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여성 필리핀 마약 밀반출 및 도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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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방송국 및 TV 조선의 보도에서 해당 한국 여성이라 밝힌 사진.

1 개요

2016년 7월 10일 즈음 필리핀의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서 24세의 한국 여성 '안 모씨'가 속옷 속에 합성 마리화나(대마초)해시시를 숨겨 부산으로 밀반출하려다 출국심사 중 체포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사건. 이후 이 한국여성은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구해 달라'고 말하였는데, 일단 자수하라고 촉구하는 대사관 직원의 대응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범죄 저지르고 대사관에 도와달라면 망명시켜줄 줄 알았나..?

2 상세

기사에 따르면 해당 한국여성은 수색대에서 적발되자 '뇌물'을 주겠다 약속하며 경찰을 부르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해당 필리핀 공항은 이전부터 세관 통과시 뇌물을 받고 면세액 초과분이나 금지품목을 눈감아 줬던 것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는 것도 사실은 뇌물을 주고 도망가게 해달라 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 한편 수색대에서 적발되어 몸수색을 요구하자 '생리 중이라 속옷을 보여줄 수 없다'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1] 이 역시 마약 밀반입자들의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인데, 한국이었으면 여성 인권 문제로 시끄러워 질 수 있어 그냥 통과되었을 것이나 필리핀에서는 통하지 않았다.[2]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사건과 인물을 더 자세하게 다루며 '어린 한국 여성'을 운운하며 해당 여성을 걱정하는 논조의 페이스북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었다.

최근 필리핀은 강경파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대통령과 마약조직 두목 모두 수억대의 현상금이 걸리고 마약사범은 전부 쓸어낸다(처형한다)고 밝히는 등 마약 범죄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처벌 또한 강력해지고 있어 체포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마약 운반은 그녀의 국적인 한국에서도 3년 이상의 형을 받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두테르테 행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두달 새 마약사범 100여 명을 처형하며 '모든 마약범을 사형대에 올린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상당량의 마약[3]명백한 고의로 속옷 속에 숨겨 공항에서 세관을 통과하다 잡힌 후 뇌물을 공여하려 하고 결국 도주까지 한 이 한국여성은 필리핀 자국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시 사형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의 중요 무역국인 한국의 국민이라는 점, 한국 외교부에서 지속적으로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형이나 사살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살벌한 필리핀의 현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외교부가 현지 법으로 엄금된 마약사범에 대해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선처와 안전을 보장하라 요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4] "한국여성이라는 이유로 강력 범죄자를 현지 법대로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내정간섭을 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외교적 압박에 더불어 필리핀과 한국의 국력 차이와 여론을 감안할 때 실제 체포는 현지에서 하더라도 한국으로 이송하여 한국 법대로 처벌하거나[5] 판결은 현지에서 하더라도 한국 교도소에서 옥살이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꽤 유력하다. 그러나 이 역시 치외법권의 발동이나 '특례'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샘물교회 사건과 마찬가지로 필리핀에 금전 및 외교적인 이득을 부여하는 대신 신병을 국내로 이양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위의 추측이 너무 앞서나갔다는 시각도 있는 것이, 위 예상대로 형량거래나 범죄인 인도가 아니라 단순히 체포되는 가운데 과도하게 폭행당하거나 재판전에 사살 되는 것을 막아서 정상적으로 절차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차원이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범죄도 아니고 마약사범이라서 한국이 필리핀에게 내정간섭에 가까울 정도로 범죄자의 형량에 개입하거나, 신변인도를 요구하기에는 아무런 명분도 실익도 없기 때문에 처벌에 관해 참작을 해달라는 요구는 하기 힘들다.
  1. 이는 마약 밀반입이 실수가 아닌 알고서 저지른 명백한 고의였다는 점을 방증한다.
  2. 한국에서는 검사하지 않아 여대생의 마약 밀반입이 실제로 일어나 문제가 되었다.
  3. "숨긴 대마는 수백명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라고 적혀 있으나 이것은 대마초에 대한 무지와 미디어의 과장이라고밖에 생각할수 없다.
  4. 당장 미국, 그리고 필리핀과 비슷하게 마약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멕시코에서도 많은 한국인이 마약사범으로 잡혀 감옥살이를 하고 있으나 선처를 부탁한 적은 한번도 없다.
  5. 이 경우 한국여성이기 때문에 초범에 돈을 벌 생각이었다면 기소유예도 기대해볼 수 있다. 판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