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학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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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LT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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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학진흥법 제13조(한국문학번역원) ① 체계적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둔다.
② 한국문학번역원은 법인으로 한다.
⑤ 한국문학번역원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⑥ 국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한국문학번역원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⑦ 한국문학번역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 문학작품의 번역과 해외 홍보 등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원래 재단법인으로서 설립되었으나,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문화예술진흥법 부칙(제8435호) 제6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법적 근거가 해당 법률로 이관되었다가(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부칙(제10108호) 제2조), 2016년 2월 3일 문학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다시 그 법적 근거가 해당 법률로 이관되었다(문학진흥법 부칙(제13961호) 제2조).

2 사업

한국문학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문학진흥법 제13조 제3항).

  •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 사업
  •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가 양성 사업
  •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세계화 관련 기획·조사·연구 사업
  •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해외 교류·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 문학작품 및 간행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한국어 번역·출판 사업
  •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이 중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