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1 개념

行政指導, administrative guidance

행정절차법 제 2조 3호에 행정지도에 대해 나와있는데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등을 하는 행정작용이다.

행정지도는 공무원이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이다.[1] 행정지도는 강제적이지 않고 권력적이지 않으며 사실행위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2]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재량에 달려 있어 형평성은 보장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2 행정지도의 이점과 약점

적시성(適時性)과 상황적응성을 높일 수 있으며 행정의 민주성이 확보된다. 또한 행정이 편리해지는 이점이 있다. 또한 행정기능의 확대 및 다양화와 행정현실에 급격한 변화가 올 수있으며 공권력발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약점은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청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가 않으며 권력적인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배상책임에 관해서도 곤란한점이 있다.
  1. 지도나 권고나 조언 등이 있다.
  2. 행정절차법에도 나와있는 내용으로 처분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