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합의

형사사건의 합의

본디 형사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민사 소송이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끼리 직접 배상기준을 정하고 배상하는 합의가 생겨나게 되었다.# 구두로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합의서를 작성한다. 물론 가해자가 그냥 돈을 주지는 않고 보통은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아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비친고죄의 경우에도 가벼운 범죄라면 검사 단계에서 기소 유예가 나오기도 하고 기소되었을 경우에도 판사는 양형 단계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1] 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형사합의라는 제도가 정식으로 존재하지는 않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및 피해자의 고소 취하라는 독립된 2개의 행동이 어쩌다가 맞물려서 서로에게 이익을 내는 효과를 만드는 그 현상을 편의상 형사합의라고 부르는 것 뿐이다. 따라서 고소 취하 이후 합의금을 건네지 않거나, 합의금만 떼먹고 고소를 밀어붙이는 경우에도, 형사합의계약(?)의 결렬로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양형 단계에서 합의를 참작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피해자에 게 배상하는 것이 범죄에 대한 반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합의를 했다고 해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형량을 줄일 목적임이 드러난다면 형이 깎이기는커녕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

참고로 어느 나라에나 합의 제도가 있는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국 변호사가 미국에서 유학중인 자기 아들이 폭행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했는데, 그 사실을 알리자 판사는 오히려 피해자를 매수하려 했다며 피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보통 영미법계 국가는 합의제도 자체가 없다. 앞의 사례처럼 영미법계 국가는 합의시도 = 상대매수로 판단하여 가중처벌된다. [2] 대륙법계 국가라고 해서 다 있는 건 아니고 동아시아 국가 정도에나 있긴 하지만. 합의 제도의 존재 이유형사합의라는 관행(다시 한 번 말하지만 형사합의라는 제도는 없다!)을 인정해주는 이유는 '사법부의 폭발 방지'에 있기 때문이다.
  1.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2. 다만 반대로 영미법계에서는 plea-bargaining(플리바기닝, 사법거래)이라고 하여, 검사와 피의자 간의 양형 거래가 존재한다. 간단히 말해,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를 검사와 피의자끼리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