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구제의 한 방식이다.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심판절차이다. 사유가 발생한 행정청이 국가기관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이면 각 지방단치단체에 소속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하게된다.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상 쟁송의 일종이다. 행정소송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심판은 행정행위자가 스스로 심판관이 된다는 점에서 공정성 보장이라는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 비해 비교적 신속한 구제 절차라는 장점이 있으며[1] 일반적으로 소송을 하는데 드는 인지대라든가 하는 비용이 전혀 없다. 또한 현행 행정소송법에 거부처분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행정심판에는 거부처분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이 있다. 행정소송을 통해 내려진 결정은 '판결'이라 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내려진 결정은 '재결'이라 한다. 한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인정하지만 공공복리의 큰 손실을 가져온다고 판단한 경우 '사정재결'을 내리며 이에 합당한 보상을 청구인에게 해준다. 그래도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에 대해 다루는 법을 행정심판법이라 하며 행정법의 범주에 포함된다.

대부분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개별 법령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고 나서 행정심판에 대해 불복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사례로는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도로교통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이 있다.

혹시나 행정심판을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고 전문가를 선임하자니[2] 금전상의 문제가 생긴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1. 행정소송의 경우 보통 1년이상 이어지나 행정심판은 최장 3개월 내로 끝난다. 이유는 행정심판법 제 45조 1항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2. 행정사, 법무사, 변호사를 말하며 이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유는 행정심판도 소송과 같이 법리해석을 요구하는 곳이기에 법에 정통해야 청구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