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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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법 전문

1 개요

한국재정정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재정정보원은 법인(法人)으로 한다.

제17조(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재정정보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민법」의 준용) 한국재정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일명, 국가통합재정정보시스템)(dBrain)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2016년 7월 1일 개원하였다.

'디브레인'은 이미 2007년 구축되었으나, 그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국가 재정정보를 외부에 유출시킬 우려가 있다는 고려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2 사업

한국재정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한국재정정보원법 제5조 제1항).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 재정 관련 통계의 관리
  •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
  • 재정 분야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관제센터(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의 운영 및 관리
  •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