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제품이 출고될 때, 장부상 나중에 입고된 것으로 되어 있는 상품부터 출고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
한마디로 나중에 들어온 물건이 먼저 팔린 것으로 치는 방법이다.[1] 실제로는 어떤 순서로 출고되건 상관없다. 다만 장부상의 기록일 뿐.
일정한 기간 안에 일어난 거래를 대상으로 할 때 실제 거래에 근접한 결과를 도출해 낸다. 선입선출법과는 달리 당기수익에 당기원가를 대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의 기간적 대응의 원칙에 적합하다. 간단히 말하면 선입선출법에서는 먼저 들어온 물건부터 나가야하기 때문에 재고품이 오래 전에 들어온 물건일 경우 원가를 계산할 때 실제 원가와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반면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물건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출고되는 거래일과 가장 가까운 입고품의 가격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경우에도 이익이 실제보다 크게 잡히고 또 후입청산이라고 하여 모든 물건이 팔려버릴 경우 처음에 싸게 산 물건들의 원가가 판매원가로 잡히면서 갑자기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재고를 유지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한다.
위에 특수한 두가지 예를 들기는 했으나, 후입선출법을 쓸 경우 일어나는 가장 일반적인 상황은 이익이 실제보다 작게 잡히는 것이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실제 경제에서는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므로, 실제로 후입선출법의 장점은 이익을 실제보다 작게 잡아서 세금을 덜 내도 된다는 것[2]이다. 이 이유로 호주에서는 장부에서 후입선출법을 사용하면 불법이다.
당연하다면 당연한거지만 후입선출이건 선입선출이건 재고가 하나도 없이 다 팔린다면 이익은 둘다 똑같이 나온다. 현실에서 그렇기는 힘든 일이지만...
2011년부터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을 기록하는 법에서 빠지게 되었다.
한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선입선출법을 이용해 계좌 잔고를 처리한다.입출금이 잦은 고객 입장에서는 큰 손해다.