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재화 1단위 당 추가적으로 얻는 효용의 증가분(한계효용)'이 점점 줄어드는(체감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격렬한 운동을 한 뒤 스포츠 음료를 한 캔씩 마신다고 치자. 격렬한 운동을 한 뒤에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므로, 맨 처음 마신 음료수가 가져다주는 효용[1]은 상당히 클 것이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음료수를 두 캔째 마시면, 아무리 동일한 음료수를 똑같이 1캔 더 먹었다 한들, 두 번째 음료수 한 캔이 가져다주는 효용은 첫 번째 음료수 한 캔이 가져다 준 효용보다 적을 것이다. 다시 말해, 두 번째 음료수가 가져다 주는 청량감은 아무래도 첫 번째 음료수가 가져다 주는 청량감에 비해 작을 공산이 크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제 음료를 5병, 10병을 넘어 100병을 마셨다고 하자. 효용은 커녕 배불러 죽을 것이다.
이처럼, 추가적으로 재화를 한 단위 더 소비했을 때 느끼는 효용은 점점 그 크기가 재화의 소비량을 늘려감에 따라 이전에 비해 감소한다는 것이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다. 이는 인간 심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일종의 가정으로서, 반드시 그러리라는 자연과학적 보장은 없다. 허나, 이것은 보편적으로 널리 관찰되는 행태로 많은 사람들과 학자들의 공감을 얻었기에 모종의 경험적 '법칙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표준적인 선호체계를 가진 소비자의 경우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는 것이지, 총 효용의 크기가 체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재화를 한 단위 소비했을 때 얻는 추가적인 효용의 크기가 100, 95, 90, 85…라는 식으로 줄어들지언정, 총 효용은 100, 195, 285, 370…라는 식으로 증가한다는 말이다. 물론 한계효용이 -가 되면 총 효용은 감소한다. 위의 음료수 비유를 다시 인용하면, 음료수를 지나치게 들이켜서 음료수 맛 때문에 머리가 아프거나 물배가 빵빵하게 차서 불쾌해진 상태가 된 것을 생각하면 한계효용이 음의 값을 갖는 게 무슨 느낌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경제학에서 표준적인 소비자의 선호체계의 전제조건으로서 강단조성의 원리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강단조성의 원리란, 쉽게 말해 소비자는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할 수록 더 큰 효용을 느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원리로, '다다익선'이라는 말로 대표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강단조성의 원리를 도입하는 이상, 한계효용이 체감할지언정 한계효용이 음이 되어 총효용이 감소하는 일은 없다. 오히려 이것은 강단조성의 원리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논의되는 '만족포화점', '지복점'이라는 개념과 연관이 있다(이에 관한 내용은 아래에 서술되어 있다). 하지만 강단조성의 원리를 배제하여 분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바, 한계효용이 음으로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 하겠다.
물론 강단조성이라는 성질 자체는 논의의 편의를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므로, 현실에서는 강단조성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술은 첫째 잔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나, 점차 잔수가 늘어갈수록 한계효용이 체감하여 되레 일정 수준에 이르면 술을 더 마실수록 불쾌해지고 구토를 하게 된다. 음식도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너무 배가 불러 오히려 불쾌감을 느끼고 건강을 해치게 마련이다.
이럴 경우 한계효용의 음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으나, 정확히 표현하자면 저런 재화는 소비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그 수준을 기점으로 재화(goods)에서 비재화(bads)로 전환되는 재화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비재화로 전환된 당해 재화에는 한계비효용이 발생하고, 이러한 한계비효용은 반대로 체증하게 된다. 따라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성립할 때 '한계효용이 음이 되는 재화(비재화)소비량은 소비자 마음대로 처분할 수(disposable) 있다'는 전제가 붙는다.
이렇게 일정 수준의 소비량에서만 최고의 효용을 얻게되는 재화에 있어서, 바로 그 최고의 효용을 가져다주는 소비량 수준을 '만족포화점' 혹은 '지복점'(bliss point)라 한다.- ↑ 효용이란 재화의 소비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을 뜻한다. 여기서의 효용은 갈증의 해소나 청량감 등을 꼽을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