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외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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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外法權
Extraterritoriality.

1 개요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국제법에서의 권리.
속지주의의 예외이자 일종의 속인주의로 볼 수도 있다.

치외법권은 제국주의 시대의 산물이다. 피지배국가에 거주하는 강대국의 국민들이 영토국가의 법질서에 복종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체류국가 영토 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허구적인 굴복체제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국제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20세기 초부터 국제적으로 폐기되었으며, 현대에 외교관과 외교공관 등에 대하여 형사면책 등의 특권이 부여되는 것은 치외법권이 아니라 빈 협약 등으로 각국이 그 사항에 협의했기 때문이다. 치외법권은 제국주의적으로 시작한 제도며 국가간의 상하관계가 적용되는 제도였지만 현대엔 국가는 전부 평등한 것으로 취급된다.

대사관 등의 일부 구역에서는 한정적으로 치외법권이 적용되기도 다. 국제관습법상 대사관 내부는 대사를 보낸 국가의 영토의 일부로 취급기 때문.[1]
이 때문에 대사관에는 파견국의 동의 없이 소재지 국가의 경찰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다. 범죄자가 외국 대사관으로 피신했다면 그 범죄자를 잡으려고 대사관으로 못 들어 가는 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라도 범죄인 인도조약이 있으므로 경찰당국에 인계되는 것이 보통이기는 하지만, 정치범은 예외이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외국 대사관을 통한 망명이 시도되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이는 치외법권이 아니라 빈 협약에 의한 외교적 특권 및 면제 에 불과하며, 외교관이라 하여도 접수국의 법질서를 무시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빈 협약 제41조 제1항에도 '접수국가의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모든 사람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근현대사의 치외법권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질리게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조선 왕국이 강화도 조약 때 치외법권을 내주고, 그 후로 서양 나라들과 통상조약을 맺을 때마다 이 조약이 끼어들어와 버렸다. 덕분에 개항장에서는 후새드한 일이 자주 벌어졌다고 한다. 물론 살인 같은 중범죄를 저질렀으면 해당 국가에서도 당연히 처벌을 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은근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그래서 이 치외법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불평등 조약을 구별하기도 했다. 실제로 일본 제국중화민국은 치외법권의 철폐를 국가의 최대의 목표로 삼았고 장제스는 '내 생애에서 유일하게 기쁜 순간' 이라고 하면서 이를 강조할 정도였다.

3 오늘날의 치외법권 지역?

오늘날에는 치외법권의 개념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데,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현대 국제사회에 치외법권은 대부분 소멸되었으며 다만 외교공관 및 외교사절이 향유하는 특권 및 면제가 과거 치외법권과 유사한 점이 있어서 관습적으로 치외법권이라 잘못 호칭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다음은 오늘날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거론되는 예시이기는 하나, 대부분 엄밀한 의미에서는 치외법권이라고는 할 수 없다.

  • 시티 오브 런던(City of London Corporation)
전통적인 런던 중심가 지역으로, 마그나카르타 이래로 자치권을 지켜온 유서 깊은 전통을 자랑한다. 로이드 금융그룹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융회사들의 본사가 이곳에 많이 있는데, 런던광역행정청(Greater London Authority)은 물론이고 영국 중앙정부조차 이곳에 본사를 둔 금융회사들에 대해 세무조사나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없어서 치외법권 지역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일단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국제법에서의 권리'라는 정의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시티 오브 런던이 중앙정부조차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 것은 영국의 역사와 법적 관행에서 유래한 영국 내부의 문제이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국제법적으로 영국의 주권이 제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끔 시티 오브 런던과 더불어 세계에 두곳뿐인 치외법권 지역이라고 소개되고 있으나, 바티칸은 그 자체가 하나의 주권국가이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다만 바티칸 영토 외부에도 바티칸시국 소유의 부동산이 몇곳 있는데(대표적으로 로마 대주교좌 성당인 산 조반니 인 라테라노 대성당이라든지, 카스텔 간돌포의 교황 별장이라든지), 이는 이탈리아의 영토이지만 라테라노 조약에 의하여 바티칸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인정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빈 조약에 의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하는 지역으로서, 관습적으로 치외법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나 이러한 용어는 제국주의 시대의 잔재로서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세계 각국의 외국군 주둔지
외교공관과 마찬가지로 주재국과 파견국 간의 행정협정으로 일정한 특권과 면제를 인정하며, 당연하겠지만 주한미군 기지도 해당된다. 다만 군인이 공무상 저지른 범죄가 아닌 일반범죄는 현지법으로 재판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UN기념공원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에 소재한 세계 유일의 UN군 묘지이며,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UN군의 유해를 안장한 묘지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부산 당곡리 토지를 UN에 무상 기증하면서 '재한국 국제연합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간의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조성되게 되었다. UN 소유지이기 때문에, 국립묘지와는 달리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이곳에 전사자가 안장된 11개국으로 구성된 '재한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치외법권지는 아니다. 위의 협정 제4조 제(2)항 (a)호[2]에도 묘지의 토지는 불가침이되 치외법권은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 국제결제은행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흔히 뉴스에 뜨는 BIS비율이라는걸 여기서 만든다)
여기는 위에 있는 기관과는 다르게 완전한 치외법권기관이다.
[3]
  1. 현재는 이러한 치외법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 외교공관이 절대적인 치외법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외교공관에 관한 잘못된 상식의 대표적인 예이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공관의 2.1 참조
  2. "기념묘지에 대하여 치외법권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 묘지의 토지는 불가침이다. 한국의 중앙 및 지방공무원은, 행정, 사법, 군 또는 경찰을 막론하고, 국제연합 관리관의 요청에 의거하거나 또는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공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기념묘지 내에 들어갈 수 없다. 단,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한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기념묘지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국제연합 관리관은, 정당한 거절 이유가 없는 한, 전기 공무원의 출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3. 링크 참조 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C%A0%9C%EA%B2%B0%EC%A0%9C%EC%9D%80%ED%96%89#.EC.84.B8.EA.B0.80.EC.A7.80_.ED.8A.B9.EC.A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