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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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소개
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質)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환자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환자안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5년 1월 28일 제정되어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환자안전활동"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제2조 제2호).

2 환자의 권리와 책무

모든 환자는 안전한 보건의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제5조 제1항).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는 환자안전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3.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행하는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안전활동에 환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2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는데(제7조 제1항), 종합계획은 보건의료발전계획(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과 연계하여야 한다(제7조 제6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4항), 5년마다 환자안전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3.3 국가환자안전위원회

환자안전에 관한 소정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두며(제8조 제1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같은 조 제3호 전단).

3.4 환자안전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관리체계,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 사항 등 환자안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자안전기준을 확정하고, 확정된 환자안전기준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영 제6조 제3항).

3.5 환자안전지표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과 관련한 수행 정도를 측정·점검할 수 있는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는 지표(이하 "환자안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3.6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자율보고가 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정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제15조)의 조사·연구와 그 공유에 필요한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보고학습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가 새로운 유형이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의경보를 보건의료기관에 발령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은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되어 있다(제16조 제5항, 영 제8조,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4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4.1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책무

제4조(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책무) ①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따라야 한다.
②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필요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활동에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2 환자안전기준의 준수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활동 시 환자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4.3 환자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제11조 제1항).

이에 따라, 병상 수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다만,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규칙 제5조).

4.4 환자안전 전담인력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어야 하며(제12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보건의료기관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병상 수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다만,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같은 조 제4항, 규칙 제9조 제1항, 제3항).

  •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한다): 1명 이상
  • 1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1명 이상
  •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명 이상

전담인력은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제13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정기 교육 외에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인력이나 보건의료인에게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4.5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 등

4.5.1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

"환자안전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말한다(제2조 제1호).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보고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는데(제14조 제1항), 이러한 자율보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규칙 제12조 제1항).

  • 보건의료인
  • 보건의료기관의 장
  • 전담인력
  • 환자
  • 환자 보호자

이와 같이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환자안전사고 보고서를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4조 제3항, 규칙 제12조 제2항).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이트에 이러한 보고에 관한 안내 메뉴가 있다.

이러한 자율보고를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한 경우에는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제14조 제2항).

4.5.2 자율보고의 비밀 보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보고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며, 자율보고를 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 보건의료기관의 장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제17조 제1항).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속한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전보나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제17조 제4항).
이를 위반하여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18조 제2항).

자율보고가 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정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제15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증을 한 후에는 반드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제17조 제2항).

환자안전사고의 정보 수집·분석 및 주의경보 발령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3항).
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