은 1차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데, 광업으로 얻은 광물들은 반드시 가공을 필요로 하고 광업이 단순히 광물 생산 만을 지칭하지는 않으며, 선광과 제련을 포함한 넓은 영역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2.2 2차 산업

1차 산업을 제외한 모든 '생산'업. 주의해야 할 것은 단순히 물건을 생산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기나 수도 등을 생산하는 것 또한 2차 산업에 속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1차 산업에서 얻은 자원을 가공하는 것이 2차 산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광업이라는 예외도 있고 볍씨를 그냥 씹어먹고 소 젖에 입을 대고 우유를 빨아마시지 않는 한 1차 산업에도 가공이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2차 산업을 가르는 키워드는 가공이 맞긴 하다. 그리고 2차 산업에서도 식량 생산을 할 수 있다.

2.3 3차 산업


1차 산업과 2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관련 업종들이 이에 해당한다. 경제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운송업과 상업, 금융업이다. 선진국에서는 이 3차 산업의 비중이 극대화된 나머지 기존의 산업 분류가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감에 따라 새로운 분류를 모색하고 있다.

2.4 4차 산업

콜린 클라크의 분류법에는 4차 산업이 없다.. 1940년에 나온 분류이니 무리도 아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 3차 산업의 비중이 너무 커짐에 따라 임의로 분류한 것이다. 따라서 아직 공인된 개념은 아니며 아직은 3차 산업의 하위 분류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4차 산업은 주로 3차 산업군 중 지식집약적 산업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따라서 지식 산업이라고 하기도 한다.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속성별 분류

3.1 자본적 제약산업(資本的制約産業)

3.2 인적 제약산업(人的制約産業)

3.3 공장경영(工場經營)

3.4 채취산업(採取産業)

4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1][2]

4.1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 ~ 03)

  • 농업 및 관련 서비스업
    • 작물재배업
    • 축산업
    •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 임업 및 관련 서비스업
  • 어업 및 관련 서비스업
    • 어로어업
    • 양식어업
    • 어업관련 서비스업

4.2 B 광업 (05 ~ 08)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석탄 광업
    •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 금속 광업
    • 철 광업
    • 비철금속 광업
      • 우라늄 및 토륨 광업
      • 기타 비철금속 광업
        • 금·은 및 백금 광업
        • 연 및 아연 광업
        • 그외 기타 비철금속 광업
  •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 토사석 광업
      • 석회석 및 점토 광업
        • 석회석 광업
        • 고령토 및 기타 점토 광업
    • 석재, 쇄석 및 모래자갈 채취업
      • 건설용 석재 채굴업
      • 건설용 쇄석 생산업
      • 모래 및 자갈 채취업
  •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 화학용 및 비료원료용 광물 광업
    • 소금 채취업
    •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 광업 지원 서비스업
    •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
    •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4.3 C 제조업 (10 ~ 33)

  • 식료품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담배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목재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PDP, LED, LCD 등)
      •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 공급 · 제어 장치 제조업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 가정용 기기 제조업
      •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4.4 D 전기, 가스, 증기수도사업 (35 ~ 36)

4.5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7 ~ 39)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6 F 건설업 (41 ~ 42)

  • 종합 건설업
  • 전문직별 공사업

4.7 G 도매 및 소매업 (45 ~ 47)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4.8 H 운수업 (49 ~ 52)

  • 버스 운수업
  • 택시 운수업
  • 항공기 운수업
  • 선박 운수업

4.9 I 숙박 및 음식점업 (55 ~ 56)

  • 숙박업
  • 요식업(?)

4.10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 ~ 63)

  • 출판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 정보서비스업
    •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 기타 정보 서비스업

4.11 K 금융보험업 (64 ~ 66)

4.12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 ~ 69)

4.13 M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70 ~ 73)

4.14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 ~ 75)

4.15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4.16 P 교육 서비스업(85)

4.17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 ~ 87)

4.18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 91)

4.19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 ~ 96)

4.20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 ~ 98)

  • 가구내 고용활동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4.21 U 국제 및 외국기관(99)

  • 국제 및 외국기관(Extra-Territorial Organizations and Bodies)
  • 주한 외국공관(Foreign Embassies)
  •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Other Extra-Territorial Organizations and Bodies n.e.c.)

5 관련 항목

  1.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index.jsp#
  2.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1&categoryMenu=007&addGubun=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