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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목차
1 개요
의료 관계 규정을 정해놓은 법.
의료법 외의 의료관계법규의 목록은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서 참조.
널리 의료관계법규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보건의료기본법 문서 참조.
2 3조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을 정의한 조항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전달체계 문서 참조.
3 27조 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가령 채혈은 집에서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간호조무사 자격이라도 있어야 하며, 안 그러면 불법이다.
어디까지가 의료행위이고 어디까지가 의료행위가 아닌지는 정확히 정의되지 않고 있다.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한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한 분쟁이 일어난 직역에 관한 문서를 참조.
단, 법적으로 기본 직능을 넘어서는 의료행위가 가능한 몇 가지 예외가 있다.
-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직 간호사 : 간호사는 환자에 대한 간호, 그리고 진료보조 등의 직능을 가지므로, 직능상 단독 의료행위는 할 수 없으나, 보건진료직 간호사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의사가 없는 보건소등에서 경미한 진료 및 의료행위가 단독으로 가능하다.[1]
- 약사 : 약사의 직능상 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해야하지만,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을 비롯 일부 상황 하에서는 처방없이 조제가 가능하다.
- 의사, 치과의사 : 의사의 직능상 약의 조제는 불가능하지만, 약국이 없는 지역에을 비롯 일부 상황 하에서는 약의 조제가 가능하다.
- 환자 이송 중인 응급구조사 : 기도 확보는 의사만 가능한 의료행위로서 간호사로써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하더라도 불법이지만, 응급구조사 1급 소지자가 병원내 응급실등에서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병원에 도착할때까지 의사의 지시 또는 통신불능등으로 지도가 불가능할경우엔 자의적 판단아래 하는 것은 합법이다.
- 착한 사마리아인 법 :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의료행위를 한다면 형사적 책임은 지지않으며 민사적책임은 감면한다.
4 27조 2항 (사칭 금지)
대개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간호조무사가 명함이나 언론 인터뷰 등에 'LPN 김나무, 김나무 간호사' 등으로 표기하고 다니면 간호사 협회에서 이 조항에 따라 고발한다.
수의테크니션(동물병원에서 진료보조)을 동물간호사라 부르지 못하는 것도 이 조항의 영향이다.
5 27조 3항 (금품제공)
- 상담 후 장미꽃과 휴대용 향수케이스 제공 : 위법
- SNS를 이용해 게시글을 공유한 자에게 미백 시술권 제공 : 위법.
- 진료비 포인트 적립 : 위법
-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 위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에 대한 진료비로서 의료인이 스스로 그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고 환자 본인이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진료비까지 ‘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A씨의 경우에는 모발이식수술비용은 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이 아닌 비급여 항목이며, 불특정 다수가 아닌 지방 환자로 특정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진료비 할인의 성격이 짙고, 수술 후 1일 동안 반드시 안정을 취하여야 하는 모발이식의 특성상 지방 환자에게 숙박을 제공한 것은 환자의 안정적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임에 비추어 숙박제공 자체를 의료 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경우로 볼 수는 없다.
- 리베이트 : 위법. 이 예시는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기관에 환자를 소개받으며 그 대가로 진료비의 일정부분을 지급 등을 의미한다.
- 교통편의 제공 :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 위법.
- 실제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 제공 사실을 알리는 행위만으로도 위법.
- 예외란 환자의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전승인할 경우를 말한다. 다만, 반드시 차량 이용시 외부적 표시가 부착되거나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하며, 진료 중이거나 예약 중인 환자에 한해서만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즉, 앰뷸런스 외에는 대부분 해당사항 없다.
- 의료기관에서 쿠폰을 발행해 환자 유인이 이루어진 경우 : 위법
6 33조 (의료기관의 개설 등)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만 개설할 수 있으며, 예외는 관공서나 비영리법인 뿐이다. 또, 복수면허 소지자가 아닌 한 1명이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면허 대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다.
7 56조 (의료광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20여쪽 규모의 심의 기준집이 있다.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학력/경력/자격증/수상경력 등을 밝히는 데 제한이 따른다. 또 광고 모델을 누구를 쓰느냐, 광고 사진에 환부가 나오느냐, 소개 멘트는 어떠냐에 따라서도 상당한 제한이 따른다.
다만, 2015년 12월 23일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나와서 향후 어떻게 될 지 모른다.[2]
사전심의에 관계없이 과장/허위 광고가 위법인 것은 예전과 같다.
- 2015년에는 한의사가 기소유예를 받았다. '대한내과학회 평생회원', '한방 암 전문의'라고 광고하였다. (내과학회 평생회원 가입은 내과 의사만 가능하고, 한방 암 전문의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 2015년에는 치과의사가 기소유예를 받았다. '보톡스/필러 수술 다수'라고 광고를 냈다. (보톡스/필러는 치과의사가 아닌 의사의 권한이고, 이 치과의사는 해당 시술을 해본적이 없었다.)
8 시행규칙 40조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 이하에서는 의료인을 위한 정보에 초점을 두고 법규내용(위법적법 여부 등) 및 현황을 주로 설명하고 있으며, 소비자를 위한 정보에 초점을 둔 '간판을 통한 일반의와 전문의 구분법' 설명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
내과, 신경과, 정신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등 각종 전문의를 취득하면 병원 간판에 그 이름을 쓸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수련과목 | 해당 의료기관 간판명 예시 | 위법여부 |
상관없음[3] | OO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 적법 |
상관없음 | OO 의원 | 적법 |
비뇨기과 전문의 | OO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 적법 |
비뇨기과 전문의 | OO 비뇨기과 의원 | 적법 |
비뇨기과 전문의 | OO 비뇨기과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 적법 |
비뇨기과 전문의 | OO 피부과 의원, 진료과목 비뇨기과 | 위법 |
일반의 | OO 피부과 의원 | 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