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行政指導, administrative guidance
행정절차법 제 2조 3호에 행정지도에 대해 나와있는데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등을 하는 행정작용이다.
행정지도는 공무원이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이다.[1] 행정지도는 강제적이지 않고 권력적이지 않으며 사실행위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2]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재량에 달려 있어 형평성은 보장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2 행정지도의 이점과 약점
적시성(適時性)과 상황적응성을 높일 수 있으며 행정의 민주성이 확보된다. 또한 행정이 편리해지는 이점이 있다. 또한 행정기능의 확대 및 다양화와 행정현실에 급격한 변화가 올 수있으며 공권력발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약점은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청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가 않으며 권력적인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배상책임에 관해서도 곤란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